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263 호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해외규격인증(435개 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hwp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1) | 100,000 | 70% | 50% | [붙임2] 참조 |
(1)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중소기업‧지방청) | ➡ | 평가 (지방청) | ➡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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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 |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심사 후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붙임 5]의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출국 봉쇄 등으로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신청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현황” 제출 필수)
- 첫걸음기업* 및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의 각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추가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소·부·장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의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http://www.mctnet.org/index.jsp 홈페이지 참조)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서울지방청 | 02)2110-6336 | 02)2110-0663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
부산지방청 | 051)601-5161 | 051)341-0364 |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
울산지방청 | 052)210-0063 | 052)283-0354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
대구·경북청 | 053)659-2244 | 053)626-8771 |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청 | 062)360-9194 | 062)366-9671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
경기지방청 | 031)201-6946 | 031)201-6949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 031)820-9033 | 031)820-9039 |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
인천지방청 | 032)450-1136 | 032)818-8364 |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세종청 | 042)865-6151 | 042)865-6159 |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청 | 033)260-1671 | 033)260-1679 |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청 | 043)230-5372 | 043)235-2494 |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충남지방청 | 041)415-0608 | 041)415-2858 |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전북지방청 | 063)210-6482 | 063)210-6489 |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청 | 055)268-2543 | 055)262-5012 |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 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064)753-8759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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