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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구봉88 2020. 7. 6. 08:32

2020년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농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0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2.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융자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 원 사 업 명

지원규모

지원성격

금리방식

수출

사업자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348,082

운영자금

고정/변동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4,800

시설자금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114,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자금

10,000

시설자금

고정/변동

□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10,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21,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 식품원료계열화자금

2,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유통

사업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36,000

운영자금

고정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9,400

운영자금

고정/변동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14,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5,1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12,540

운영자금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지원금리 및 지원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사업별 서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사업별 지정서류

※ 신청서 :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 클릭)

 

5.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기한

대상 융자사업

20.1.15()

18:00까지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20.1.31()

18:00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20.2.28()

18:00까지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20.4.3()

18:00까지

외식업체육성지원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식품원료계열화자금

 

6. 신청 및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0~2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22, 7017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2~3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2~3

충북지역본부

043-902-9525, 9527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2, 5017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9478~9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최근 정책자금 취급 권한이 없는 곳에서 정책자금 융자를 안내·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자금 융자업무는 aT에서만 직접 취급 가능하오니, 정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aT지역본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