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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계산

구봉88 2010. 12. 3. 22:10

1. 재료비

재료비의 의의
재료비는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재료비의 분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는 재료비를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재료비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

설 물

작업설, 부산물, 연산물

Ⅰ. 직접재료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는 재료비를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예시) : 합판,철판,원단,등등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비,수입부품비,외장재료 및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0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위가치를 말한다.
매입부품비 물가조사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게되나 수입부품비는 수입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예시) : 단추,전자부품,등등

1. 직접재료비의 계산방법 직접재료비는 재료의 원단위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재료비 = 재료의 원단위 수량 X 단위당 가격 합계액)

(1) 직접재료비의 집계표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원단위)

단 가

금 액

 

 

 

 

 

 

 

※ 구분 : 매입부품,자작품,외장재료비,수입품,외주가공품 등을 구분

(2) 부분품 산출표(매입품)
직접재료비 산출표(명칭: )

도면
번호

품 명

재 질

규 격

단 위

수 량
(원단위)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또는

단가조사처

 

 

 

 

 

 

 

 

 

※ (16절지 횡)

(3) 자작품 산출표 (가공품)
품 명 (계산근거) (번호 )

도면
번호

명 칭

단 위

수량
(원단위)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재질: (표면처리)

 

 

 

 

 

 

규격:

 

 

 

 

 

 

소요:

 

 

 

 

 

 

재료규격 및 가격:

 

 

 

 

 

 

@

 

 

 

 

 

 

평료:(평가재료)

※ 평가재료는 산실양을 제외한 작업설중.유가물을 평가하여 직접재료비 총액에서 계산한다.

2. 직접재료비와 원단위 산정방법

 

재료의 원단위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물량을 말하며, 재료의 원단위 계산은 일정 단위당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소요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원단위에서 정미량에 손실율,불량율 및 시료율을 포함하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 단 위 = 정 미 량 x (1 + 손 실 율 ) x (1 + 불 량 율 + 시 료 율 )
위의 산식은 소재료부터 조립가공에 이르는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며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가공하여 완성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손실율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
일반물자 원가계산시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율과 불량율만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료율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손실율(량)
손실율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원재료의 중량과 실제 생산된 제품의 단위 중량과의 차이를 투입원재료의 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 손 실 량 = 투 입 원 재 료 중량 - 완 성 제 품 의 단 위 중 량
* 손 실 율 = 손 실 량 ÷ 투 입 원 재 료 중량
손실은 소재를 가공하여 완성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 불량율(량)
불량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중 발생한 불량수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 불 량 율 = 불 량 량 ÷ 총 생 산 량
불량량은 공정중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의 양을 말한다
이때, 불량품은 완전 폐기되는 불량품을 말하며 보수나 재갸공에 의해 회복이 가능한 불량품은 제외한다.

(3) 시료율(량)
시료율은 당기 생산기준중 사용한 시료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 시 료 율 = 시 료 량 ÷ 총 생 산 량
시료한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 시료로서 원재료와 완성제품의 강도,소재,배합율 등의 성능검사를 위한 파괴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수 율
수율이라 함은 원료 또는 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의 생산실적 비율을 말한다.
광의적인 수율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량 즉. 수량을 의미하며 이론상 수율, 실적수율, 기대수율,공정별수율이 있다.
① 이론상수율 : 이론적으로 최고투입량에 대한 최고의 생산량이다.
② 실적수율 : 업체의 회계장부상 당기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당기제품 생산량이다.
③ 기대수율 : 제조상 생산될수 있다고 판단한 조사수율이다.
④ 공정별수율 : 각 공정간의 물량비율에 따른 수율이다.


3. 직접재료비 소요량(원단위)산출연습

  (1) 판재료 계산식은 원판에서 판뜨기방식,부분품의 비중에 의한 중량계산식과 중량량을 계량하는 방법 등이 있다.
  (ㄱ) 판뜨기 계산식
① 원판규격(세로) ÷ 제품소요규격(세로) = A
원판규격(가로) ÷ 제품소요규격(가로) = B
원판매당가격 ÷ (A x B 생산매수 =매당단가
※ 원판의 가로,세로에서 제품소요 규격의 세로,가로로 나눌 때에는 원판의 구성이 종질과 횡질에 관계가 없는 한 생산량이 많은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원판가격 ÷{ (원판세로 x 가로규격) ÷ (제품소요규격세로 x 가로)} = 매당단가

