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업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

구봉88 2009. 4. 2. 13:53

 

법인설립 ( 주식회사 설립 )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는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는 유한책임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주주별 투자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상법상 회사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 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지는데, 아래 에서는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절차와 그 실무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설명코자 합니다.


Ⅰ.주식회사설립절차 및 실무


우선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추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이들을 발기인이라합니다. 이 발기인의 주도로 설립등기전 다음 사항을 준비 합니다.


1. 발기인 및 구성인원의 결정


  1) 발기인 1인 이상의 선정

  2) 주식회사는 이사3명(대표이사포함), 감사1명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최소한 인원4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이사1인,감사1인으로도

     가능 합니다.

  3) 발기인도 이사, 감사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최소 인원2명으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를 위하여 미리 결정하여야 할 사항


설립등기 전에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등기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해서는 아래 법인설립절차의 해당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발   기   설   립

모   집   설   립

발기인 구성

발기인 구 성

정관작성 및 공증

정관작성 및 공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 총수 인수

주식 일부 인수

출자의 이행

주주모집 및 주식배정

이사,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조사

설립 등기

창립 총회

설립 신고

설립 등기

 

설립 신고

1. 발기인 구성


회사설립을 위한 기획과 업무 추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1년 7월 24일  개정으로 1명 이상으로 발기인 수가 완화 되었으므로, 통상, 설립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사람이 발기인 대표로서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 합니다.  

또한,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한 자를  말하며,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이에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정관의 공증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합니다.

   1)  절대적 기재 사항


    -목적

    -상 호 : 등기사항으로 동일 시,군에 동일 업종에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 사용 불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균일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고 최저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지를 지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 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임의적 기재 사항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


3.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 :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4.  주식의 인수


   1) 발기설립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


   2) 모집 설립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 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

      ( 주식 인수의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함.


5.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함.

   납입할 은행 기타 금융 기관과 납입 장소 지정.


6.  이사,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

    감사를 선임함.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


7.  설립경과의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함.   변태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

    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함.


8.   법인 설립 등기


 1) 발기설립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간 내


2) 모집 설립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 설립사항의 변경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2주간 내


   설립등기는 지방법원 산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요한다.  만약,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케 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기간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사항


     -목 적

     -상 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게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정관

     -주식 인수증

     -주식 청약서 ( 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 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 속서류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검사인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

     -창립총회 의사록 ( 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 이사록 (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 서류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 승낙서

     -기 타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관청의 허가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이사의 인감증명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 주택채권을 매입한 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9.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 신청사유,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 후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1부

    ( 설립등기전 등록 신청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해당 법인에 한함.)

   -사업허가전 등록신청 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 사본 1부 ( 법인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원본 대조 필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소정양식 ) : 자필기입 및 인감도장 날인

  -본점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법인인감도장 지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명세서 1부 ( 소정양식 )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사본 1부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찾을 때는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하며 법인설립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 신고서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Ⅱ.주식회사 설립비용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 등록세 및 교육세


    등록세액 : 설립시의 자본금의 1000분의 4

    교육세액 : 위 등록세의 100분의 20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밀 억제권의 대도시에

    서는 등록세 및 교육세액이 3배 중과세로 가산된다.



  2) 국민 주택 채권 매입액 (서울 : 지하철 공채 ) : 자본금의 1000분의 1

     예 ) 자본금이 5천만원인 경우 금 50,000원


  3)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공증 비용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보수규정에 따름


  4)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