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분뇨 퇴비화

축산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봉88 2009. 7. 30. 2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6.9.27 법률 제8010호], 시행일 2007.9.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분)·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①가축분뇨 관리정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공무원·전문가·생산자단체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 및 환경부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

      기본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이하 "환경친화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축산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농림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농림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10조 (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당해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축분뇨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 중에는 제17조제4항·제5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퇴비·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가 가축분뇨처리의 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류수수질을 측정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거나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④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

①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의 준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9.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6.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37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업자에게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국고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6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3.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2조의 규정을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과 그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구역별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4. 가축분뇨의 예상 발생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가축분뇨의 처리에 드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2.29>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뇨)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1.1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 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4조(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2.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2. 법 제53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법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27조(과태료)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 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허가대상배출시설[제6조관련]

[별표 2] 신고대상배출시설[제8조관련]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허가기준[제17조관련]

[별표 4] 위반행위별과징금의부과기준[제20조제1항관련]

[별표 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기준[제21조관련]

[별표 6]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관련]

[별표 7] 과태료의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