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표 | ||||||
1. 국민연금 | ||||||
표준소득금액(월) X 9 % | ||||||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보험요율 |
4.50% |
4.50% |
9.00% | |||
2. 건강보험 과 장기요양 보험 | ||||||
건강보험: 보수월액 x 5.08%,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4.78%] | ||||||
구 분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보험요율 |
2.54% |
2.54% |
5.08% |
2.39% |
2.39% |
4.78% |
3. 고용보험 | ||||||
임금총액 기준부과 | ||||||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실업급여 |
0.45% |
0.45% |
0.90% | |||
고용안정사업 |
0 |
0.25% |
0.25% | |||
직업능력개발 |
0 | |||||
합 계 |
0.45% |
0.70% |
1.15% | |||
* 직업능력개발부담금은 고용인원 150인 미만인 경우 임. | ||||||
4. 산재보험 : | ||||||
임금총액기준으로 부과 되며, 전액 사업주 부담임. | ||||||
임금채권 부담금 0.4/1000, 단 5인미만 업체는 0.2/1000을 별도 부담 | ||||||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달 10일납부( 지난월 분을 납부) | ||||||
* 고용, 산재보험은 매년3월말일 전년도분을 정산납부하는 것이며, | ||||||
3월, 5월, 8월, 11월에 개산납부 가능함 |
출처 : 드림세무회계사무소
글쓴이 : 훈이 원글보기
메모 : 4대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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