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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법인세

구봉88 2010. 8. 20. 17:57

□ 법인세

 

 법인세 정의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이 얻은 소득 =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 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익금산입
익금항목에 속하나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으로 계상되어있지 않는 금액으 로 당기순손익에 가산

손금산입
손금항목에 속하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금액 으로 당기순손익에 가산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 무 계산상의 결손금으로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가세표준 계 산상 공제되니 아니한 금액


세율
* 과세표준 1억원이하 내국법인 : 과세표준 × 13%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13백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5%


공제감면세액
특정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특정 지출액의 일정비율 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


가산세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일반적 경우 : max (장부결정 산출세액 × 20%, 매출액의 0.07%)
무신고 소득이 50억 이상 : 장부결정 산출세액 × 30%, 매출액의 0.1%)

과소신고 가산세
미달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30%

 
미납부 가산세
미납 세액 × 3/10,000 × 미납부 일수

감면분추가 납부세액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아니지만 특정 사유로 인하여 산출세액에 가산 되는 세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6월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 부에 납부한 것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세액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수시로 부과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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