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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유치정책 변화

구봉88 2009. 3. 10. 22:25

- 외국인 투자유치 업종별 가이드라인 발표 -

 첨단기술 관련 사업이나 친환경ㆍ신소재 업종이 아니면 중국에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중국이 무역흑자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외국자본 유치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118,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12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 이란 중국정부가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 △ 투자장려 △ 투자제한 △ 투자금지 업종을 구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으로 외국자본의 중국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록> 은 지난 1995 6월 처음 공포한 이후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이번 지도목록은 3년 만에 내놓는 4차 수정안이다.

 

 

 

● 희귀자원개발 및 국가안보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확대

 

이번에 수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중국은 △ 니켈ㆍ카드뮴 전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과 희귀자원이나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ㆍ생산 분야 △ 지도제작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했다.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 인터넷 경영, 오락장소 경영 업종 △ 고급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로 편입되어 외국인 투자에 있어 오는 12월부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반면, △ 금융리스 등 선진경영기법이 필요한 부분은 제한업종에서 해제했으며, △ 물류 △ 기술아웃소싱 △ 인프라건설 △ 문화사업 등은 장려업종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도 △ 하이테크장비제조업 △ 신소재제조업 등을 장려업종에 포함시켜 향후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외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했다.

 

 

● 호텔·별장·오피스빌딩 투자의 외국인 제한 및 생명보험·증권사 외국인지분 제한

 

이번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편입된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부동산 중개사업 등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 건설부 등은 부동산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각종 규정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한 외국의 핫머니 유입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올 들어 1-9월 부동산개발에 유입된 해외자본이 423억 위안(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로 가격이 많이 오른 베이징(北京), 선전(深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목록> 에서는 또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종전과 같이 전체 지분의 15%가 넘지 않도록 했으며 중국 A주와 H, 정부기관과 공사의 채권인수 등을 주로 하는 증권회사는 3분의 1, 증권투자기금관리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업종은 외국인 투자장려 확대

 

무역흑자를 줄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 첨단기술 △ 친환경 △ 신소재 △ 재생에너지 △ 물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장려 정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투자장려가 확대된 분야는 △ 환경보호 △ 재생에너지 △ 하이테크 기술 △ 신소재 생산 △ 선진의료설비 생산 등이다. 또 서비스 부문에서는 △ 물류 △ 기술아웃소싱 △ 공공시설 건설 △ 문화사업 등에서 투자장려 업종이 많아졌다.

 

 

● 중국의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 의지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이번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투자장려 업종에서 40여 개 항목을 제외하고 그대신 100여 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의 선별적인 외자유치 전략과 함께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외개방, 환경보호, 선진기술도입이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의 주요 흐름이며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은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투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 KOTRA 상하이무역관 과장은 투자제한 업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지만 투자장려 업종은 설비를 수입할 때 관세,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투자장려 업종에 대한 신규 시장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무역정책이 기존의 수출 주도형에서 수입 장려형으로 일부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수입장려기술·상품목록>을 조만간 제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에너지, 선진기술, 주요 전략물자, 하이테크 등 4대 중점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수입ㆍ투자확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중국정부는 중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지도목록>도 처음으로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전통 제조업은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우대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류비용 등 중서부지역의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투자우대 정책이 확정되면 중서부지역이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장려업종의 경우 설비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면서 환경보호, 서비스업 등 장려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국내외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