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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정관

구봉88 2010. 8. 17. 10:02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7장    재산 보칙

제정 2001년 10월 9일    개정 2005년 6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1.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Business Consulting Association으로 하며, 약어로
    KBA 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창업 종목을 발굴하고, 소규모 사업의 창업 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창업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1.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2.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본 조1항 이외의 지역에도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익사업
    가. 창업 피해사례 분석 DB 개발
    나. 공익기관의 창업교실 무료강좌 지원
    다. 모범 사업체 선정 및 시상
2. 교육사업
    가. 창업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나. 창업자들의 성공. 실패사례 발표 및 DB 개발
    다. 창업 컨설턴트 양성 및 보수교육
3. 학술사업
    가. 창업지원을 위한 테이터베이스 구축
    나. 업종의 등락 분석
    다. 창업정보지 발행
    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마. 창업 시뮬레이션 개발
    바. 창업교과서 집필
4. 창업지원사업
    가. 온라인 상담채널 구축
    나. 창업자금지원 업체 및 협력업체 알선
    다. 창업박람회 개최
5. 자체사업
    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나. 본회 회원사들의 연구환경 조성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가입절차)

1. 회원의 구분과 자격
    가. 정회원 : 창업컨설팅을 주 종목으로 영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인 기업대표,
         또는 동 업종 종사자로서 2년 이상의 컨설팅 경험이 있는 개인.
    나. 준회원 : 정회원에 적합하지 않으나 본회가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다.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협회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계, 언론계, 또는 유관기관의 인사로서 본회가 별도로 정
         한 자격을 갖춘 자.  
2. 회원가입 절차
    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회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심사를 거쳐 가입을 결정,
         서명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승낙을 받은 자는 본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정해진 규
         정에 의한 가입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본회에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본회가 보유한 자산 및 정보, 지적 재산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나.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 본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정회원)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가.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본회의 업무가 공익사업임을 직시하고 공익에 반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협조한다.

제 7조 (회원탈퇴와 제명)

1.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
    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을 경우
    나. 본회가 정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라.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마.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특별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회원자격의 전환)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1년 이상이 되고 본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이나 개인은
이사회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9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하 (수석부회장 1명을 부회장 중에서 임명)
3. 이사 5명 이상
4. 감사 2인 이상
5. 상기 제 1,2항에 대한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0조 (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2.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수석 부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4. 기타 임원은 회원 5인 이상 추천으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5. 임원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박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도덕상의 문제로 권위가 실추된 자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나. 이사회, 사무국, 각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사무국, 각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
    나. 정관 개정
    다.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제1항의 각 호이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15조 (총회의 구분, 소집시기, 소집방법)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사업 년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정회원 재적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6조 (회의구성 및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회에
    위임한다.
3.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5.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1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조 (이사회의 기능)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7. 신규회원의 승인 및 회원의 제명
8. 기타 주요사항

제 19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20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회비, 출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

제 22조 (재산)

본회는 다음 각 호를 재산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중요 기계, 기기 및 장비
3. 지적 재산권
4. 회원의 입회비, 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재산

제 23조 (재정 및 자산 관리)

본 회의 재정 및 재산은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조 (수익사업)

본회는 본회의 유지와 회원의 서비스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사업계획의 예산 및 결산서)

1.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
    여 이사에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7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보수는 지금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원한다.

제 7 장 보칙

제 28조 (법인의 해산)

1.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가.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했을 때
    나. 본회의 합병 또는 분할
    다. 협회의 파산
    라.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2. 본회의 규정에 의거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 하여
    야 한다.
3. 본회 해산시 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제 29조 (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 이상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 30조 (기구)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고문
2. 각종 위원회
3.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4. 지부 및 분회

제 31조 (직원)

1. 회장은 본회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2. 직원의 임명, 보수, 승진, 근로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조 (규정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 3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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