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생활문화

중국에서부동산구입절차

구봉88 2009. 4. 9. 12:47

중국에서 부동산 구입절차 

 

 



1.전액 현금구입 경우

은행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공증 처를 거쳐 교역중심에 가서 서류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까지

25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은행대출을 통해서 구입할 경우

1) 여권 또는 거류증2) 도장3) 호적등본이나 초본4) 소득증명서 (최근년도 1년 소득이 나와 있어야 한다. 직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연락처 직장단위의 주소를 기재)재직중인회사에서 발급

주의점-

매월상환액수(원금과 이자를 합쳐 )는 본인의 매월 소득의 60프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대출이 80% 가능하다는 말은 은행들이 보는 감정가의 80%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들은 한국에서 준비하다 보니 모두 한글로 되어있으나 공증번역을 통해서 처리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짐 65세를 정년으로 계산합니다

예: 42세의 경우 20년까지 가능하지만

46세의 경우 15년까지 밖에 안됩니다

만 20세가 넘는 유학생 자녀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5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끊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대출이 50% 까지 밖에 안 됩니다.준비된 서류는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공증 번역을 통해 번역하며

별도의 번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2백원~8백원정도/ 한화 3만원에서 12만원정도)

일반적으로 위에 기술한 서류만 구비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가계약 후 바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됩니다.

가계약후 정식 계약 전까지 구매자가 돈(계약금 20~30%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가 적당함.

현재 계약금이 중국 내에 있을 때에는 바로 정식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식 계약 후 부동산 교역중심에서 명의 이전까지 4주정도 소요

교역중심에서 방산 증 교부까지 2주 소요⇒ 총 6주에서 8주정도 소요됩니다

참고:

중국에서는 계약금 30%을 지불했다고 해서 입주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매매후 입주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 후 교역중심에서 명의 이전과 잔금을 지불한 후 입주가 가능하다.

(4주정도 소요)
가계약후 바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가 그만큼 빨라진다

정식 계약은 공증 처를 방문하거나 공증 처 직원이 출장으로 처리한다.

정식 계약 시 은행 대출 수속을 같이 진행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감정,대출,심사,승인까지 총 3~4주가 소요됩니다.

대출 심사 후 대출결정이 확정되면 잔금을 지불한 후 열쇠를 받게 됩니다.

예) 최소 3박4일일정의 경우-

첫날과 이틀째 매물을 둘러 보신 후 마음에 드시는 매물이 있으면

세 번째 날 가격조정과 계약챨 정한 후

귀국하기 전 계약체결 후 귀국하시면 됩니다

.일정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일정 순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문 회사에 위임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증처 (국가기관) 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과 공증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없어도 계약체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위임은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이기 때문에

재산권 권리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시 매월 상환금액(중국돈 인민폐 1원이 한국돈 150원)

예: 금수강남 145평방 아파트 ⇒

 매매가 135만원

(한국 평과 중국 평방은 1:3.3입니다)계약선수금 30% 41만원, 대출 70% 94만원 환산시

 43.36평 아파트 ⇒ 매매가 2억2백50만원

계약선수금(30%) 6천1백50만원

대출금(70%) 1억4천1백만원

 

주의점-

소득증명에 나와있는 소득은 예를 들어 인민페로 환산해서

월 소득이 1만위안(한화 1백50만원) 일 경우

대출 가능액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6천위안 이하입니다.
절대로 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 10년 상환 , 15년 상환 , 20년 상환시

 매월 상환 금액 9천9백88위안, 7천4백53원,  6천2백24위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세금과 부대비용

(인민폐: 한국 돈=1:150으로 계산했음)

1) 취득세-매매가의 1.5%

2) 교역 수속 비- 평방 당 인민폐 5위안(면적x5원)

3) 계약인지세-매매가의 0.05%

4) 등기 비-인민페 1백위안/한화 1만5천원

5) 권리양도 인지세-1장 인민페 5원

6) 지적도-인민폐 100원

7) 계약 공증비-매매가의 0.3%

8) 평가비-매매가의 0.3%

9) 보험비 0.05%x대출액x대출 년 수

10)저당 공증비-대출액의 0.3%

11)저당 등기비-인민폐 200원

12)저당 계약 인지세-대출액의 0.01%

13)담보비용

14)관리 기금 및 상관 수속비-전화, 가스,

15)전기등

상기 기재된 내용 중 약간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매물에 따라 다름 세금 및 수속비용 - 매매가의 3.5% 수수료-1%

그러므로 세금과 부대비용 수수료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현재 필요한 돈은 약 매매가의 35% (계약금30% + 세금 및 부대비용 등)정도.

출처: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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