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경제관련

중국투자시유의사항

구봉88 2009. 7. 16. 10:06

중국 변호사로부터 듣는

<중국 투자시 알아야 할 법률적 유의사항(상)>

출처 : 벤처다이제스트 2004년 5월호

저자 : 중국 및 미국 NY주 변호사 탕예(Tang Yue : 중국 君合(JunHe) 법무법인 )

《상》

WTO 가입 이후 중국투자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중국 정부는 2001년에 WTO 가입 이후, 가입 시에 승낙한 사항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대폭 낮추고,비관세 조치를 폐지하고,서비스와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수정도 해왔다.약 2년 동안의 중국의 외자법률은 끊임없이 개선되었고,시장개방도 활발해져,외국투자는 계속 늘어났고, 많은 외국기업들에게 거대한 시장진입기회를 마련해 주었다.WTO 가입은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외자유치방면에서 나타난 효과는 아래 수치적 데이터와 현실에서 알 수 있다.

 

2002년.WTO 가입에 힘입어 실제 외자 투자액은 5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세계 제 일의 투자유치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동년대비 12.51% 증가하였다

2003년. 상무부 통계수치에 따르면 1월~12월 동안 새롭게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41,081개이고 지난 해보다 20.22% 증가되었으며,실제 투자된 외국자본은 535.05억 달러이고 동년대비 1.44% 증가하였다.이 수치는 작년 12.51%의 수치보다는 크게 낮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싸스의 영향이나 주변국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2004년.상무부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1월 실제 투자된 외국자본은40.83억 달러,동년대비 13.62% 증가하였고, 외자기업의 단독 프로젝트 투자가 다소 상승하였다.

2004년 1월말까지 설립을 허가한 외자투자기업은 총 468,217가구이며 실제 투자된 외국자본은 5,055.53억 달러이다.

 

 

점진적인 시장개방으로 외상투자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무역 분야를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외자 투자기업에게 국민적 대우와,투명한 정책을 해주었고 외환평형과 국산화 요구조건을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편리하고 더욱 국제규칙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가속화하였다. 전 세계적인 최대 500개 다국적 기업 중 거의 400개나 되는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고 또한 잇달아 투자를 늘리고 있다.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의 구매를 늘리고 또한 중국에 구매센터도 건립하였다. 전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인 Walmart가 매년 중국내에서의 구매액은 100억 달러에 이른다.

 

 

외자기업투자 프로젝트중 기술투자 부분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Motorola,IBM,Dupon(杜邦),GM(通用汽車),GE 등 이름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그 수는 무려 400여 개에 이른다.게다가,전기전자 제품과 High Technology 기술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와 80%이다.또한 외자기업이 신청한 기술특허는 전체 High Technology 기술산업이 신청한 특허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외자기업 투자는 점차 산업군(配套群)을 형성한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전 세계 산업구조조정과 수요에 따라 그들의 생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충분한 제조능력을 이용하고 있다.갈수록 많은 다국적 기업과 그에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중국을 투자의 중점지역으로 삼고 정보기술산업과 IC회로 산업에서 조화적인 산업시스템을 이루어 점차 완전한 산업생산군을 이루는데 이는 중국 화동지역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은 외자기업투자의 새로운 인기분야로 되었다.

투자분야도 확대되어 금융,보험,증권,소매,대외무역,여행,회계,변호사,의료,교육,운수,Forwarder 등 대다수 분야에서 이미 대외개방하였다.

 

 

외자 기업은 서부지역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부 대개발에 힘입어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비중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최근 서부지역에 새로 설립한 외자기업수와 실제투자된 투자액은 각각 전체 외자금액의 4.3%와3.6%를 차지한다.

 

 

중국정부의 외자 기업 투자법에 관한 수정 

<외자투자 방향 지도 규정>과<외자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수정

<외자투자 방향 지도 규정>과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수정하여 외자 투자의 개방 범위를 뚜렷이 확대하였다 (외자투자 산업을 권장형,허가형,제한형과 금지형 등 4가지 유형과 371개 종목으로 나누었다)

 

1.권장형은 186조에서 262조로 늘어났고 제한형은 112조로부터 75조로 줄어 들었다. 권장형에 종사하는 외자투자항목들은 설비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 면제의 우대정책을 누리게 되었다.

