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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구봉88 2020. 4. 22. 0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19호


2020년도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R&D)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0년도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R&D)의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개요 및 목적


 ㅇ (개요)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이하 “AI 집적단지”라 함) 조성 사업 내 인공지능 산업융합 기술개발 과제


    * AI 개발 핵심자원(데이터·기술·인력)과 인프라(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를 한 곳에 집약한 AI 생태계 구축(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20~’24년)


 ㅇ (목적) 광주광역시 3대 주력 산업(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과 인공지능 융합 R&D를 통해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주력산업 혁신기술 확보, ▴인공지능 기반 新제품·서비스 창출


※ 동 사업 관련 국무회의(’19.1.29.) 의결 내용 中

 

□ (사업목적) AI + 산업융합을 통한 지역 경제·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최첨단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구축

 

 인공지능 개발·육성에 필요한 자원(데이터·기술·인력)과 인프라(연구시설, 데이터센터 등)를 한 곳에 집약한 글로벌 수준의 AI 생태계 조성

 

 ○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데이터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내 산업·경제 및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 마련

 

  * 광주 첨단 3지구 내 과학기술·ICT 분야 산·학·연이 참여,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산업 AI 기술의 융합·집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재공고 지원내용


 (자동차 AI융합 연구개발) 차량, 주행환경, 탑승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AI 접목을 통한 안전,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AI융합 연구개발) 다양한 공간의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을 통해 AI 기반 깨끗·똑똑·경제적인 에너지 서비스 가능한 기술 연구개발


□ 재공고 지원규모(‘20년)


총 922백만원 (자동차 380백만원, 에너지 5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20년

지원금액

과제수

주관

기관

공모방식

지원기간

자동차 AI 융합 연구개발

균특회계

380

1

제한없음

지정공모

5년

에너지 AI 융합 연구개발

균특회계

542

1

3년

합   계

922

2

 

 



※ 본 공고는 1차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159호, 2020.3.6) 접수결과의 재공고(과제경쟁률이 1:1이하)이며,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기관(1차 공고 신청기관 포함)은 신청해야 함


※ 재공고 과제접수 결과 단독 응모 시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시 지원가능 점수 기준은 75점 이상으로 상향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추진체계 및 신청자격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문 기 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2

 

공동연구기관N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신청자격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ㅇ 동 사업은 전국 공모로 추진하되,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책 부합성 측면을 세부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항목은 14p 참조


□ 지원 제외 요건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확인방법>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사업관리시스템(smart.nipa.kr) >> 결과 >> 환수금납부 >> 환수대상조회



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판단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9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관련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은 ’20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함)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

중견기업2)

대기업3)

그 외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100%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10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


ㅇ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붙임4]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ㅇ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5.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ㅇ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ㅇ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경우,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ㅇ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기술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ㅇ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문기관에 납부 必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

매출액의
2%

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신규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경


 ㅇ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ㅇ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ㅇ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ㅇ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6. 과제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ㅇ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10월 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ㅇ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ㅇ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중소·중견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예 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R&D 과제 추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저장‧활용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본 과제를 위해 생성되는 학습용 인공지능 데이터를 공공 정책지원 및 공익을 목적으로 AI 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에 저장·활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ㅇ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R&D 추진에 요구되는 연구장비의 경우,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구축되는 장비(고성능 GPU기반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장비로 구축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구매 가능함


   * 단, 1차년도 경우 사업비로 R&D 추진에 요구되는 연구장비 대여 가능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 통과 후 별도협의 통해 구매


ㅇ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必


ㅇ 수행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ㅇ 연구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rndcard.nipa.kr)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과제의 연구비 정산 서류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세칙」)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연구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20년 4월 7일(화) ~ 2020년 4월 10일(금) 18시 까지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제 기 처 :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AI단지육성팀(043-931-5917, 5918)


□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관련


ㅇ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서류 적격성 검토

발표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0. 4. 13

’20. 4. 13~14

’20. 4. 17

~’20. 4. 24

’20. 4. 29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20년 1차년도 수행기간은 ‘20.4월~‘20.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기정통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 형태로 운영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연구목표 적절성

(10)

▪과제제안요청서(RFP) 요구사항 부합성

▪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수행능력 우수성

(30)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연구개발방법 타당성 및 연구비 계획 적정성

  ※ 주요사항 : 데이터 저장 및 활용 방안 구체화

연구 책임자 및 연구 인력 역량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30)

▪목표시장 분석 및 시장 진입 가능

▪사업화 계획 및 실현 전략 구체성

정책 부합성

(30)

AI 집적단지 생태계 활성화 기여방안 구체성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방안 구체성

▪지역 특화 산업 AI 융합 관련 데이터 확보 방안 구체성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단독 응모의 경우 점수 기준을 75점으로 상향


    * 종합평점이 동점인 과제의 경우 ①정책 부합성 → ②사업화 가능성 → ③연구개발 수행능력 우수성 → ④연구목표 적절성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ㅇ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7~’19 선정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 승인 후 장려금을 수령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8.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관리시스템(https://smart.nipa.kr)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ㅇ 사업 공고기간 : 2020. 4. 7(화) ~ 2020. 4. 13(월) 15시까지(7일간)


ㅇ 전산등록 : 2020. 4. 7(화) ~ 4. 13(월) 15시까지/NIPA 사업관리시스템(https://smart.nipa.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접수 불가


ㅇ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ㅇ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ㅇ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ㅇ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처

비      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HWP)

전산등록

(smart)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만 제

4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중 기업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중 기업만 제출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8년, 201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nipa.kr) 사업공고란 참


ㅇ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70-5151-8239 (SMART 시스템 담당자)


ㅇ 사업담당자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담당분야

유희수 선임

043-931-5917

uheesu@nipa.kr

자동차 AI 융합

정종민 책임

043-931-5918

twit1203@nipa.kr

에너지 AI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