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축산분뇨처리 감사보고

구봉88 2009. 6. 14. 17:55

감사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원화 활용 미흡”

감사원 “정화처리시설 위주 보조금 지원 부적절”…지원방식 개선 촉구  
환경부 “자원화 대책 마련 이전 추진한 사업…자원화시설 설치 유도중”

   
▲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 자원화방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총 631억 원을 단순정화 방식의 시설 설치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2005년 ‘자원화방식’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해 놓고도 정부 정책과 상반된 ‘정화처리방식’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2005∼2008년까지 631억 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해 ‘자원화방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나, 지난해까지 총 631억 원을 ‘정화처리방식’의 시설 설치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지자체에 국고 지원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 원(25개 시설) 가운데 무려 74%(17개 시설)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축분뇨 정화과정에서 나오는 중간처리수를 액체비료로 활용하면 정화비용 절감, 농가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부분 자원화 대책수립 이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과 노후시설 개선공사 지원 사업비로 사업변경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서나 설치타당성 조사시 수질보전지역, 도시화 진행지역, 양분 과다발생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퇴·액비 살포 가능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원화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처리현황, 처리시설 운영현황,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환경부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가축분뇨 발생량 매년 증가 추세

 

가축분뇨 발생·처리현황  축산농가의 전업화·대형화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3년 493만5천 톤이던 것이 2004년 411만7천200톤, 2005년 418만4천600톤, 2006년 439만1천500톤, 2007년 451만4천500톤, 지난해 465만3천 톤(추정)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는 자원화(퇴비·액비화), 해양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에 따라 해양에 투기되는 가축분뇨는 2007년부터 연간 50만 톤 이상씩 감축, 오는 2012년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표 1] 연도별 가축분뇨 처리 현황

 

관리·이용체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양 부처로 이원화된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4년 11월 부처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축사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농가(돼지 기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규모 농가(축사 면적 50∼999㎡)와 축사면적 1천㎡ 이상 대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각각 공동자원화시설과 개별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또 △가축사육 단계에서 분뇨 발생 최소화 △발생된 가축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 △자원화된 비료의 유통·공급체계 확립 및 퇴비·액비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확대토록 했다.

 

   
▲ [그림 1]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체계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지 금지

 

처리시설 운영현황  환경부에서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5천793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공처리시설 62개소를 설칟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900억 원을 투입, 25개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여 허갇신고 농가에 대해 퇴비화시설이나 액비 저장조 등 개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지 금지 대비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해 2007년 5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해 하루 평균 7천 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계획이다.

 

   
▲ [표 2] 연도별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계획


정화처리시설 위주 설치비 지원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 등에 따라 정화처리시설보다는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자원화 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은 분뇨 부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처리시설 중심으로 설치비 지원을 요청하자,  지침내용과 다르게 자원화방식 설치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지원을 요청한 그대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기간 중 동일 규모(100㎥/일)의 정화방식과 자원화방식의 시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정화방식은 연 1억4천600만 원의 적자인 반면, 자원화방식은 연 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인 공공처리시설 25개소 중 자원화 시설은 7개소(28%)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자원화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가급적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 위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는 현재 퇴비·액비화 등 자원화, 해양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에 따라 해양에 투기되는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전량 육상에서 처리된다.


중간처리수 자원화 활용 미흡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화처리방식 57개소, 자원화방식 5개소 등 62개소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화처리방식으로 운영되는 57개소의 공공처리시설 중에는 중간처리수가 악취 및 유해물질이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액비 기준에도 적합했으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시험의뢰 결과에서도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액비로 활용가능한 시설 20개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정화처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생산되는 액비를 농가에 제공해 화학비료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경부는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시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액비 활용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자치단체에서는 액비로 활용가능한 중간처리수를 정화처리함으로써 약품비, 전력사용료 등 예산이 낭비되고 가축분뇨 자원화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는데, 경남 합천군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에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사용할 경우 약품비, 전기료 등 연간 2억7천600만 원의 운영비 절감이 예상되며, 경북 상주시의 경우 중간처리수를 액체비료로 사용해 벼 생산량을 11% 증가시킨바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기존에 설칟가동 중인 공공처리시설 중 처리공법에 따라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청원군 정화처리방식 증설 부적정

 

또한 감사원은 청원군에서 2006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23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200㎥/일→ 220㎥/일)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정화처리 보다는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 등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청원군의 경우 액비가 부족하여 가축분뇨의 액비화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고, 자원화방식(15㎥/일)과 정화처리방식(205㎥/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증설방식을 변경할 경우 시설공사비는 1억 6천602만 원이 더 소요되는 반면, 운영비는 매년 2억4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하루 처리용량 220㎥ 기준으로 정화처리만 하는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액비 등의 활용으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등의 친환경농업을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처리시설 완공 이후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청원군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액비화 등 자원화 설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보령시 시설 신설시 예산낭비 우려

 

감사원은 또 보령시가 14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2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하루 110㎥ 처리 규모의 공공처리시설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사업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농가의 축산추세 통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뇨 발생량을 추정하고, 퇴비·액비 등으로 자체처리가 가능한 양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령시는 감소추세에 있는 소규모 농가의 돼지 사육두수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잘못 예측하고 퇴비·액비로 자원화 되는 물량까지 포함하여 과다 선정한 시설용량(110㎥/일)을 근거로 지난해 4월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신청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기간 중 다시 조사결과 하루 22㎥ 정도의 처리용량만이 더 필요하여 별도의 처리시설을 건립하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결과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공공처리시설이 신설돼 건설비, 운영비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화방식 적극 유도

 

   
▲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본설계서나 설치타당성 조사시 수질보전지역, 도시화 진행지역, 양분 과다발생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퇴비·액비 살포 가능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원화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해명 및 대책
환경부는 감사원의 “환경부 축산폐수시설에 부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달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자원화를 우선하는 정책은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2004.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05. 2)」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강화, 해남, 천안, 진주, 당진, 장수, 창녕 등 7개소에 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강화·해남·장수 등 3개 시설은 운영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진행중이다.

또한 25개 계속사업 중 자원화 기능이 없는 17개 정화처리시설에 지원한 이유는 대부분 자원화 대책 수립 이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8개소 중 원주, 영암, 경산, 경주, 영천, 사천 등 6개소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원, 익산, 홍성, 예산, 김제, 장수, 임실, 보성, 상주, 함안 등 10개소는 노후시설 개선공사 지원 사업비로 사업변경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김영훈 과장은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설계서나 설치타당성 조사시 수질보전지역, 도시화 진행지역, 양분 과다발생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퇴비·액비 살포 가능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원화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