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처리실태 점검
- 농림부, 양돈협 분뇨방출 인한 하천오염 등 사전예방
농림부는 장마철에 대비,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농림부는 대한양돈협회 등과 함께 다가오는 장마철에 분뇨 방출로 인한 하천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이뤄진 이번 점검 기간동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하천주변 및 해양배출 농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붕이 없는 액비 저장조의 경우 사전에 저장조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지도하는 한편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에는 각 시?도, 대한양돈협회, 농협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5개반, 19명이 투입됐다.
사진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 6월 19일. 제주도 양돈농가를 방문한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과 대한양돈협회 최성현 지도기획부장 등이 장마철에 가축분뇨가 방출될 가능성이 없는 지 관련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장면. 농림부의 이번 축분뇨 시설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가축분뇨를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겸해 실시됐다.
◎ 해양배출분뇨 성분검사 항목 축소 "불가"
- 양돈업계 경영비 부담 불가피… 반발 예상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25개 항목의 성분검사 의무화가 양돈협회의 지속적인 성분 검사항목 축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될 전망이어서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8년 2월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해양배출 육상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 확대와 관련, 가축분뇨의 검사 대상을 축소해달라는 대한양돈협회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정부 연구용역사업결과 가축분뇨의 경우 25개 항목의 처리기준이 하수, 폐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동?식물폐기물 폐수 등 타 폐기물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어 가축분뇨만 축소할 경우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근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가축분뇨에 대한 중금속 등 25개 항목의 정밀분석을 실시토록 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항목의 경우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긴 하나 전체 25개 항목 모두에서 검출이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지난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량이 2백61만톤에 달한 만큼 상당량의 위해물질이 바다에 투기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두 25개 항목의 해양배출 육상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무화 한 바 있으며, 양돈협회는 이에 대해 가축분뇨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리와 아연 등 3개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만 검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성분검사 대상 축소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성분검사 신청을 하고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07. 7. 1~'08. 1. 31)내 검사를 받은 후 위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또 성분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결과가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탁신고갱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시설개선 및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 사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06. 2. 2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08. 2. 22부터 처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신고필증 효력은 ??08. 2. 21까지다.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 성분검사 결과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법 시행 이전에 시설개선 및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신고필증을 갱신하지 않고 처리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해양배출 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위탁업체 : 1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 / 배출업체 : 200만원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 : '07. 7. 1 ~ ??08. 1. 31
→ 1개 폐기물 시료검사에 약 30일이 소요됨.
→ 폐기물 종류별 검사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검사신청을 할 경우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축분뇨 성분검사 및 위탁신고 절차
▶ 성분검사 신청 → 시료채취 → 성분검사 → 검사성적서 교부 → 위탁신고(변경) 신청 → 서류검토 → 위탁신고필증 교부(신규 또는 갱신)
▶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처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탁신고 갱신을 할 수 없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기준 완화해야"
- 양돈협, 공공처리장 확대설치 요청
- 현행 축사 50㎡ 이하 농가만 반입… 자원화 한계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도 처리가 가능토록 공공처리장의 반입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 운영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는 축사면적이 50㎡ 이하 신고 미만 규모의 농가에서 배출한 가축분뇨만이 반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규모가 작은 농가의 가축분뇨부터 유입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공공처리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그러나 소규모 부업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미미, 자체 처리 등이 용이한 반면 중규모 양돈농가들은 지역여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화, 토양성질 등의 제한요인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원화 이후 잉여발생량 처리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공공처리장의 확대 설치와 함께 가축분뇨를 처리할수 있는 양돈농가 제한을 폐지, 퇴?액비화 등을 통한 자원화에 진력하고 있는 양돈업계를 뒷받침할수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홍문표 의원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정책건의
한나라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부과를 철회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홍 의원은 "한·미 FTA 타결, 한·EU FTA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는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FTA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나,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 결정이 축산농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축분뇨 해양배출도 다른 분뇨처리 방법과 같이 면세되어야 하며, 당장 7월중 열릴 예정인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시켜 심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면세 범위에 해당되어 해양배출업자들이 축산농가에게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해 왔으나, 최근 국세청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과거 5년간 추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데 배경이 있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지난 6월 4일 국회를 방문하여 홍문표 의원과 권오을 의원, 심상정 의원을 만나 부가세 면제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부가세 부과건을 예규심의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양돈협회는 그동안 해양배출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에 관련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등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한편 당초 국세청이 해석한대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과세가 될 경우 과거 5년간 부가세 추정금액만도 158억원에 달하고,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2012년까지는 약 102억5천만원의 부가세 부과가 예상되어, 이 부과액이 고스란히 축산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평가 추진
농림부는 축산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악취저감시설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학계,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시·도 추천을 받은 자원화 및 악취저감 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 자원화 시스템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평가 결과 우수 시스템으로 선정되면 2008년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시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 본격 착수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퇴?액비 시범포 사업이 본격 운영된다. 올해 또한 지난해에 이어 지역별로 총 48개소의 퇴ㄱ액비 시범포가 운영된다.
농림부는 "퇴·액비 시범포 사업은 경종농가에게 퇴·액비를 사용한 작물의 생육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퇴?액비 사용시 농산물 수확량 및 품질, 소득개선 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경종농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포 운영지침에 의거 토양분석 및 재배성적 조사,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되며, 시범포운영 사업자는 지역 경종?축산농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을 참석케 하여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농산물 시식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 중에는 전국단위 퇴·액비 시범포운영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시범포 운영기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친화 축산농장 직불제 도입 예정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2006년에 추진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2007년부터 중단해, 이를 대신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축산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를 직접현금지불(직불제) 방식으로 보조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로서 가축분뇨법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돼지·한우·젖소·닭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적정 사육밀도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방지관리 ▲조경수 식목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들에 3~5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축산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기업농 및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경친화축산농장직불 참여농가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게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3~5년간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에서 정함. 현재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정이 추진 중에 있음(2007. 9. 28 공포·시행 예정)
가축분뇨 자원화 애로사항 총조사 실시
양돈협회는 양돈산업의 최대 현안인 "가축분뇨 자원화"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양돈농가 및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자원화 애로사항 총조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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