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로망

귀농지원대책

구봉88 2010. 3. 23. 22:11

교육기관 내용 기간 교육인원
천안연암대학 채소류 2개월 50명
한국농업대학 버섯류 130명
여주농업전문학교 과수류 40명
기타 교육기관 축산, 기타 530명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 젊고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농산업 인턴제 확대
    • 귀농학교 ·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 20~30대 젊은 인력은 인턴 추천시 우대
    •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인턴수요를 파악하여, 인턴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과 연결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농가부담 20%)
주택문제 해결 지원
  • 가족 단위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
    •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해당 시군은 신축부지 또는 빈집 확보, 입주자에게 텃밭제공, 농사기술 및 농기계운전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 제공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주신청 가능
        •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입주자는 시군과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
        •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전북 진안군 사례 : 5개소 운영(‘09.2)
      • 군과 마을협의회가 빈집과 텃밭을 확보하여 귀농희망자에게 제공
      •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탐색, 체제비는 본인 부담
    •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농지 ·축사 구입자금 등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귀농인의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지원
      •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원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 예정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은 사업계획서, 실행력, 교육,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농가당 20~200백만원 한도(3천호;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일본 사례

      귀농 준비자금/귀농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5년거치 12년 상환)

      • 준비자금은 귀농지역 조사 비용, 주거이전 비용 등 용도 최고 200만엔 융자
      • 시설자금은 귀농 후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40세 미만은 최고 3,700만엔, 40~65세 미만은 최고 2,700만엔 융자
    •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해 주는 대상에 기존 전업농, 창업농에 더하여 귀농인을 포함
    • 귀농유형을 분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계획 수립 등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귀농 ·귀촌정보시스템으로 DB 관리

      지원대상은 소정의 귀농교육 이수자 중 귀농 실행자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
신용보증 지원
  • 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 보증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금융거래기준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인 자, 농신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채무자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농촌정착 지원
  •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 강화, 지역사회에 조기적응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1 밀착형 멘토링 지원
    • 시 ·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마을 이장 등 지역에서 신망있는 자를 멘토로 선정
    • 멘토는 멘티에게 농사기술, 작물선택, 판로개척, 농기계 작동방법 등을 교육
  • 30~40대 젊은 인력의 유치를 위한 주택, 교육, 영농기술, 자금 종합지원사업인 농어촌 뉴타운 입주대상에 포함
    •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등의 귀농교육 이수자가 창업농으로 선정된 경우 뉴타운 입주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1인 창업이 가능한 식품 제조 ·가공분야의 1인 창업 활성화를 지원

    김치 ·장류 등 소규모 식품가공·외식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업체에 창업자금,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추진

    1인 창조 식품 외식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10년 신규과제로 추진
  • 지역축제 등 귀농귀촌 환영 프로그램, 자녀 돌보기와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융화 촉진 문화 ·서비스 활동 강화

    기존 도시민 유치지원 시범사업(‘07~’09)을 보완 ·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발전

  • 제정 중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기초로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 도시의 은퇴인력, 주부 등 잠재적인 귀농 ·귀촌 희망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귀농 ·귀촌 문화프로그램」개설 확대
    • 취미농·여가농 개념의 귀농, 휴식이 가능한 제2의 거주공간을 찾는 방식의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
    • 귀농·귀촌 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와 협조
    •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 농기업 취업희망자 대상 지역별 취업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후속 관리 추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여 면밀한 후속 관리 실시

      사업계획서, 지원실적, 영농실태 및 거주 여부 등 기록 관리

    •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 정착지 이탈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자금회수 조치
  • 각 시도에 귀농·귀촌담당관을 지정하고, 추진상황 점검

    담당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범사례 전파

  • 귀농·귀촌 현장 순회방문 실시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방문,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

  • 추진성과 평가 실시(12월)
    •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보완

향후 계획

  •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4월 중 사업별 세부지침 마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 등 실시
    • 「귀농 · 귀촌 종합센터」는 5월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용 상담 전화를 개설

  • 추경 예산과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즉각 시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것은 4월 중 조치 완료

'█ 전원로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못 만들기  (0) 2010.04.03
귀농 지원 교육기관 현황  (0) 2010.03.23
전원생활교육 강좌 안내  (0) 2010.03.23
텃밭 채소가꾸기  (0) 2010.03.21
겨울다리-섶다리  (0)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