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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구봉88 2020. 7. 6. 09:35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4,000억원, 협조 1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시행일 : 202012() ~ 자금소진 시까지

 

ㅇ 금리지원 :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금융자 : 저금리 기조 반영하여 3.00% 2.85% 기본금리 인하

▪ 협조융자 : 금리구간별 이차보전 제도*에 따라 운영 (기존과 동일)

※ 자세한 금리지원내용은 경기도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참조

 

❑ 주요 내용

[운전자금]

 

ㅇ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형기업」 신설

▪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3(1년거치 2년균분상환), 대출금리 2.5%(고정)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ㅇ 초저금리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업종 확대

▪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5(2년거치 3년균분상환), 대출금리 1.0%(고정)

▪ 지원대상 : 대표자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 기업

▪ 변경사항 : 도소매업 등 기존 지원제외업종 폐지하여 지원대상 확대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계속 지원

▪ 지원규모 : 1,500억원 (협조융자) *운전자금 500억원, 창경자금 1000억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시행규칙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융자조건 : 운전자금 업체당 13억원 이내, 3(1년거치 2년균분상환)

창경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8(3년거치 5년균분상환)

 

ㅇ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신용회복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며 현재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자

- (융자조건) 업체당 1억원 이내, 3(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 2.0%

※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 (융자조건)

지 원 범 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1.5% (고정)

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2.0% (고정)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예비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ㅇ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2,000억원 (협조융자)

▪ 지원한도 상향(1억원)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기간연장 4년 → 5

 

지 원 범 위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대출기간

점포 임차보증금

소요금액 90%범위이내

5천만원

1.7% (고정)

5

(1년거치 4년균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 이내

1억원

재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2.0% (고정)

 

ㅇ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영리), 소비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4(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차보전 2.5%(고정)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ㅇ 업종별 지원한도 개편사항 안내

▪ 제조업 : 운전자금 + 창경자금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비제조업 : 창경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단, 제조업 ⇒ 비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기업구분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기타]

 

ㅇ 채용 면접수당 지급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신설

▪ 도내 기업의 채용 면접수당 지급문화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자금심사 시 「면접수당 지급기업」 에 평가 가점 부여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총괄)

□ 지원규모 : 2조원 (기금융자 4,000억원, 협조융자 16,000억원)

- (운전자금) 1조원 지원 ☞ 기금융자 2,000억원, 협조융자 8,000억원

- (창경자금) 1조원 지원 ☞ 기금융자 2,000억원, 협조융자 8,000억원

 

□ 지원계획

구 분

지원규모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0,000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7,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1)

수출형기업

200

청년혁신창업기업

200

5(2)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1)

소상공인

2,000

창업자금

1억원

5(1)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500

·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400억원)

7

 

 

소 계

10,000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10,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3)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1)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3)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1)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

(3)

3

(1)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3)

연구개발비

5억원

3(1)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8(3)

벤처집적시설건립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