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 지원
나. 정책방향
ㅇ 비대면 분야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디지털기반 산업 중소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
ㅇ 국민경제, 고용 등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소기업, 민간투자 소외영역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ㅇ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제공
2.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신용평가등급은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ㅇ 중점 지원대상 : 디지털기반 산업, 기간산업, 투자 소외영역의 중소기업
* [별표3]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참조
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개요
ㅇ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원화 발행)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기업 유동성 적기 공급을 위해 발행규모 증액 가능
ㅇ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회사채 종류 |
구 조 |
일반사채(SB) |
표면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가를 상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
전환사채(CB)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 전환사채(CB)는 제한적으로 발행하되, 일반사채(SB) 발행기업 중 성장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공유형대출(CB, BW 발행) 후속지원 검토
ㅇ 만기 및 상환조건
- 원금상환
구분 |
1년 |
2년 |
3년 |
SB |
20% |
20% |
60% |
CB |
- |
- |
100% |
- 이자납입 : (SB) 발행시점 총 이자 선취
(CB) 분기별 후급
ㅇ 신용등급별 발행금리
구분 |
BBB등급 (BBB0, BBB-) |
BB등급 (BB+, BB0, BB-) |
B등급 (B+) |
SB |
3.2%~3.4%대 |
3.9%~4.9%대 |
5.2%대 |
CB |
2.2%~2.4%대 |
2.9%~3.9%대 |
4.2%대 |
* 상기 금리수준은 ’20.5.29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시점 수익률에 따라 변동됨
** 발행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등급을 적용
ㅇ 기업당 발행한도 : 150억원
* 발행한도는 발행예정금액을 포함한 잔액기준으로 적용
마. 지원제외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⑦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⑧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1 |
A01(농업) |
142.2 |
426.5 |
2 |
A03(어업) |
239.5 |
500.0 |
3 |
B(광업) |
148.6 |
445.8 |
4 |
C(제조업) |
130.3 |
391.0 |
5 |
C10(식료품) |
155.1 |
465.3 |
6 |
C11(음료) |
147.7 |
443.2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31.6 |
394.7 |
8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35.5 |
406.5 |
9 |
C15(가죽, 가방 및 신발) |
148.7 |
446.0 |
10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69.7 |
500.0 |
11 |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28.6 |
385.7 |
12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35.2 |
405.6 |
13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133.4 |
400.3 |
14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8.4 |
295.1 |
15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65.9 |
200.0 |
16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27.1 |
381.2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103.8 |
311.4 |
18 |
C24(1차 금속) |
141.9 |
425.8 |
19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48.1 |
444.2 |
20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10.5 |
331.6 |
21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2.6 |
277.9 |
22 |
C28(전기장비) |
114.9 |
344.7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28.5 |
385.5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93.2 |
500.0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341.3 |
500.0 |
26 |
C32(가구) |
160.3 |
481.0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13.5 |
340.5 |
28 |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07.6 |
322.7 |
29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410.9 |
500.0 |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30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42.0 |
425.9 |
31 |
F(건설업) |
95.5 |
286.6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54.5 |
463.6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83.5 |
500.0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26.8 |
500.0 |
35 |
J(정보통신업) |
123.9 |
371.8 |
36 |
L(부동산업) |
435.7 |
500.0 |
37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4.4 |
373.2 |
38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189.8 |
500.0 |
39 |
P(교육 서비스업) |
186.8 |
500.0 |
4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20.6 |
500.0 |
41 |
기타산업 |
188.6 |
5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 스케일업금융 중점 지원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심사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디지털기반 산업
① 비대면(언택트) 분야
테마 |
분야 |
품목 |
1. 스마트 헬스케어 |
① 웨어러블 |
손목시계형 혈압기,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
② 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
