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지식

주택 임차자금보증

구봉88 2009. 9. 6. 23:22

임차자금보증상품
은행에서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보증입니다.

 

임차자금보증

 

보증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이상인 세대주.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60세 이상 이들을 부양하여 동거하고 있는자)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자 .


-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또는 연금소득자로서 보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부양가족이 없는 만 20세 이상 단독세대주(다만,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승낙ㆍ 통지에 의한 질권을 설정 하거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채권양도 하는 경우에는 재직사실 또는 소득증빙 불요)


※ 단독세대주의 경우 국민주택기금대출은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보증금액

[(총임차보증금 × 70%),

단, 계약갱신은 증액범위내]와
[연간소득(본인 또는 배우자합산)주1)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주2)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주3) - 기임차보증잔액]중 적은 금액 ,


주1) 연대보증인 입보시, 질권설정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시 

       에는 연간소득금액을 2배로 인정,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의 최고 2배까지 가능.

 

주2) 연간부채상환예상액은 부채금액의 약 20%로서 한국은행이 발표

        하는 평균가계대출금리를 고려한 금액임.

 
주3) 대출금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상환으로 선택시

       보증한도 금액을 20% 추가 인정.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 보증약정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산정 입증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은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수입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임대인 자서날인 필요)
※ 임대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자가 임대인 방문후 “임대차 조사서”(공사양식)에 자필서명한 경우 보증취급 가능함

- 임차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선일자로부터 3월이내까지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이내까지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갱신에 의한 증액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임차하여 1년이상(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거주한 경우로서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처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임차주택에 입주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금을 임대인에게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

 

 

대출구분 금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연간소득 3,000만원주1) 이하인 분) 
         연 4.5%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해당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
         연 2.0%
은행전세자금
취급은행 : 국민, 제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외환, 대구, 씨티, 광주, 경남, 수협, 부산, 전북은행.

        평균 7.03%
    (기본금리 ±

        감금리2))

 

주1)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연간소득 산정 방식은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우리은행, 농협, 신한,기업, 하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기본금리는 은행의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감금리 역시 고객의 신용등급 및 거래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중도금보증

상품특징

-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
- 사업 시행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장 단위로 공사 지사에서 승인받는 직접·집단보증

 

신청자격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분양대금의 5%이상을 납입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임대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상 (단,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임대중도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미만도 취급 가능)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일 것

- 다음중 적은금액

  * 100백만원
  * 임대보증금의 70% X 보증비율(90%)
  *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에서 기납부금액을 차감한 납입예정액 X 보증비율(90%)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 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DTI 계산 방법   (0) 2009.09.06
주택구입자금보증  (0) 2009.09.06
성공 은퇴 설계 전략  (0) 2009.08.05
부자 연예인의 투자방법  (0) 2009.06.04
돈! 벌기보다 잘~써라!  (0) 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