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주식회사)을 비교한 장,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장점 |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 자본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차이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이며,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창업절차 흐름도》
구분 |
개 인 기 업 |
법 인 기 업 |
과세근거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과세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과세범위 |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
이중과세 여 부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세율구조 |
세 율 : 10%~40%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
세 율 : 16%~28% 주민세 : 법인세의 10% |
납 세 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
기장의 의 무 |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감사 제 도 |
적용되지 않음 |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
대차대조표 공 고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가 있음 |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의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은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님
③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3가지만 인정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 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
?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
⑤ 기타의 차이
?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출처: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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