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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구봉88 2020. 5. 9. 04:2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263 호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해외규격인증(435개 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hwp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BKI(인도네시아), CRCC(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1)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지방청)

평가

(지방청)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 :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심사 후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붙임 5]의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출국 봉쇄 등으로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신청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현황” 제출 필수)


   - 첫걸음기업* 및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의 각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추가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소·부·장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의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http://www.mctnet.org/index.jsp 홈페이지 참조)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문의처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지방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울산지방청

052)210-0063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4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2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남지방청

041)415-0608

041)415-285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3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해외규격인증(435개 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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