(ㄴ) 비중에 의한 계산식
비중(specific gravity)이란 물질의 단위용적의 무게(질량)와 어떤 표준물질 (4℃의물의 비중을 1로 한다)과의대비이다.금속의 비중(단위중량)은 온도,재질의 순도,합금된 배합율(량) 및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소요재료의 정확한 비중조사가 요청된다.
따라서 비중계산식은 소요재료의 단위 중량에 두께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다음의 사항 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단위를 "g"로 산정할 때 계산치의 상위로부터 5행목을 4사5입하여 4행목까지 구한다.다만,계산치의 상위가 영으로 시작된 때에는 영이 아닌 수의 상위로부터 5행목을 4사5입하여 4행목까지 구한다.
2. 단위를 "kg"f로 산정할 때 계산치의 상위로부터 4행목을 4사5입하여 3행목까지 구한다.
3. 단위를 "M/T"(Metric ton 미터톤)으로 산정할 때 한 장의 중량이 1,000kg을 초과할 때 "kg" 소수점 이하 한 단위를 4사5입 한다.
① 제품두께(㎝)x넓이(㎝)x길이(㎝)x(1+감손율 및 여유율)x비중x원판"g"당
단가 =매당단가

(ㄷ) 천장 중량에 의한 계산식
① (천장중량 + 감손 및 여유량)x원판"g"당 단가 = 매당단가

(2) 봉 재류(환봉 및 각봉류)계산식은 장척계산 비중에 의한 중량계산 등이 있으며 환봉이나 각봉의 외불르 절삭 또는 절단 단면을 다듬가공하는 경우,절삭기계 및 절삭공구의 종류에 따라 가공여유를 제품량에 가산하여 소요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장척물 계산식
*원자재 장척 ÷ (제품규격 +감손 및 여유량)+생산수량 원자재 단위가격 ÷생산수량 =개당단가
*외경다듬 : 제품규격 + 외경다듬량 (율)
*길이다듬 : 절단치수 + 단면다듬량(율)

② 환봉 계산식
지름 x pi/4 x 제품길이x비중 x (1+감손 및 여유율) x 원자재 "g"단위단가=개당단가

③ 각봉 비중계산식
판재 계산식과 같이(두께 x 넓이 x 길이 ) x 비중x(1+감손 및 여유율 x 원자재"g" 단위단가 = 개당단가

(3) 판재류의 계산에 있어서 장척계산식은 봉 재류 계산식과 같으며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제품회경² -(제품외경-판의두께x2)²} x pi/4 x 길이x 비중x (1+감손 및 여유율)
x 원자재 "g"당단가 = 개당단가

(4) 용적을 중량으로 또는 용적으로 계산하는 산식
이 계산은 화물중 활대품이나 중량품을 계산할 때 이용된다.
① 용적을 중량으로 계산할 때 (세로M x 가로M x 길이M)÷ 1,132=톤당 0.883
② 중량을 용적으로 계산할 때 (G)중량/(V)용적 V=중량/용적

(5) 배합설계에 의한 계산식
각종 원료,원자재 등을 설계치에 의하여 배합 또는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출품 인발 압출품,레미콘,아스콘,화공 의약품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예를들면 아스팔트의 혼합물은 그 특성이 안정성,가요성,미끄럼,저항성,내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장지역의 도로사정,즉 교통량 ,기후조건,포장의 시공방법등을 고려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하며,따라서 사용원료,원자재도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배합재료는 역청재료(아스팔트와 타르)와 골재(자갈,모래,슬래그,필러 등)이며, 혼합기에 투입할 때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가열혼합후 제품은 중량으로 판매한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계산 예시



(6) 직접재료비의 계산양식(참고)

4. 재료의 단위당 가격 결정
원가계산은 그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다, 원가계산시점에 따라 사전원가 계산과 사후 원가계산(정산조건)으로 나누며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으로 계산범위에 따라서는 전부원가계산과 부분원가계산으로 나눌수 있다.
그러나, 정부구매물품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을 목적으로 사전원가계산을 실시하게 되므로 원가계산 시점에서 물가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며 또한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수입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 가격의 유형
1) 독가점가격
2) 최고가격
3) 행정지도가격
4) 업체공표가격
5) 경제단체공표가격
6) 거래실례가격
7) 한국은행조사가격
8) 구매실례가격
9) 조달청 조사 통보가격
10)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Ⅱ.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는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유,접착제,용접가스,장갑,연마재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 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2) 소모성공구,기구,비품비 내용연수 1년미만으로서,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 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로서 예를 들면 금형류,망치, 뺀찌,드라이버 등을 말한다.
(3) 포장재료비
제품을 포장하능데 사용되는 재료로서 예를들면 송판재,합판,포대,또는 지대,병,상표, 포장용끈을 말한다.

