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팰릿산업

목재펠릿 품질규격

구봉88 2009. 6. 3. 21:57

목재펠릿 품질규격 제정

국립산림과학원, 품질 1~4등급 구분

2009년 05월 21일 (목) 10:03:07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이 제정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관보를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창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목재펠릿 품질규격 적용범위는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중 목재펠릿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펠릿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목재펠릿이 대상이다.

목재펠릿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해 생산하는 작은 원통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로 정의했다. 또 △압축성형 △함수율 △회분 △미세분 △내구성 △발열량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품질시험 기준, 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목재펠릿의 종류는 △목부펠릿(수피함량 5% 이하) △수피펠릿(주원료가 수피로 수피가 50% 이상) △일반펠릿(수피함량 5% 초과 50% 미만) 등 3가지로, 품질등급은 총 1~4등급으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