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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순서>
1. 매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3. 종목이 정해지면 비상장 사이트를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을 확인한다.
4.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주문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가격과 수량에 대한 협상을 한다.
5. 협상결과 매매의사가 있으며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로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 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매수 고려 시>
1.비상장주식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취합한다.
3.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사이트를 검색하여 원하는 가격대와 수량을 제시한 매도자를 확인한다.
4.매도를 희망하는 상대방에게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한 후 1차(통신수단이용)
협상을 하여 가격과 수량에 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낸다.
5.상대방(매도자)과 협상이 끝나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매도 고려 시>
1.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매도 정보를 알아본다
2.매수를 원하는 투자가의 연락을 받고 매매 내용에 대해 협상한다.
3.서로 간의 합의가 도출되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4.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 장외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항상 신용거래가 우선이다. 그러나 장외주식의 매매에서 피해는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고 모든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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