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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창업기업 모집공고

구봉88 2020. 4. 16. 22:0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25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신소재AI‧IOT스마트엔지니어링신재생에너지바이오‧화장품 분야 등이며,
[참고1]소재‧부품‧장비의 범위 기준 부합여부 확인必

 ** 현재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후보기업 60개사 내외를 선발하고, 추후 후보기업 최종평가를 통해 20개사 선발


 지원내용 : ①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②교육·멘토링 지원
③타 사업 연계지원
 ※ 세부사항 <공고문 3페이지.지원내용 참조>


<  사업절차  >

(1단계)공고 및 신청접수

(2단계)서면평가

(3단계)기술평가

20.4.6.(월)~4.27.(월)

20.5월 중

20.5~6월

 

 

 

 

(6단계)성장전략수립

(5단계)후보기업 선정

(4단계)대면평가

20.6~8월

20.6월 중(60개社)

20.6월 중

 

 

 

 

(7단계)최종평가

(8단계)스타트업 100 선정

(9단계)사업수행

20.8월 중

20.9월 중(20개社)

20.9월~21.2월


  * 기재된 일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

 ☞ 공고일(’20.4.6.)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기준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재‧부품‧장비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3.4.6.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정기준*에 따른 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추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가능한 자

    * [참고1]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참조



 ③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20.4.27.)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20.4.27.)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후보기업(6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성장전략수립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BM고도화 등 맞춤형 교육·멘토링·자금 등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후보기업으로 선발된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20개사) 지원내용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상황에 맞게 자금배정 및 프로그램 구성


 ◦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연계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5점 부여


<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


‣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전반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에 참가하여 잠재력 있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선발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창업기업 60개사와 매칭되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 창업기업과 함께 수립

 

   최종선정 창업기업 20개사에게는 기술자문, 사전 판로확보 검토, 테스트베드 제공 등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 사업기간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20.9월~21.2월 예정)



4.사업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4월 27일(월), 17: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 신청서류 업로드(용량제한*) → ⑧ 제출

 

※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必

 

   *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2]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① 신청 시, 해당하는 지원 분야 1개 선택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원분야 >


구분

지원분야

1

대‧중견기업

수요기술

대‧중견기업이 요청한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창업기업

* 현재 대·중견기업의 수요가 있는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예정이며, 현재 대·중견기업과 연계중이거나 계획 등이 있는 경우 등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참고

2

혁신적BM

(자율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혁신적 BM을 보유한 창업기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新산업과의 연관되어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국산화의 시급성이 큰 유망기술을 보유 및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등

3

유망특허

우수 IP‧특허보유자 중 특허청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 유망특허 분야는 특허청에서 별도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추천 예정



 ②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및 연계기업 등을 참고하여 주관 창조경제혁신센터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권역

창경센터

권역

창경센터

주관센터

협업센터

주관센터

협업센터

①수도권

서울센터

인천, 경기, 강원

④대구‧경북

경북센터

대구

②충청

충남센터

대전, 세종, 충북

⑤경남‧부산

경남센터

부산, 제주

③호남

전북센터

광주, 전남, 빛가람

⑥울산‧포항

울산센터

포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 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면평가 합격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아래]서면평가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서류목록

공통

예비창업자

ㆍ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발급: 세무서, 홈택스 등

창업자(개인사업자)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자(법인사업자)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

채무변제 관련 서류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기타

ㆍ기타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기술평가(현장평가)
준비서류

* 기술평가 준비서류는
현장평가에서 담당자에게 제출

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주주명부 1부(해당시)

재무제표 (최근 3개년)(해당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예비창업자 제외

평가대상 대표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평가대상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5.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

 

 

 

 

1

서면평가

(권역단위)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ㆍ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 구성

(대상) 사업신청자

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기술 및 대면평가 대상선정

2

기술평가

(전국단위)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및 외부전문가들이 현장평가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중심 평가

(대상) 서면평가 통과자+특허청 추천자

기술평가(30%)+대면평가(70%) → 후보기업 선정(60개사 내외)

대면평가

(권역단위)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성장전략수립
(3개월 이내)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과 대·중견기업이 매칭되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피칭 준비

3

최종평가

(전국단위)

창업진흥원

ㆍ평가위원회(전문심사단, 국민심사단 등) 구성

(대상)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60개사 내외)

발표‧질의응답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20개사)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업종(소재‧부품‧장비)으로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등록)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대‧중견기업에서 진행하는 창업기업 상황진단‧컨설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1577-5475, 
www.startbiz.go.kr)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면평가 및 최종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신청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단, 타 창업지원사업에서 중복신청 및 지원을 금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참여제한‧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8. 문의처

 사업문의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 (042)480-4416, 4442, 4385, 4362, 4347


 ◦ 주관기관: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연번

권역

주관기관명

연락처

1

수도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8166

02-739-9630

2

충청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53

041-536-7883

3

호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21

063-220-8949

4

대구‧경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4

054-470-2653

5

경남‧부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72

055-291-9371

6

울산‧포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716-5141

052-716-5143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