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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88 2021. 3. 1. 06:11

"평일엔 화물차 주말엔 캠핑카" 트럭 탈부착 ‘캠퍼 튜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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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05.27 06:05

 

염지현 기자

 

캠핑 명소인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 해변에 캠핑카가 가득 차 있다. 태안군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3월 들어 주말이면 캠핑카 수백대가 몽산포 해변을 찾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t 트럭 위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를 올려 캠핑카로 만드는 튜닝(개조)이 허용된다. 평소에는 화물차로, 주말에는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화물자동차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캠핑카 튜닝 시장은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이 모든 차종에 허용됐다. 이후 지난 15일까지 두 달반 동안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은 1446대로 1년 전(487대)보다 3배 증가했다.

지난 2월 말 캠핑카 튜닝이 모든 차량에 허용되면서 경기도 광주의 한 캠핑카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이번에는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규제도 풀었다. 캠퍼는 취사ㆍ취침 시설을 갖춘 캠핑장비 구조물이다.

특히 캠퍼를 ‘뗐다 붙였다’ 식의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평소에는 화물차로 쓰다가 필요할 때 캠퍼만 얹으면 캠핑카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다.

차종 변경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최근 화물차도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으나 화물 운송 기능이 사라져 특수차로 차종을 바꿔야 했다. 이와 달리 캠퍼 튜닝은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캠퍼를 트럭에 싣고 이동할 수 있다. 국토부

‘안정성 성적표’ 제출해야 튜닝 승인


사실 그간에도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 위에 캠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당수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 고리를 사용해 차체에 4곳 이상 고정해야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 고리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엔 화물차의 하이브리드 튜닝도


또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엔진을 탑재하는 ‘하이브리드’ 튜닝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는 것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ㆍ수소 전기차ㆍ태양광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에 한해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도 활성화될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 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평일엔 화물차 주말엔 캠핑카" 트럭 탈부착 ‘캠퍼 튜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