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 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 2조원 (기금 4,000억원, 협조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조원 (기금 2,000억원, 협조 8,000억원)
※ 시행일 : 2020년 1월 2일(목) ~ 자금소진 시까지
ㅇ 금리지원 :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금융자 : 저금리 기조 반영하여 3.00% ⇒ 2.85% 기본금리 인하
▪ 협조융자 : 금리구간별 이차보전 제도*에 따라 운영 (기존과 동일)
※ 자세한 금리지원내용은 경기도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참조
❑ 주요 내용
[운전자금]
ㅇ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형기업」 신설
▪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대출금리 2.5%(고정)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ㅇ 초저금리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업종 확대
▪ 지원규모 : 200억원 (기금융자)
▪ 융자조건 : 업체당 5억원,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대출금리 1.0%(고정)
▪ 지원대상 : 대표자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 기업
▪ 변경사항 : 도소매업 등 기존 지원제외업종 폐지하여 지원대상 확대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계속 지원
▪ 지원규모 : 1,500억원 (협조융자) *운전자금 500억원, 창경자금 1000억원
▪ 지원대상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시행규칙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융자조건 : 운전자금 업체당 13억원 이내, 3년(1년거치 2년균분상환)
창경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ㅇ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 재도전 희망특례 지원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신용회복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며 현재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자
- (융자조건) 업체당 1억원 이내, 3년(만기일시상환), 이차보전 2.0%
※ 재도전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 (융자조건)
구 분 |
지 원 범 위 |
이차보전율 |
대출기간 |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
1.5% (고정) |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2.0% (고정) |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예비규모 : 400억원 (협조융자)
ㅇ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2,000억원 (협조융자)
▪ 지원한도 상향(1억원)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기간연장 4년 → 5년
구 분 |
지 원 범 위 |
지원한도 |
이차보전율 |
대출기간 |
점포 임차보증금 |
소요금액 90%범위이내 |
5천만원 |
1.7% (고정) |
5년 (1년거치 4년균분) |
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 이내 |
1억원 |
||
재창업자금 |
||||
경영개선자금 |
2.0% (고정) |
ㅇ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영리), 소비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차보전 2.5%(고정)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ㅇ 업종별 지원한도 개편사항 안내
▪ 제조업 : 운전자금 + 창경자금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 비제조업 : 창경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단, 제조업 ⇒ 비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기업구분 |
세부 용도 |
제조업 |
비제조업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30억원 |
10억원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
30억원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기타]
ㅇ 채용 면접수당 지급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신설
▪ 도내 기업의 채용 면접수당 지급문화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자금심사 시 「면접수당 지급기업」 에 평가 가점 부여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총괄) |
□ 지원규모 : 2조원 (기금융자 4,000억원, 협조융자 1조 6,000억원)
- (운전자금) 1조원 지원 ☞ 기금융자 2,000억원, 협조융자 8,000억원
- (창경자금) 1조원 지원 ☞ 기금융자 2,000억원, 협조융자 8,000억원
□ 지원계획
구 분 |
지원규모 |
자금 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
|
|
|||||
합 계 |
20,000 |
|
|||||
|
|
|
|||||
소 계 |
10,000 |
|
|||||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7,0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1년) |
|||
수출형기업 |
200 |
||||||
청년혁신창업기업 |
200 |
5년(2년)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2억원 |
4년(1년) |
||||
소상공인 |
2,000 |
창업자금 |
1억원 |
5년(1년) |
|||
경영개선자금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특별경영자금 |
500 |
·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400억원) |
|||||
7 |
|
|
|||||
소 계 |
10,000 |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10,000 |
세부 용도 |
제조업 |
비제조업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
300억원 |
8년(3년) |
||||
벤처집적시설건립 |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
150억원 |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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