 

2.외상투자의 주식비례 제한을 완화시켜 항구 공용부두의 중국측 지분 부분 인수(控股)요구를 취소하라는 것과 같다.

 

3.새로이 투자영역을 개방하여 원래 투자가 금지되었던 통신(?信)과 가스,열에너지, 상하수도 등의 분야도 처음으로 대외개방 영역에 포함시켰다.

 

4.WTO 가입시 승낙한 지역,수량,경영범위,주식비례 요구와 스케쥴에 따라 은행,보험,상업,대외무역,관광,전신,운수,회계,Audit(회계감사), 법률 등 서비스 무역영역을 점차 개방한다.

 

5.외자기업이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서부지역의 주식비례제와 업종제한을 완화시켰다. 

 

 

3자 기업법의 수정

 중국은 중외합자 경영기업법,중외합작 경영기업법 및 외상독자경영기업에 적용되는 3자 기업법을 WTO 가입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1.외환수지(收支)평형 요구를 삭제 수정후 내용은 합작기업은 스스로 외환수지평형을 해결해야 한다.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외자기업법>에서도 유사한 수정을 했다.

 

2.현지화(Localization:?地)의 요구를 수정 수정후 내용은 합병기업은 허용한 경영범위내에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수정전은 마땅히 먼저 중국에서 구입하거나 합병기업이 준비한 외화로 직접 국제시장에서 구입한다).

 

3.수출 실적 요구를 취소 수정후 내용은 외자기업 설립은 반드시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해야 하고 나라에서 수출제품 기업이나 선진기술을 가진 기업을 장려한다.(수정 전은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제품전부 혹은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

 

 

 

《중》

외자 도입 제도에 관하여

투자방향

먼저 중국정부의 외자도입(准入) 제도를 알아야 한다.권장형, 규제형, 금지형의 목록을 아래에 일부 열거하였다. 열거되지 않은 부분은 허가형 투자항목이다.(**지면상 대표적인 항목만 열거 하였으므로 관심이 있는분은 별도의 자료조사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1.권장형 투자항목:

1-1.농업신기술,농업종합개발과 에너지원,교통,중요 원재료 공업에 속하

는 항목.

1-2.高新기술,선진적용기술, 제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고, 기술경제 효과

를 높이는 항목.

1-3.시장수요에 적응하여 제품등급을 높이고,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혹

은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항목.

1-4.새로운 기술과 설비,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줄일 수 있고 자원과 재생자

원을 종합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항목.

1-5.중부와 서부지역의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항목.

 

2.규제형에 속하는 투자항목:

2-1.기술수준이 낙후한 항목.

2-2.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개선에 불리한 항목.

2-3.국가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한 발굴과 특정광물 탐사에 종사하는 항목. 

2-4.국가에서 점차 개방하는 산업에 속하는 항목.

2-6.제품수출 판매액이 판매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제형 투자항목

은 정부 허가를 받으면 허가유형 항목으로 볼 수 있다.

 

3. 금지형 투자항목:

3-1.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동이익에 해를 주는 항목.

3-2.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자원을 파괴하거나 인체건강에 유해한 항목.

3-3.대량의 농경지를 차지하고 토지자원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항목.

 

 

중국은 외자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심사 비준(승인)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투자항목의 분류와 투자총액의 크기에 따라 중국정부는 투자항목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심사 비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투자총액은 외자(外商)투자기업이 그 생산경영 규모에 따라 투자한 전체 금액이다.다른 나라의 법률은 보통 기업이 투자총액을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중국의 외자법은 투자기업이 반드시 문서 작성시 투자총액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1.국무원 심사 항목 : 투자총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한 항목

 2.중앙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심사항목 : 총투자액이 3,000

만 달러 이상인 항목

 3.성급 정부계획 부문과 경제무역부문에서 심사항목 : 총 투자액이 3,000

만 달러 미만인 항목

 

 

외자기업 투자의 형태

1.중외 합자 (合資) 경영기업

1) 합영기업(Joint Venture)은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투

자,경영하고 함께 위험과 손익을 나누는 기업이다. 합영기업 종류는

주식형(Equity Joint Venture)과 계약형(Contractual Joint Venture) 두

가지가 있다. 

