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유제도
1.성과공유제도 유형
유형(①~⑥)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 ⇒ 미래성과공유기업유형
(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성과공유형기업
No 항 목 내 용
①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②성과보상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
③임금상승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의 평균보다 클 것·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④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⑤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⑥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기타
인증명 발급기관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노사문화우수기업
고용노동부(사발전재단)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문화체육부관광부(한국관광공사)
2.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2-1. 미래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협약서 온라인 등록 제출
2-2. 성과공유 도입기업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사내근로복지기금, ⑤우리사주, ⑥주식매수선택권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3. 성과공유기업 지원혜택
지원항목 내 용
금융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2. 창업기업지원자금(일자리창출촉진-인재육성 부문)
가점
1.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평가 시 ‘일자리평가‘ 점수 반영 * ‘19.6월부터 전체 평가지표 중 반영비율 20% → 30% 상향예정 ** 해당범위 : 미래성과공유 협약, 스톡옵션 부여, 우리사주 운영, 내일채움공제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3.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
홍보
1.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의 대표자를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매년 선정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 *(1회) 12명 (2회) 14명 (3회) 10명
2.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세제
1.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2. (근로자 세제지원)
경영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19.1.1이후 경영성과급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것부터 적용,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中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기업에 한해 지원
3. 성과공유 신청 확인 절차
3-1.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
1)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2)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3)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4)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5)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7)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성과공유 도입기업 (이미 성과공유제 도입완료한기업)
1)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2)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3)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4)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정기업)
5) [신청완료] 클릭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7)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4. 확인서 유효기간
4-1. (미래성과공유기업)
1년, 최초1회만 인정, 유효기간 內 성과공유 실적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성과공유기업 자격 유지
4-2. (성과공유 도입기업)
1년, 유효기간 內 성과공유 도입실적을 증빙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 신청 후 연장 가능
5. 성과공유협약 및 확인서 발급 문의처
5-1.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5-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
[작성, 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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