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0-0140호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기업당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10월 25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 전문가로서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①항 40의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1. 지원 분야 □ 공모 형태 ◦ ‘지정공모’ 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청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품목지정’ 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원 대상 과제 목록 ①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및 품목정의서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고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품목정의서,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4-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평가와 협약 단계 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 경우(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 및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품목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②항 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R&D사업과제→세부과제→과제명 검색’ ◦ 제기기간 : 2020. 4. 24(금) ~ 2020. 5. 25(월)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318)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1.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2점) * 여성연구원이 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이 완료(4대보험취득일 기준)된 연구원에 한해 인정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2점) ㅇ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 실질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되면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평가결과 확정 후 2년 이내,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 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외에도 필수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접수 시 6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됨)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 과제 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신청시 유의사항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함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ㅇ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 「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020년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사업 제안요청서.hwp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 품목정의서 및 제안요청서.hwp |
**우리가 관심 가지고보는 연구개발 서비스플랫폼의 유형
다음 페이지 참조 http://blog.daum.net/gubon88/8714438
39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35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 ◘ JNM K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0) | 2020.05.09 |
---|---|
참고할 플랫폼 서비스개발 과제목록 (0) | 202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