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가 알아야할 행정절차
[1] 인·허가 절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 내지는 신고사업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이 이러한 인·허가, 신고사항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봉사실 또는 신고등록계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전에도 할 수 가 있는데 사업개시전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 다.
[3] 세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예상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로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이다.
과세 특례자 연간 매출 예상액 4,800만원 미만 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1,200만원 미만 자). 이때에도 다음의 사업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간이,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소액부징수의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는 것이며 이를 간접세라 한다.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 ∼ 12. 31까지이며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해 5. 1 ∼ 5. 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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