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친환경 축산직불제

구봉88 2009. 6. 14. 18:40

문답풀이로 알아보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문1:친환경축산직불제가 뭐죠?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이를 이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감소 또는 추가비용을 지원(호당 1,500만원 한도)하는 제도입니다.

▲문2:친환경축산직불제를 하는 이유는 뭐죠?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추진해야 하는 배경은 축산분뇨처리의 미흡, 각종 질병 발생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축산업을 환경오염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축산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DDA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 사업 추진으로 양축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3: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과 신청대상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신청자격은 참여농가의 사후관리 및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신청전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문4:친환경축산 참여농가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의 50%만 지원하는 이유는?

-친환경축산 직불금은 농가의 친환경축산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참여농가가 친환경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농가도 환경부하에 대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행요건 준수를 위하여 사육밀도 완화 등에 따른 자가노력비 등 투입비용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것이다.

▲문5:무허가 축사를 소유(임차)하고 있는 양축농가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에 참여시 지원하게 되는가?

-무허가축사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미설치(적법한 축사에 대해서만 분뇨처리시설 허가)로 친환경축산과 정면 배치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적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허가축사를 포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무허가시설에서 가축사육 등을 인정할 경우 이행요건 준수여부 및 점검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적법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형평성,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도입취지 등에 배치되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무허가축사 보유농가가 사업참여시 무허가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6: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기본프로그램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프로그램은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 축종별 기본요건으로는
·(한육우·젖소) : 분뇨의 토양환원을 통한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를 위하여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
·확보면적 : 한육우 374㎡/두(113평), 젖소 916㎡(277평)
·

(돼지·닭) : 분뇨발생량을 20~30%수준 감축하기 위하여 등록제기준 보다 사육밀도를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 공통 부대요건(전축종 공통)은 주 1회이상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기장,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센티브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는 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조경수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문7:친환경축산직불제는 친환경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축산업등록농가에 그냥 지급 하면 되지 않는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WTO 농업협정상 허용 보조(Green Box) 형태로 운영되어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WTO 농업협정상 환경보전 직불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친환경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동 프로그램 준수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의 지원은 별도의 이행요건 없이 그냥 지원할 경우 도시 근로자와 형평성, 국민의 혈세 낭비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8:소의 경우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 참여농가 소유(임차 포함) 농지(사료포)가 쌀생산 조정제,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축종별 지급요건중 소의 경우 조사료포 확보면적을 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확보면적중 쌀생산조정제, 마늘작목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직불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에서는 제외합니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산출은 지원을 받은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대상면적을 산출합니다.

▲문9: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의 이행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도내 전 시·군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통한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게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문10:직불금 한도액 농가당 1,500만원으로 제한하여 대규모 축산농가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친환경축산직불제 직불금 호당 상한선(1,500만원)을 설정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대규모 농가의 경우 조사료포 확보 등 친환경 축산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스스로 친환경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종분야의 직불금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경종분야:친환경직불제 3,970천원(5ha),
논농업직불제 1,128천원(4ha)

▲문11:사업 참여기간이 2년인데 금년에 선정된 시·군, 농가가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유지하게 되는지?

 

-친환경축산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친환경축산의 효과유지를 위해 금년에 선정된 농가는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참여기간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중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이에 맞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12:사업 참여기간중 준수사항 미이행농가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농가가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향후 3년간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금지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배제 등 조치할 계획이며,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위반한 농가는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감액지급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문13:참여농가의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분뇨를 환원할 경우 오분법에서 정한 액비기준면적과 차이가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축산분뇨의 처리는 오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친환경축산직불제에서 분뇨환원을 위한 조사료포 확보 면적을 오분법에서 정한 액비 기준면적보다 적게 설정한 것은 참여농가가 액비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농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행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참여농가가 전량 조사료포에 분뇨를 환원할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적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에 비례하여 축종별 처리기준면적을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문14:퇴·액비를 농지에 환원할 경우 처리량, 처리장소, 처리시기 등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

 

-축산분뇨 발생량은 참여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축종별 배출원 단위 및 처리방법을 감안할 경우 일반적으로 퇴·액비의 생산량 추정이 가능하며, 농가의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축산 이행기록 장부에 농가가 처리량, 처리시기 등 이동경로를 기장하고 이를 점검기관이 확인합니다.

▲문15: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가 자연재해, 가축질병,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행요건 준수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일정기간(2개월 이내)을 정하여 이행요건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며, 이 경우 직불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문16:조사료포 확보면적중 하급초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급초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

 

-초지 사후관리권자인 시장·군수는 사료작물 생산량에 따라 초지관리시 상·중·하급(25톤이하/ha)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어 하급초지 구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17:직불금 지급상한을 넘는 사육두수와 사료포면적 등은 관리할 필요는 없는지 ?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농가생산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가단위 참여 및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농장내에서 구분하여 참여할 경우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농가는 사육두수 전체에 대하여 이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불금 지급액은 요건이행을 확인후 지원됩니다

▲문18: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경수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은?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하는 조경수에 대한 수종, 수량, 방법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입은 관내 산림조합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내용(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확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19: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의 조경수로 알맞는 수종과 심는 시기 및 방법은

 

-전문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한 결과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적합한 수종은 상록수, 측백나무, 사철나무 등이 적합하다는 추천이 있으나 장소별, 환경별 적합한 수종 등에 대하여 산림조합등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20: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출하전 항생제 투약 금지기간과 해당 항생제는 ?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체내 잔류방지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4호, ‘03. 7.26)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축종별, 항생제별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행여부의 확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작업장 잔류물질 검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21: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환경·위생관련 교육 이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은 ?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환경·위생관련교육을 4시간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새해 영농설계 교육, 친환경 축산관련 영농교육, 특별교육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은 모두 해당됩니다. 대상농가는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교육확인서 등을 점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진청을 통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 농업인교육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문22: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을 매입, 상속 등으로 재산권을 승계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과 방법은 ?

-친환경축산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축사 또는 가축 등을 매매, 상속, 임대 등의 사유로 경영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재지 해당 시·군에 빠른 시일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시에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임차계약서 사본,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등 관련 첨부서류를 양수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시점(매년 11월~12월)에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이행한 실 경영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