1. 간접재료비 계산
(1) 포장비와 같이 재료물량과 제조공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간접재료비는 직접재료비 (자작품)계산요령에 준하여 계산
(2) 2개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된 간접재료 또는 소요량 측정이 곤란한 비용은 간접 경비 배부방법에 의하여 계산, 다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조원거 명세서 또는 장부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것을 분석.배부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당기의 생산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접합
*배부율산정방식
- 가액법 : 직접재료비 비례방법,직접노무비 비례방법,직접원가 비례방법
- 시간법 : 직접작업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
※ 기업 제조원가명세서 및 원가계산서 직접재료비 합계액은,작업설 또는 부산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배부 상당금액으로 하며,직접재료비 가액법은 간접재료비에 비례하여 발생되었다고 예상한 때 적용 그밖에 시간법,수량법등 배부율 산정방식이 있으므로 경비 배부율 산정방식을 준용
(3) 간접재료비의 계산양식(참고)
① 간접재료비 집계표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 직접재료비 집계표에 준하여 기록(16절지 종 또는 횡)
② 간접재료비 (자작품)산출개별표

품 명 : (번호 :)  

도면번호

명 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 물량산출이 가능한 경우 사용(16절지 횡)

③ 간접재료비(부분품)산출개별표

품 명 : (번호 :)  

도면
번호

부품별

규격,기호,재질
기타참고사항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가격적용
근 거

 

 

 

 

 

 

 

 

※ 물량산출이 가능한 경우 사용(16절지 횡)
④ 배부기준 및 계산방법

품 명 : (번호 :)  

배 부 방 법

배 부 기 준

계 산 공 식



1. 직접 재료비법

제조에든 직접재료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의 직접재료비

2. 직접 노무지법

제조에든 직접노무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의 직접노뭅비

3. 직접 원가법

제조에든직접원가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의 직접원가



4. 직접작업 시간법

직접작업시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직접작업 연 시간수) x 당해제품에 소요된 작업시간수

5. 기계작업 시간법

기계 작업시간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기계작업

총 시간수) x 당해제품의 직접재료비

6.수 량 법

제품의수량, 중량,길이

(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 총액÷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 총액) x 당해제품에 소요된 기계작업시간수

7.복 합 법

상기 여러 방법중에서 2종이상을 병용하는 방법
(3의 직접원가법은 1,2의 복합)

⑤ 간접재료비 명세서

배부율 산정내역

㉤ 당해제품
배부기준
해당금액

㉥ (㉣x㉤)
당해제품
간접재료비
배부계산액

비 고

㉠ 배부

방법

㉡총간접
재료비
발생실적액

㉢ 배부기준
발생실적액

㉣(㉡÷㉢)
배부율

 

 

 

 

 

 

 

㉠ 배부방법 : 직접재료비법,직접노무비법,직접원가법,직접작업시간법등
㉡ 총간접재료비 발생실적액 : 일정기간 업체의 총발생 간접재료비 실적액
(결산자료 등 확인금액)
㉢ 배부기준 발생 실적액 : 일정기간 업체의 ㉠에 해당하는 배부기준 총발생 실적액
㉤ 당해제품 배부기준 해당금액 : 당해제품의 원가계산 내역상 선택된 배부기준
㉠ 에 해당되는 계산액
⑥ 포장재료비 계산
포장재료비는 제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포장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재료별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포장재료비 명세서

㉠ 포 장
구 분

재료명

규 격

단 위

㉡소요량

㉢포장수량

㉣단위당
수 량

단 가

금 액

 

 

 

 

 

 

 

 

 

 

 

 

 

 

 

 

 

 

 

 

 

 

 

 

 

 

 

㉠ 포장구분 : 1곤포를 구성하는 최종포장,중포장,개포장등 포장단위 구분
㉡ 소 요 량 : 포장단위별로 투입되는 재료의 소요량
㉢ 포장수량 : 포장단위별로 포장되는 제품의 수량
㉣ 단위당 소요량 : 소요량을 포장수량으로 나눈 값(㉣=㉡÷㉢)


Ⅲ.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작업설물등은 제품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연산품 등을 말하며,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그 금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1) 작업설 : 구상적인 형체가 있는 것을 작업설이라하며,구상적인 형체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감손이라하며 주고 가공중인 증발 ,분산,가스화, 연화,등으로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작업설은 작업폐물로서 부스로기,조각,파쇠등으로 구상적인 형체가 있으며 유가물(재생재료) 무가물(폐기물),공해물(보상물체)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부산물 : 주산물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유가물로서,제2차적인 생산물을 말한다.
① 부산물 평가방법
- 매각가능시는 매각 예상액에서 보관비 및 예상이익율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
- 가공후 매각 가능시는 가공제품의 예상가액에서 가공비판매비 및 예상이익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
- 자사소비시는 절약되는 물품의 구입예상액으로 평가
- 가공후 자사소비시는 절약되는 물품의 구입예상액에서 가공비의 추산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연산품 : 연산품이란 같은 공정에서 같은 원료를 사용하여 두가지 이상의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① 작업설등 평가 명세서

