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야의개발-보전산지(임지)

구봉88 2008. 3. 29. 22:41
 
 
보전산지 내 교육시설 허용

 

 

 

7월 말부터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은 물론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7월 27일부터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은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업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는 물론 산림공익시설 확대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했다.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산지전용신고 시설이 확대된다.

 

산림청 | 기사입력 2007-07-25 10:10

 

 

 

 

 

 

 

                          문 의 : 산림청 산지정책팀 우향제 사무관 (042-481-4141)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26일 개정·공포된 산지관리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7월 27일부터 시행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보전산지 안에서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과, 자연관찰원·목공예실 등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 1ha 미만의 임산물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임업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시설

 
 
※ 산림공익시설

- 전망대·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② 산지전용신고시설 확대
   ○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산림교육시설,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설을 산지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였지만 앞으로는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해졌다.
    -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
.
○ 산지에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보전산지 100%, 준보전산지 100%를 감면하고,
○ 관광단지를 지정하여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100%를 감면토록 하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혁신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는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50%를 각각 감면토
    록   하였다.

④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 포상금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관련 신고나 고발은 50만원, 산지전용신고관련 신고나 고발은 30만원으로 하고,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토록 하였다.
○ 포상금 지급절차는 신고 또는 고발 →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중지·기소 유예 결정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결정 → 2개월 내 
   포상금 지급의 순으로 처리된다.

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변경절차 간소화
○ 종전에는 모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사항 변경은 허가사항변경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변경신고대상 : 명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면적축소 등

⑥ 채석과 토사채취 허기 일원화
 채석과 토사채취 허가의 절차·허가기준·제한지역 규정을 토석채취 허가절차, 토석채취 허가기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허가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반국민이 허가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⑦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랭지 밭의 잦은 객토시행 및 산지 개간 등으로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 하천·호수의 수질악화 및 하천 생태계 훼손 우려
  - 탁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상수도 정수처리비용 증가
  - 자연경관 훼손, 관광객 이용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다.

□ 산림청은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지관리법령집을 발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http://foa.go.kr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률)에 게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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