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충남 연기군 축분비료화 사업

구봉88 2009. 5. 15. 19:43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법 증가

연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 및 시비처방

-->2008년 11월 06일 00:00 환경일보 조영준 기자

연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승철)가 수확이 끝나가는 요즘 가

축분뇨액비 살포를 위한 토양검사와 시비처방이 한창이다.

비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부담 가중과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등의 난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액비와

토양검사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은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에

환원하고, 경종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나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농산물을

생산한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다시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자원으로 제공해

자원이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합리적인 가축분뇨 액비사용을 위해서는

첫째, 액비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비가 뿌려졌을 때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비료성분(질소, 인산, 칼리, 나트륨)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둘째, 살포대상지 토양검사를 받아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량을 확인하여

알맞은 양을 살포하고, 액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하므로 액비와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관리실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속하게 액비시비처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강해  농가지원을 위한 분석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 환경일보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