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구조 및 장단점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세율구조 |
1,200만원 이하 : 6%(2010년: 6%)
1,200만원 ~ 4,600만원 : 16%(2010년:15%)
4,600만원 ~ 8,800만원 : 25%(2010년:24%)
8,800만원 초과 : 35%(2010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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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1%(2010년:10%)
2억원 초과 : 22%(2010년:20%) |
장점 |
§소득에 대한 별도의 배분절차 불필요(기업의 소득=기업주의 소득)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변경 등이 용이함
§법인에 비해 일정규모, 일정상황에서의 관리편의(일정규모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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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클 경우 동일 규모의 개인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 낮음
§경영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갖출 경우 회사성장 등 장기적 측면에서 유리
§대표이사 급여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가능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거래시 유리)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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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규모가 커지는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장부상으로 대표자의 급여를 계상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우수인력 확보 및 대외이미지 제고 불리
§자금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사성장에 한계 존재
§대표자는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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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별도의 배분절차를 거쳐야만 기업주에게 귀속 가능(급여, 배당 등)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시 세무상 제재(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 적용 가능성)
§세무관리 부실시 추징세액 과다해짐
§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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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사례 1]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때와 3,000만원일 때를 상정하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을 비교(2010년기준)
가.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_ (법인기업이 더 많은 세부담)
- 개인기업(소득세) : 12,000,000 X 6% + 8,000,000 X 16% = 2,000,000(원)
- 법인기업(법인세) : 20,000,000 X 11% = 2,200,000(원)
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_ (개인기업이 더 많은 세부담)
- 개인기업(소득세) : 12,000,000 X 6% + 18,000,000 X 16% = 3,600,000(원)
- 법인기업(법인세) : 30,000,000 X 11% = 3,300,000(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동일해지는 과세표준은 분석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 2,000만원과 3,000만원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하게 세부담이 동일해지는 과세표준은 2,400만원임
§그러나 법인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의 이익이 기업주의 처분가능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절차가 필요하므로 배당소득세를 추가적으로 감안할 필요성 있음
3.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 유형
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함
나. (세감면)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대표가 발기인으로서 출자하여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
§이때 출자는 현금으로 하며 그 가액은 인수할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함
다.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
§부동산 양도 등에 따른 조세지원은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
4. 법인전환시 조세지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원칙적으로 개인기업 소유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전환시 조세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이는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전환함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대신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추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부담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전환 시 조세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법인설립 등록세는 면제불가)
•다만, 감면 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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