AI기반 의료영상진단기, 원격의료 시스템, 병원예약, 원격 심리상담 |
|
2. 교육 |
③ 온라인 교육시스템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교육용 네트워크 플랫폼, 강의자-사용자 매칭형 교육 플랫폼 |
④ 온라인 교육컨텐츠 |
교육용 전자책, 외국어 및 코딩 등 온라인 교육강의, 유투브 키즈강의 제작 |
|
3.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
⑤ 원격근무,화상시스템 |
영상회의 플랫폼, 협업툴 |
⑥ 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
AI활용 맞춤형 추천, 온라인 홍보, 챗봇, |
|
⑦ 스마트 금융 |
P2P 대출, 가상화폐 중개, 해외송금, 결제대행, 로보어드바이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
|
4. 생활소비 |
⑧ 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
반조리 식품, 밀키트 등 식품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 또는 온라인 입점 |
⑨ 생활중개 플랫폼 |
배달앱, 일자리 중개, 가사서비스 중개, 부동산 중개, 중고거래 중개 등 |
|
⑩ 스마트 상점 |
매장 고객관리, 무인스토어 앱, 자판기 |
|
⑪ 전자상거래 |
공산품, 신제품 판매, 신선식품 유통·판매 |
|
5. 엔터테인먼트 |
⑫ 게임 |
게임, e스포츠, 게임 유통·마케팅 |
⑬ 콘텐츠 |
MCN 콘텐츠, 연예인 매니지먼트, 공연·영화·드라마·애니·음반 기획 및 제작, 도서제공 플랫폼,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오디오 스트리밍, OTT, 웹툰, 웹소설 등 |
|
⑭ 소통 |
대화형·게시형 SNS |
|
⑮ 여행·숙박·장거리이동 |
여행, 숙박예약, 렌터카 등 |
|
6. 물류·유통 |
⑯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
물류관리 플랫폼, 커머스 배송대행, 물류 효율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등 |
⑰ 드론·무인기, 자율차 |
드론 제작, 드론 운영프로그램, 자율차 프로그램 |
|
7. 기반기술 |
⑱ 빅데이터, AI |
AI를 통한 음성생성 프로그램 |
⑲ 가상현실 (AR/VR) |
AR칫솔, 스마트줄자, 태아영상 VR체험 |
|
⑳ 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 출퇴근 관리 서비스 SaaS,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등 |
|
㉑ 로봇 |
로봇 자동화, 애완 로봇 |
|
㉒사물인터넷(IoT) |
IoT기저귀, 스마트팜 솔루션, 음성인식, 전자정보표시기 등 |
|
㉓ 지능형/차세대 반도체 |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등 |
|
㉔ 5G |
5G 안테나·케이블, 통신장비, 무선통신 부품 등 |
|
㉕ 정보보안 |
사이버 백신, 보안칩, 보안 모듈 및 중계 |
② D.N.A
구분 |
테마 |
분야 |
품목 |
데이터 (Data) |
정보통신 |
① 가용성강화 |
블록체인, Xass,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
② 지능형데이터분석 |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스몰데이터, 예측 및 처방전 분석 |
||
③ 소프트웨어 |
시맨틱기술 |
||
네트워크(5G) (Network) |
첨단제조 자동화 |
④ 신제조공정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지능형기계,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
⑤ 로봇 |
미래형 제조로봇, 스웜로보틱스, 지능형 서비스로봇 |
||
⑥ 항공․우주 |
드론(무인기) |
||
⑦ 차세대 동력장치 |
스마트카 |
||
건강진단 |
⑧ 스마트헬스케어 |
의료정보서비스 |
|
정보통신 |
⑨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
4G/5G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방송통신인프라, 스마트시티, 6G통신,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 |
|
⑩ 능동형컴퓨팅 |
에지컴퓨팅 |
||
⑪ 실감형콘텐츠 |
확장현실, 스마트홈,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
||
⑫ 지능형데이터분석 |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지능형 SOC유지관리 |
||
인공지능 (AI) |
정보통신 |
⑬ 능동형컴퓨팅 |
인공지능(AI), 상황인지컴퓨팅, 동작인식 및 분석, 대화형 플랫폼 |
전기전자 |
⑭ 차세대 반도체 |
AI칩 |
|
⑮ 감성형인터페이스 |
인간교감 소셜로봇 |
||
⑯ 차세대 컴퓨팅 |
슈퍼컴퓨팅 |
② BIG3
구분 |
테마 |
분야 |
품목 |
시스템 반도체 |
첨단제조 자동화 |
① 신제조공정 |
롤투롤제조 |
화학신소재 |
② 고부가 표면처리 |
원자층증착 |
|
전기전자 |
③ 차세대 반도체 |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AI칩, 극자외선리소그래피, 반도체장비, UV-LED램프, 차세대 메모리 |
|
④ 차세대 컴퓨팅 |
차세대 데이터저장, 스핀트로닉스 |
||
바이오헬스 |
건강진단 |
⑤ 생체조직재건 |
3D바이오프린팅,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생산시스템, 바이오/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
⑥ 차세대 치료 |
바이오시밀러, 면역치료, 장내미생물치료, 경피약물전달, 치료용항체, 단백질치료법, 개량신약, 혁신신약 |
구분 |
테마 |
분야 |
품목 |
바이오헬스 |
건강진단 |
⑦ 차세대 진단 |
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유전자 진단예측 |
⑧ 유전자연구고도화 |
초고속유전자염기서열분석, 차세대 줄기세포, 유전자 활용치료 |
||
⑨ 첨단영상진단 |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
||
⑩ 스마트헬스케어 |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
||
⑪ 첨단외과수술 |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홀로그램 원격수술 |
||
지식서비스 |
⑫ 고부가서비스 |
글로벌의료서비스(글로벌헬스케어) |
|
미래차 |
첨단제조 자동화 |
⑬ 차세대 동력장치 |
전기차/하이브리드, 스마트카,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
화학신소재 |
⑭ 융복합소재 |
탄소섬유 |
|
⑮ 다기능소재 |
초경량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하이퍼 플라스틱, 고기능성 고분자 첨가제 |
||
에너지 |
⑯ 에너지저장 |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
|
정보통신 |
⑰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
차량간통신(V2X), 밀리미터파(초고주파) |
|
전기전자 |
⑱ 웨어러블 디바이스 |
무선충전, 고속충전 |
|
센서측정 |
⑲ 객체탐지 |
스마트센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동적 비전센서 |
|
⑳ 광대역측정 |
라이더(LIDAR),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
□ 기간산업 및 투자소외 영역
구분 |
분야 |
비고 |
기간산업 |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해운산업 ▪기계산업 ▪전력․통신산업 |
전․후방산업도 포함 |
투자소외 영역 |
▪제조업 영위기업 ▪지방기업 |
지방은 수도권제외 |
**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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