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3월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3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접수 기간 : ‘20. 3. 23.(월) ~ 3.24(화), 2일간
□ 진행 절차
- 대리대출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 대출실행 (은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용, 부동산 담보부 시, 은행에서 심사 |
□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
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1.5%(고정), 9년(거치4년) 적용 |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
청년고용특별자금 |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공단 시스템 조회 가능 시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소명 필요 없음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추가서류 | * 자금별 상이(자금 세부안내자료 확인 必) |
우대조건 | ①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①~②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세부내용 자료]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자금 세부 안내(대리대출)3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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