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 은행에 보증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는 보증구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자금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후 3월이내까지 2. 구입자금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3월이내까지 3. 개량자금 : 준공전까지 - 보증신청서 - 보증약정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당해 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 ■ 관련 지식 200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