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물질

구봉88 2009. 5. 22. 18:19

● 비료공정규격

[ 제정 1999.  7.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1999 -  1호]

일부개정 2000.  4. 1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7호

         2001.  1.  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 20호

         2002.  1.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7호

         2002. 11.  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3호

         2002. 12. 31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2 - 29호

         2003. 8.  5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 - 18호

         2004. 10. 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4 - 19호

         2005. 3. 19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1호

         2006. 1.  6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5 - 26호

         2007. 4. 2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 -  3호

         2009. 1. 1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 13호

<별표 1>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과 사용 불가능한 물질


1. 사용 가능한 원료

원료범위

비  고

1. 농림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이탄, 토탄, 갈탄, 깻묵류 및 기타 유사물질 포함), 사업장(골프장 등)잔디예초물(‘06.1.6개정)

 

2. 수산부산물(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함)

3. 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기타 동물의 분뇨)

4. 음식물류 폐기물(‘03. 8. 5 개정)

5. 식료품 제조업․유통업 또는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및 기타)

6.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담배제조업 및 기타)

목재․폐목재 및 그 부산물(톱밥,파쇄목,나뭇가루 등)로 페인트, 락카, 기름, 방부제, 접착제 등으로 오염된 물질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6조 규정에 의한 1등급 폐목제에 한하여 사용가능)

ㅇ폐수처리오니 제외

 

 

ㅇ폐수처리오니 제외

 

 

ㅇ폐수처리오니 제외

ㅇ폐수처리오니 제외

 

 

 

 

 

ㅇ폐수처리오니 제외


2.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원 료 범 위

비  고

1.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하오니

 

2.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3. 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 읍․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o 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6. 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7. 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

 

8. 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9. 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

ㅇ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폐수처리공정에 첨가되는 물질의 종류 특성과 오니중의 이화학적 성분, 재료의 토양오염 및 분해성의 자료를 국립농업과학원이 검토한 후 지정 고시

 

 

 

ㅇ합성 및 특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3. 사용 불가능한 원료

원   료   범   위

비      고

 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및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02. 12. 31 개정  “제약포함” 삭제)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3. 제1차 금속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 조립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5. 석유제조 및 정제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6. 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7.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8. 육상운수 및 자동차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9. 수선업 및 세탁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10. 인쇄, 출판 및 사진처리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11. 전기업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12.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

 

 13. 기타 사용불가로 명시된 폐기물과 유사한 물질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