중외 합자 경영기업은 외국회사나 개인이 중국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중국 국내에서 중국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형 합영기업이며 보통

“합자기업”이라 한다. 중국에서 개인은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상 대방으로 될 수 없다.

2) 합영기업은 적어도 두개 이상의 합자경영측이 있어야 하고 자본 투자는

합자경영의 주요 조건이며 양측은 모두 정해진 비례대로 합영기업에 자 본등록을 해야 한다.투자자본은 현금 외에 실물이나 공업재산권,및 건물과 토지사용권도 가능하나 반드시 가격으로 환산하여 투자해야 한 다. 합영 양측은 마땅히 출자비례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위험을 감수 한다. 

3) 합영기업은 중외합영측이 공동으로 경영관리한다. 합영양측의 협상에 따 라 이사회 인원수를 정하되, 이사회 명단은 주식의 비례에 따라 임명한 다.만약 한 측에서 이사장을 맡게 되면 다른 한 측에서는 부이사장을 맡게 된다.

 

2.중외 합작 (合作) 경영기업

1)중외합작 경영기업은 중국국내에서 공동 설립한다. 차이점은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른 약속이고 출자비례에 따라 이윤을 나누고 손익을 분담하지 않으며 계약식 합자 경영범위에 속하고 보통 “합작기업”이라 한다.

 

2)합작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국측은 현찰이나 토지사용권,노동력 등을 출 자하고 외국측은 현금을 출자한다. 합작기업은 보통 실물출자를 현찰 로 환산하여 각 측의 출자비례와 수익할당 비례를 계산하지 않고 합작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따라 계약서에 할당비율을 정한 다.

 

3)중외 합작자는 이윤분배,제품분배 또는 양측이 공동으로 정한 기타 방 식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4)할당비율은 합작계약에서 먼저 정한다. 대다수 합작기업의 계약은 먼 저 외국측이 투자를 회수하는 것을 보증하고 외국측이 먼저 또는 많이 이윤을 할당받는 것을 허가한다. 

 

3.외자기업

1)외자기업을 일명 외자독자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WFOE)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중국 관련법률에 따라 중국 국내에 설립 하고 총자본을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중 국 국적을 가진 독립경제 주체이며 이는 외국기업과 경제단체의 중국 경내에서의 분점(Branch)과는 다르다.

 

2)합자기업과 합작기업에 비하여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100%의 통제권을 갖고 기업경영 관리를 스스로 책임지기에 기업 경영 방법 중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피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최근 외자기업이 3자 기업 중 비중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도 움 없이도 비교적 순조롭게 원자재,노동력 및 제품 판매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영기업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합자경영 파트너를 찾아 담판(협상)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인 력을 허비하게 된다.통계에 따르면 외자기업 설립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걸리지만 합영이나 합작기업 설립은 적어도 18개월에서 4개월까 지 걸린다.

 

4.외상(外商)투자 주식회사

1) 위의 3자기업에 비해 외자 주식회사는 특징이 있다.

3자기업은 주식자본과 대차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사회 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2) 3자기업은 최저주식자금 요구가 없고 외자 주식회사의 등록자본은 최 저 인민폐 3,000만 RMB이다.그러나,중국정부가 기업자금 모금에 관 한 많은 규제를 하기에 현재 외자 주식회사 수는 아직도 매우 적고 거의 대부분의 외자투자는 아직도 3자기업 형식을 취한다.

 

 

 

(하)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현황 및 투자 유의 사항과 대 중국 직접 투자의 특징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이미 수십 년의 역사가 있다. 투자의 발전과정을 보면 대체로 4개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 수교 이전의 시작단계 수교 이후의 신속 발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충격 후의 안정적 성장기 1999년 이후의 신속 성장단계.

 

(1) 시작은 늦었지만 발전은 빠르다.

중국이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외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나라가 그 시기 이후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시작하였다. 한중 양국은 1992년에 비로소 외교관계의 수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비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시작이 비교적 늦다. 1

 

985년에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 양국 간에는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 몇 년간은 홍콩 혹은 일본을 통한 간접 투자에 지나지 않았다. 1988년에 비로소 직접 투자를 시작하여 1985년에서 1992년 양국 수교까지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934건, 계약금액 6.2억 달러, 투자금액 약 1.6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처음의 발전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투자 신장 속도는 가속화되어 1998년 말에 이르러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이미 11,177건, 계약금액 148.4억 달러에 달하였다. 투자금액도 이미 72.9억 달러에 달하였다. 수교 이후 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데 미친 크나큰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직접 투자금액을 볼 때 최근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 및 싱가포르에 다음 가는 4대 투자국이 되었다.

