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해양투기실태

구봉88 2009. 6. 5. 15:25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글쓴이: 이석호

 

 

 

 

 

 

1. 머리말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서 가축의 성장을 위해 사료와 물 등이 공급되어지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가축분과 뇨이다. 과거에 가축 사육두수가 적었을 때는 매일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현재에는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의 처리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퇴비화 방법은 톱밥 등의 수분조절재 구입비용 과다소요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장액비화 방법의 경우에는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농경지 면적 확보 및 6개월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특히 양돈농가들은 저장액비화 방법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데에 적극적인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다. 
  
▲ 해양배출(Sea Dumping)이란 육상에서 처분이 곤란한 일반 고체폐기물, 특정 산업폐기물 등을 선박등에 적재하여 해양에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일부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해양배출과 관련된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2. 해양배출 현황
해양배출(Sea Dumping)이란 육상에서 처분이 곤란한 일반 고체폐기물, 특정 산업폐기물 등을 선박 등에 적재하여 해양에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정해진 폐기물이 정해진 해역에 배출하고 있다. 
가. 우리나라의 해양배출 현황
우리 나라는 과거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극소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적이 있으며, 1984년부터 폐기물을 공해상에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해에 군산 서방 약200km 공해상의 1개소(수심 80m내외, 면적 약3,080㎢), 동해에 포항 동방 125km 공해상(수심1,000m내외, 면적 약3,680㎢) 및 부산동방 90km 공해상(수심150m내외, 면적 약1,555㎢)의 2개소에서 하수오니, 수산가공잔재물, 분뇨 등의 폐기물을 연간 200만톤 이상 해양에 배출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동해에 12개, 서해에 4개의 해양배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33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배출통계
우리 나라에서의 해양배출되는 양은 (표 1)에서와 같이 1988년도에 550천톤 정도였으나 ’95년도에는 4,170천톤으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 되었으며, 2000년에는 약 7,104천톤 정도가 폐기물이 해양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 병지역의 경우 ‘91년도에는 982천톤정도 배출되다가 ’97년도부터 2,013천톤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00년부터는 2,430천톤으로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동해 병 및 정해역으로 ’91년도에 409천톤에서 ‘00년도에는 각각 2,862, 1,819천톤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총량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총량규제를 위한 연구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종별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주요관리대상은 염색, 피혁, 화학, 제지 및 의약에 관련된 업종등이며, 축산폐수 배출업체는 1,115개소로 가장 많으나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자료(‘00)에 의하면 축산폐수의 해양 배출량은 ’97년도에 280천톤(480농가)으로 전체 축산폐수 배출량의 0.3%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1,307농가에서 연간 약765천톤의 축산폐수를 해양배출을 하고 있으며, 전체 배출량의 1.5%나 차지하고 있어 점차 해양배출량이 증가 추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축산폐수 해양배출 관련법령
축산폐기물을 해양배출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은 해양오염방지법이며, 이법 중 제16조 제4항에서 해양배출시킬 수 있는 허용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그 종류는 각종 오니, 폐수(분뇨, 축산폐수 등 포함), 수산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패각류 등이며, 해양 배출시 배출 가능해역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동해병 및 정해역, 서해 병해역 등이다

 

가. 현행 해양배출 관련법 체계

 

1) 해양오염방지법
가) 축산폐수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규정(시행규칙 제35조)
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제35조제1항관련〕 
 

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에 한 한다. 
여러가지 분뇨처리 방법들이 있다.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중 다음의 것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폐수배출시설 중 제1호 내지 제23호 및

            제128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

             된 액상의 것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③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다음의 것
         ㉮ 수산물가공잔재물(패각 등 각질류의 것을 제외한다)
         ㉯ 오니(수분의 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이상인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 가목의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 및 그 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가) 해양배출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시행령 제15조)
나)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신고 미만 농가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만을 인정 

3) 해양배출 실태
가) 국제적으로도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은 허용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할 계획임
나) 경북, 경남, 전남, 전북지역의 축산농가에서 해양 배출을 많이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 지방비를 지원하여 해양배출를 장려하는 지자체도 있음.

 

4) 해역관리
배출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역의 자연 정화능력에 맞는 총량 관리제도를 서해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다.

 

가) 서해 배출해역(‘99년부터 실시)
① 폐기물의 해양처분 증가수요가 서해연안에 밀집하여 있고 중국 연안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등 해양오염이 우려되어 총량관리 우선 실시하고 있다.
② ‘99년부터 배출허용량 243만톤을 배출업체에 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동해배출해역
① 서해보다 유리한 해양학적 특징(해류, 수심)으로 배출허용량에 여유가 있으나 현재 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용량 산정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축산폐수 해양배출관련 계획(안)
1) 농림부
가) 해당 지자체별로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시달
① 해양배출을 지원하는 시·군은 행정예고후 지방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3년도에 축산분뇨처리 문제점 대비
② 축산농가의 기존 축분처리시설을 최대 가동 활용토록 지도
나) 해양배출로 인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가동이 불량한 농가에 대하여
① 일정기간 동안 축분처리시설을 정상가동토록 통보하고 기간내 미 이행시 자금회수 조치
② 汚糞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농가는 일정기간 제외
-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해양수산부
가) 폐기물 위탁업체별 배출해역을 지정하고 배출허용 총량만 정부에서 관리
나) 해양처분폐기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의 해양처분여부, 오염도, 폐기

      물 종류별·배출해역별 배출량 검토
다) 배출해역의 수용능력에 맞는 총량 관리
         - 해역별로 품목에 대한 허용량 산정관리
라) '96 의정서 체계에 맞게 해양배출기준을 국제사회의 요구항목을 추가·신설
          - 환경호르몬, 유기독성화합물, 중금속 등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마련

4. 외국의 해양배출 실태

 가. 국제적인 동향
1) 해양배출 가능폐기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배출허용 조건을 강화한 런던협약 ‘96의정서(’96 Protocol of London Convention)채택되었으며 개정의정서가 발효하기 위해서는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비준 또는 가입동의 필요한 상태이다(향후 2∼3년 소요예상)
가) 가입현황(2001년 2월 현재 13개국)
① 가입국 : 독일,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남아공 등
② 미가입국 :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나) 외국의 해양배출실태(‘95년 기준)(표)

 

다) 선진국의 폐기물 배출기준
① 독일 : 중금속 8종, PCB 등 유기화합물 17종에 대한 기준 설정
② 네덜란드 : 중금속 8종, 유기화합물 24종 규정
③ 일본 :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 37개 항목 규정
④ 한국 : 유해물질 등 14항목 규정(축산폐수는 현재 유기물함량 5%이하 또는 수분함량 95%이상인 것만 해양배출 가능토록 규정 됨)

 

5. 맺음말
현재 축산폐수의 해양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들은 처리비용은 많이 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해양배출에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양배출업체로서의 애로사항은 양축농가들이 해양배출을 계약한 후 봄과 가을에는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하기 때문에 해양배출이 연간 균일하지 못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양배출을 위해 축산폐기물을 이송하는 수단으로 탱크로리를 이용하는데 최소 15∼20톤차 필요하지만 진입로의 협소로 인해 탱크차가 농가에 진입하는데 큰 곤란을 겪는 등 여러 가지로 양축농가들이 축산폐수를 해양배출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양축농가들이 한번쯤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은 앞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축산농가에 설치된 퇴비화, 액비화, 정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의 곽정훈 축산연구사님의 자료입니다. 08.12.0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