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3월 접수 안내(23~24일 마감)

구봉88 2020. 3. 20. 08:40

‘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3월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3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 : 20. 3. 23.() ~ 3.24(), 2일간

 

 

진행 절차

 

- 대리대출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용, 부동산 담보부 시, 은행에서 심사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조건

 

대리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1.5%(고정), 10(거치5) 적용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1.5%(고정), 9(거치4) 적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구분

지원대상

가산금리

적용금리

(1/4분기)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0.4%p

2.07%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0.2%p

1.87%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가산 없음

1.67%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구비서류 안내

구분

준비 서류

공통서류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공단 시스템 조회 가능 시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1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소명 필요 없음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서류

* 자금별 상이(자금 세부안내자료 확인 )

우대조건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해당 시)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우대사항 :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우대조건 관련 문의 : 제로페이(www.zeropay.or.kr),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세부내용 자료]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자금 세부 안내(대리대출)3월.hwp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자금 세부 안내(대리대출)3월.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