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사이트 포털아트(www.porart.com)가 투자 목적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4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진품 여부를 감정할 필요가 없는 작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감정을 받을 경우 감정비가 작품의 판매가(낙찰가)보다 더 들면 결국 투자 실패가 되고, 높은 낙찰가를 받더라도 감정비로 인해 수익의 일정 부분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둘째, 작품을 창작한 화가가 작고한 뒤에 작품을 되팔려고 할 때 구매자가 진품 여부를 인정해줄 수 있는 작품을 구입해야 한다.
최근 위작 사건이 주로 유명화가의 유작(遺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화가가 이미 타계해 진품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 화가의 작품을 구입하되 화가의 유고(有故)시에도 진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생전에 진품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셋째, ‘블루칩 화가’의 허상에 현혹돼선 안 된다.
최근 미술품 투자 열풍을 타고 일부 대형화랑에 전속된 화가 중에 오프라인에서 작품 몇 점이 고가에 팔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블루칩 화가’, ‘인기 화가’로 떠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급부상한 화가의 작품 가격엔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점이다. 만일 거품이 꺼지면 수익은커녕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화가가 ‘블루칩 화가’임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소득 내용이다. 포털아트 측은 이에 대해 ‘1년에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세금을 신고한 화가’를 ‘블루칩 화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넷째, ‘되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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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초까지 포털아트 인터넷 경매를 통해 총 118점을 판매, 누적소득 15억 원을 기록 중인 원로화가 이한우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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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선 1년에 불과 몇 점이 비싼 가격대에 팔리는 화가 보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많은 거래가 있는 화가의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위작 시비가 원천 봉쇄된 작품을 구매해야만 되팔 때 유리하다.
포털아트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먼저 고려한 뒤, 작품성을 보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미술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또는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이런 저런 말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 또는 선물 받을 사람이 좋아하는 화풍의 작품 중 구입 가격이 저렴한 작품을 고르면 충분하다”라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