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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

구봉88 2009. 9. 6. 23:26

구입자금보증

보증신청시기

은행에 보증을 신청할수 있는 시기는 보증구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자금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후 3월이내까지
2. 구입자금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3월이내까지
3. 개량자금 : 준공전까지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 보증약정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당해 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임대주택구입보증

상품특징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

신청자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는 아파트(공공건설의 임대아파트인 경우)
-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가 분양 전환에 합의한 임대아파트(만간건설의 임대아파트인 경우)
-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득한 임대아파트

보증한도

- 다음중 적은금액
* 100백만원
* 담보부대출액 X 2배
* 지역별 소액보증금 X 적용방수 X 보증비율(90%)

Plus내집마련보증

상품특징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까지 추가 대출에 대하여 보증

보증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주택평가금액 9억원 이하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주택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 이상)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 내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공부상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한함

보증가능금액

- 다음중 적은금액
* 100백만원
* 담보부대출액 X 2배
* 지역별 소액보증금 X 적용방수 X 보증비율(8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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