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업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절차

구봉88 2010. 4. 23. 11:47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민원개념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연관민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민원을 완료하신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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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행정안내
소관부처 환경부
접수기관 : 시.도, 시.군.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신규 : 40,000원
2.변경 : 15,000원
수수료 : 1.신규 : 40,000원
2.변경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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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2.시설및장비명세서 1부
3.처리시설 설치내역서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1부
5.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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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2.시설및장비명세서 1부
3.처리시설 설치내역서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1부
5.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6.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7.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류 1부
8.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1.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
   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국가기술자격증
2.토지등기부등본
3.건축물대장(일반/집합)
4.건물등기부등본
5.자동차등록원부(갑/을)
6.법인등기부등본
7.사업자등록증명원
8.토지(임야)대장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제29조제2항

사전준비 시 유의사항

1.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합니다.
2.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는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5.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6.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는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