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 국가안전 신 표준 공포
- 과도기를 통한 점진적 실시 -
- 멜라민은 아예 첨가 및 검출이 불가 -
□ 유제품 국가안전 신 표준의 주요 내용
○ 업계 유일의 국가 강제표준
- 최근 중국 위생부는 ‘생우유(生乳-GB19301-2010)’ 등 66개 항의 유제품 국가안전 신 표준(이하 ‘신 표준’)을 공포함(위생부 통고문 衛通 [2010] 7호).
- 이번 신 표준에 멜라민 관련 규정이 추가되지는 않았음.
- 위생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신 표준은 ‘식품안전법’,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및 ‘유업정돈 및 진흥계획요강’ 등 규정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제1회 식품안전 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거쳤음.
- 식품안전국가표준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신 표준은 유제품업계 유일의 국가강제집행 표준이라 함.
○ 과거 표준의 모순 제거 노력
- 신 표준은 유제품 관련 표준 15개항, 생산규범 2개항, 검사방법 표준 49개 항, 현 유제품 표준의 모순점, 중복, 교차점 및 비과학적인 지표에 대한 해결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기술제고 및 유제품안전국가표준 시스템 구축을 꾀함.
- 상기 위원회 담당자에 따르면, 2008년 말부터 기존 표준의 수정작업을 시작해 식품위생, 식품품질, 업계표준 등 대략 160개 항목을 기초로 현재의 66개 항목을 제정했다고 함.
- 이를 통해 유제품 표준의 중복 및 교차문제 해결을 도모한다고 밝힘.
○ 식품안전법 준수 및 국제 기준 근접 노력
- 기존 유제품표준과 비교해, 신 표준은 식품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체건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제한규정을 준수하고, 동시에 식품안전 문제 검측 및 데이터 분석 평가를 통한 식품안전의 과학성을 제고하고자 함.
- 예를 들어 미생물 지표관련, 과거에는 단지 무작위 샘플링을 실시해 균 존재여부를 확정했으나, 신 표준 규정 중에는 정해진 등급별 샘플채취를 실시해, 균 존재여부를 더욱 과학적으로 조사하게 됐음.
- 또한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해 사카자키 대장균검사 항목을 추가했다고 관계자는 밝힘.
- 생우유 단백질 함량 관련, 100g당 2.95g의 함량기준을 2.8g으로 재조정 했음. 이는 표준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젖소 사육환경에 맞춘 기준 조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힘.
□ 신 표준의 특징
○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제고 노력
- 유제품 안전 표준 제정 과정 중, 영유아 및 아동 식품표준 관련 시스템의 수정을 실시해, 11개 항목의 해당 표준을 4개 항으로 정리해 대부분의 영유아 식품에 적용토록 조치했음.
- 영유아식품 안전표준 수정은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필수영양분도 함께 만족시키도록 했음.
○ 멜라민 관련 추가 규정 제정은 없었음.
- 신 표준의 또 다른 특징은 멜라민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점임.
- 과거 중국 표준에 의해, 멜라민이 한정된 양에 대해 첨가물로 인정됐던 점과 비교해(아래 박스자료 참고), 원천적으로 ‘합법’적인 ‘제한적인 식품첨가물’이 돼 유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이에 대해 이리, 오우요우, 메이찬션, 싼위앤, 뚜오메쯔 등 중국 내 유제품기업들은 신 표준이 국가급의 표준이므로 다시는 멜라민을 합법적인 첨가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다른 업계 인사들 역시 멜라민의 허용량 폐지에 찬성했음.
- 각 유제품 기업들은 이들 유해물질이 다시 합법적인 첨가물로 허가되는 일을 막아 중국의 식품안전표준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신 표준 실시 과도기를 두어 충격 완화
- 과거 표준에서의 전환기에 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표준의 실시에는 과도기를 두기로 위생부는 결정했음.
- 위생부는 표준 개정상황에 근거한 생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실시의 어려움 등 파급 효과를 고려, 표준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를 확정했음.
- 생우유 및 생우유 상대밀도 측정 등 검사 방법 표준의 시행은 2010년 6월 1일부 실시
- ‘파스퇴르 방식 저온살균유’ 등 유제품 표준 및 ‘유제품 양호 생산규범’ 등 생산규범 표준은 2010년 12월 1일부로 실시
- ‘영아 배합식품’ 등 영유아 식품안전표준은 2011년 4월 1일부로 실시키로 했음.
과거 멜라민 제한량 식품첨가 규정 근거
- 2008년 10월 중국 위생부, 공업부, IT화부, 농업부, 송상총국, 질검총국은, 단체로 유제품 및 유제품함유 식품 중 멜라민 관련 임시 관리 제한량 함유 규정공고를 발표했음. - 공고에 따르면, 영유아 배합분유 중 멜라민은 1㎎/㎏까지 허용했음. - 액체우유, 분유 및 기타 배합분유 중 멜라민의 허용치는 2.5㎎/㎏으로 그 이상 함유된 제품은 판매가 불가했음. - 상기 5개 기관의 공고 규정에 따르면, 유제품 안에 멜라민 함유량이 임시규정에서 정한 제한량을 넘지 않았다면 기업과 판매상은 계속해서 해당 품목의 판매가 허용됐던 것임. - 이를 통해 멜라민이 하루아침에 ‘허가된 제한첨가품목’으로 합법화된 효과가 나타나 당시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음. |
유첨 : 신 표준 66개 항 세부 통지문 (중문 PDF 압축파일)
자료원 : 중국 위생부, 제일재경보, 코트라 다롄KBC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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