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관련

중국의 세무

구봉88 2009. 4. 8. 10:34

기업의 세전 공제정책 명확히 규정 

최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관리 강화차원에서 기업의 수수료 및 커미션 지불 관련 세전에 공제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한 수수료 및 커미션지출은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고, 초과된 부분은 공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손해보험사는 당해 전체 보험가입금에서 보험금지급 등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의 15%를, 생명보험사는 당해 전체보험가입금에서 보험금지급 등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의 10%를, 기타 기업은 중개소와 체결한 계약금액의 5%를 수수료와 커미션 지출의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세전공제와 관련 기업이 금지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출처: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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