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07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 (창업 3년이내)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창업패키지 지원 사업.hwp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 (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 內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제주권
□ 신청자격 :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 *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이
’17. 2. 12. ~’20. 3. 27. 인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 신청 가능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 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17. 2. 12. ~ ’20. 3. 27. 이지만 , ’17. 2. 11.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 <신청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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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 로 신청하는 경우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 를 모두 폐업하고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
| <신청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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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 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 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 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 하고, 다른 장소 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 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 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사업자 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 하고, ’1 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 의 개인사업자로 신청 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개인사업자 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 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 신청 제외대상
| 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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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 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 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 ([참고 1]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도 지원 제외 대상임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 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 ’20.7.22. 이전까지 해당사업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본 공고 접수마감 이전까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의 조기수행 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 공고의 동 사업 신청은 가능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 지 원사업,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추후 안내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기간 : 9개월 (’20.6월~’21.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 사업비 구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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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프로그램 | ▶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지원 |
□ (접수기간)
2020년 4월 6일 (월) 14시 ∼ 4월 23일 (목) 18시까지
* 신 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 -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접 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 *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 (’20.4.23.(목), 18시)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협약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① ‘k-스타트업’ 사이트(https://www.k-startup.go.kr/) 접속 → ② 회원가입 (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초기창업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발표자료‧증빙자료 업로드 (용량 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 (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창업기업 평가 절차(안) >
①자격검토 |
| ②서류평가 |
| ③발표평가 |
| ④현장확인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 사업계획 진위여부 등 심층 확인 | |||
신청기업 | 자격 적격자 |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진행 |
*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현장확인 대상 및 최종선정자는 발표평가 점수를 근거로 결정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평가 후에도 신청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탈락처리 할 수 있음
② 서류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점 포함)
가점 세부 항목 (사업공고일 기준) | 가점 | 비고 |
1)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1인당 1점 | 최대 3점 |
2) 스톡옵션 제도 도입 | 1점 | |
3) 감염병 *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참고 2> 참조) | 1점 | |
4)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 1점 | |
5)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각 0.5점 |
* 1), 5) 각 항목별 가점은 최대 2점까지 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비고 |
1) ’18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 아이템 핵심 요소 일치 여부 판단 예정이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운영 |
2) ’19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 우수상, 대상 수상자 (단, ’19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함) |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은 신청 희망 주관기관 수요조사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창업진흥원 별도 안내)
< 서류평가 항목>
세부평가 | 평가내용 |
1. 문제인식 |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
소 계 | |
2. 실현가능성 |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
소 계 | |
3. 성장전략 |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
소 계 | |
4. 기업 구성 |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함, 창업기업 임의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평가 불가)
< 발표평가 항목>
세부평가 | 평가내용 |
1. 문제인식 |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 |
소 계 | |
2. 실현가능성 |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
소 계 | |
3. 성장전략 |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
소 계 | |
4. 기업 구성 |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
④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지원기업 및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공 고 | ��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시스템문의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평가문의 : 신청 주관기관 | ||
’20.3.27.(금) |
|
’20.3.27.(금) ∼ ’20.4.23.(목) |
|
∼’20.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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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체결 | �� |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 주관기관별 발표 | ||
’20.6월 초 |
| ’20.5월 말 |
| ’20.5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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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 ||
’20.6월~’21.2월 중순 (약 9개월) |
| ’20.10월 경 |
| ’21.3월∼4월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
□ 선 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사업비)관리기준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 정된 창업기업은 기한 (’20. 5월말 예정)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 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 전환, M&A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 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 (대필자)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 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 상 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 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재직중인 제품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 직원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서류‧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 (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 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각 주관기관에 신청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 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 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주관기관 (참고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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