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자금보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이상인 세대주.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 관련 지식 200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