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국의 고령친화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수요가 크고 단기간 내
기술개발이 가능한 고령친화제품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의 고령친화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개발품목으로 고령자용 일상생활제품,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 등 고령자
에게 유익한 기능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해당됩니다.
☞ 과제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전국 고령친화제품 제조 중소기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위탁기관 :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관리지침 참조)
ㅇ 지원대상 분야
- 개발품목 : 고령자용 일상생활제품,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 등 고령자
에게 유익한 기능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해당
- 기술개발 분야 및 요건
ㆍ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며, 필히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ㆍ 사용자인 고령자와 제조기업의 요구가 큰 기술
ㆍ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기술
ㆍ 해외시장 개척이 용이한 제품 및 기술
ㆍ 고령자 배려설계, 생활․신체지원, UD디자인 등이 접목된 기술
ㆍ 기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 6. 1(화) ~ 6. 14(월) 18: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총 예 산 : 340,000천원
ㅇ 지원규모 : 최대 50,000천원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분)
ㅇ 지원기간 : 2010. 7. 1 ~ 2011. 1. 31(7개월)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주관기관
유형기술개발 체계유형
정부출연금
지원한도민간부담금
(현금+현물)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단독개발,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 간)총사업비의
75% 이내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지원절차
-
고령친화제품 사업화유망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
→
1차 심사(서류)
→
2차 심사(현장)
→
분과별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수행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617-0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2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101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경영기획팀 과장 신수호
※ 우편물표지에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기타사항
- 문의처
ㅇ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경영기획팀 신수호 과장
- Tel : 051-320-3665, Fax : 051-320-3669, E-mail : shshin@spic.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http://www.btp.or.kr) → 정보광장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