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신규과제 공모(수정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을 위해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인공지능(AI) 기술개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구현 및 활용으로 다양한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구축 및 산업 육성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 ~ 2020년 11월 30일(예정) ※ 협약일정 및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4.4억원(총 5개 과제 선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과제 : 5개 과제(신규) □ 지원내용 ❍ 도내 인공지능 기술기반 보안/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수요처)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공급처)의 매칭을 통한 서비스 실증 비용 -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 개선(수요처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비용 등 □ 제안방식 : 분야별 수요처 자유 및 지정공모 ❍ (선택 자유제안) 사업공고 내 게시된 RFP(A-1~7번) 중 선택하여 선택한 RFP 내용을 참고, 수요처의 실증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공급처(기업)가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실증 적용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지정 제안) 사업공고 내 게시된 RFP(C-1번) 지정공모 수요처(육군 인공지능연구발전처)가 제시한 과제 제안요청서(RFP)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필수내용 외 추가 내용은 공급처(기업)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중복 제안 가능하며, 중복 선정 시 최종 1개 과제 선택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급처(주관연구기관, 주관기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 기업 ❍ 공급처(참여연구기관, 참여기관)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 수요처(공동협력기관, 협력기관)는 인공지능 기반 분야별 융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 위탁연구기관(위탁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업) ❍ 공급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통해 과제선정 후, 공급처와 수요처(공동협력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최종 지원하며, 수요처는 별도 예산지원 없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 평가·심의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협약 후 2020.11.30.까지) ※ 협약일정 및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지원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억원 or 70백만원 신청할 경우)
□ 신규 공모 과제 제안 내용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제 제안 요청서(RFP) 참조 ※ 신규과제 공모결과 분야별 신청기업이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수요처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회계연도 일치사업) □ 지원절차
※ 전투실험은 지정 수요처(육군) 과제 추진 시에만 해당 ※ 실증 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성적서 제출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기준일 : ‘공고 게시일(2020.04.29)’ 기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간 : 6개월 내(협약 후 2020.11.30.까지)*
※ 지원기간은 수요처와 협의 하여 최대 2020.12.31.까지 조정 가능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대학 및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참여/위탁기관으로만 과제 참여 가능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방법 : 인터넷 전산등록(이지비즈 사이트) 및 서류제출 ❍ 전산 제출기간 : 2020.04.29.(수) ~ 05.26.(화) 18:00까지 ❍ 전산 제출방법
❍ 서류제출 기간 : 2020.04.29.(수) ~ 05.26.(화) 18:00 까지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우편은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마감일[2020.05.26.(화)]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ㆍ주관기관장ㆍ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2020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 기관은 ②호의 「1개 기업이 복수과제를 접수하는 경우」로 보며 지원제한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②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ㆍ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ㆍ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ㆍ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타 실증 사업 수행 : 동일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중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중인 경우(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준용하는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⑥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⑦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사업」은 기술료 비 징수 사업으로 운영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각 분야별 평가위원 점수 합계 평균점수 상위기업 우선 선정 지원 · 적격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 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수행기관(공급처)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총괄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실증지원 사업공모 및 접수 : ‘20.04.29.(수) ~ 05.26.(화) ❍ 접수과제 심사 및 선발 : ‘20. 6.3.(수) ❍ 기획 회의(네트워킹) : ‘20 6월 중 ❍ 협약(공급처-수요처-진흥원) 및 과제수행 : ‘20 6월 중 ~ 11월 ※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상세일정 및 운영방식은 변동가능성 있음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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