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가 알아야 할 것
사업초기라도 세금은 신경써야 한다.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화수분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다. 계획했던 사업자금을 마련한 화수분씨는 결국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세금이라는데 화수분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았으나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되었다. 또한 이해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래서 화수분씨는 고민 끝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로 크게 구분 된다.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법으로 정한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는 대단히 중요한 세금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분실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엄청난 가산세를 무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부가세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과세특례자(4천8백만원 미만)로 구분해 세금납부 절차나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는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중간 예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11월에 전년도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납했다가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각사업연도란 회계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은 회계연도를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다.
3.원천징수 및 급여관리
원천징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급여나 사업소득의 지급, 강연료의 지급과 같이 급여성 성질의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있는데, 이러한 대가의 경우에는 지급하면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일정한 부분(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을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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