 

(2) 투자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속도의 가속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대형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에서 1992년까지의 8년 동안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평균 각 프로젝트당 금액은 65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 중심이었으며, 대기업 및 그룹사의 투자는 비교적 작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이 후 투자규모는 점진적으로 대형화되어 1998년 평균 각 프로젝트당 투자금액은 이미 120여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한국의 대기업과 그룹사가 중국 투자를 증가시켰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각 프로젝트의 금액은 다시 60만 달러 전후로 감소하였는데,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았음을 설명해준다.

 

(3)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의 뚜렷한 특징은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투자총액의 85%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투자의 시작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요 원인은 한국에는 중소형 제조업이 비교적 많으며, 국내의 극심한 경쟁을 피해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외자 유치의 무게중심을 제조업 부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자본 유치 방침에 근거하여 중국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4) 노동 집약형 기업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형 기업으로 투자가 전환되다.

한국의 중국 투자 기업의 구성을 볼 때 과거에는 중소형 노동집약형 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많았다. 이것은 유럽, 미국 및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의 중국 투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방직, 완구, 제화, 피혁가공 등과 같은 주로 노동 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전기, 자동차, 화학 등 기술집약형 및 자본집약형 기업의 중국 투자가 신속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유럽, 미국, 일본 기업과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영역에서는 한국 자본의 기업이 일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5) 투자 지역은 광활하다.

최근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지역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투자 초기에는 발해만 주변의 동북 및 산동 등지에 집중된 반면, 중국 남방 성시 및 내륙 지방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작았다. 당시 한국인은 동북에 조선족이 있어서 언어소통이 편리한 측면이 비교적 많이 고려되었으며, 현지의 경제발전 및 투자환경의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는 한국 기업의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중국 연해 지방 및 중서부 지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전은 한국의 정보산업 및 통신산업의 투자가 발해 지방에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투자의 중심이 이미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강 삼각주 지방으로 옮겨졌다.

 

(6) 투자 효과가 양호하다.

미국 주중상공회의소의 중국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 발표에 근거한 “2003년 백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미국 투자기업의 이익이 가장 양호하며 기업 이익 비율은 75%에 달하는데, 이것은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 투자 기업의 이익은 미국 기업 다음으로서 흑자 기업은 57.1%에 달하고, 그 밖의 29.7% 기업은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에 있으며, 적자기업은 10%를 차지할 뿐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시 몇 가지 유의사항

(1)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각 지방정부는 보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로, 각 지방 정부의 정책 실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잇달아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해당 관할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종 우대 정책 중 세금 우대 정책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세금은 중앙정부가 입법의 형식을 거쳐 규정을 통일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할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세금 우대는 위법이 된다.

위법한 세금 우대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므로, 만일 해당 지방정부가 세금 우대를 제공하기로 허가했다면, 반드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우대 혜택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2) 수출허가 및 수출 할당액 (Export License and Export Quota)

일부 한국기업은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된 제품을 국제 시장에 수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수출허가증이 제출되고 할당액이 관리되는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수출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출 할당액을 신청해야 하는 제품에 포함될 경우,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허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심사에서 국내 기존 기업의 수출 능력과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 수요를 고려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중앙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을 허가했을 경우, 향후 제품 수출 허가 시, 설립 시점에 중앙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수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3) 노동 인력 운영의 문제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기업은 가공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 제조업은 노동집약형 기업에 속하므로 고용해야 하는 직원의 수가 비교적 많다.

 

한국기업에서는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데, 시간외 근무시간, 근무조건, 근무수당, 해고, 사회보험 등의 분규가 비교적 두드러진다.

 

한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반포한 노동법과 관계되는 유관 규정을 이해하고, 노동법의 근무시간, 사회보험,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며, 노동 인력 운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노동쟁의를 최대한 피하도록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중국 노동자의 사회 보장 체제(social security system)의 제정 및 개선에 따라,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임금원가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은 중국정부의 최신 노동입법 현황을 항상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기업의 경영 원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