재료및
부품명

규격

단위

설물잔량 산출내역

회수율
( % )

설물량

단 가

금 액

 

 

 

제품

증량

소요량

소재

중량

잔량

 

 

 

 

 

 

 

 

 

 

 

 

 

 

 

 

 

 

 

 

 

 

 

 

 

 

 

 

 

 

 

 

 

 

 

 

 

 

 

 

 

 

 

 

 

 

 

 


㉠ 제품증량 : 최종완성된 상태의 부품량 또는 재료량
㉡ 소요량(소재중량) : 설물이 발생하는 부품별(재료별)로 당해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량(재료량)
㉢ 잔 량 : [소요량 - 제품중량] 또는 [소재중량 - 제품중량]
㉣ 설물량 : 잔량 x 회수율

 

2. 노무비

1. 노무비 의의
노무비는 원가의 부문을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하며,노동력의 소비에 의하여 생긴 인적원가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노무비는 임금 또는 급료라는 형태로 원가액이 파악되므로 노무비와 임금은 이념상 다르다. 임금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매입 된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이고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이기 때문 이다.

2. 노무비의 분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령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1) 직접노무비의 계산방법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작업시간,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공수)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에 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을 포함한 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직 접 노 무 비 = 노 무 공 수 x 노 무 비 단 가 (임율)

(2) 노무공수산정
ⓐ 직접노무비의 구성
- 장내운반 : 원료,원자재,장내반입,공정별 이동적재,보관장소 적재
- 가공작업 : 기계가공(자동기계,수동기계), 수가공
- 외장작업 : 도금,도장
- 조립작업 ; 부품조립,납땜,완제품조립
- 검 사 : 부품검사,완제품검사
- 시 험 : 제품검사
- 조 정 : 조정
- 포 장 : 포장
ⓑ 직접노무비 계산방법은 여러가지 계산형식이 있으며 그중 몇가지 산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단위작업량에 따른 소요공수 x 노임단가 x (1 + a )
b. 공정별 제조공수 x 임율(임율은 일당,시간당,분다, 또는 초당액을 적용)
c. 공정별 배치공수의 직종별 작업량(실적생산량 또는 측정량을 기준)에 의하는 경우

공정
명칭

사용
기계

직종
(공종)

배치
공수

연작업
시 간

작업능률
(생산량)

공수원 단위
(생산소요시간)

임율시간당

단위
단가

수량

합계

 

 

 

 

 

 

 

 

 

 

 


d.객관적인 생산자료에 의하는 경우
공정별 및 부문별로,직종별의 작업소요시간을,표준시간산정방법(시간연구법, 예정시간법등) 에 의하여 단위작업시간을 정하고,시단당,임율을 곱하여 계산

(3) 제조공수의 산정
ⓐ 제조공수의 구성

표 준 시 간

간 접 시 간

정 미 시 간

여 유 시 간

일상적 간접시간

연차적 간접시간

 

 

 

 


3. 표준시간자료
1) 표준시간 구성
 

주작업시간
(ta)

= 단위당시간
(ta)

여유시간(tv)

인적시간(tp)

 

관리시간(tr)

 

정미시간
(싸이클시간)

기계시간(th)
(또는 수급시간)

가공기계애기공품
장착,테어내기(tr)
중심내기(tc)

 

기계조작(tb)

 

검측시간(tm)

 

수급시간(tn)

 

준비시간
(tr)

준비여유시간(trv)

 

 

 

준비정미시간(trg)

 

 

 

ⓐ 준비시간 (간접시간)
작업수행을 하기 위하여 작업표,지도표,제작도면 등 수령,도면읽기,가공에 필요한 공구의 장착,수집,금형의 결부 또는 떼어내기와 조정,공구의 차용,작업완료 후의 작업장 정리정돈등으로 ,가공시마다 한 번은 준비시간이 발생된다.
ⓑ 주작업시간(직접시간)
지시된 작업에 대하여 부여된 작업시간을 말하며,단위시간은 가공품 한 개에 대한 가공시간을 말한다.
ⓒ 정미시간(직접시간)
가공단위에 대한,가공에 필요한 소요시간으로,기계시간과 수급시간으로 구분하게 된다.
* 기계시간 : 기계의 가공속도와 가공품의 형상에 따라 가공하는 소요시간을 말한다.
* 수급시간 :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을 조정하는 소요시간으로 ,예를 들면 기계가공시 가공품의 장착이나 떼어내기,중심내기,기계의 손잡이,"스위치"조작,가공품의 가공치수측정 등,적업자가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 여유시간(간접시간)
가공시간마다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연시간으로 직접 가동단위당 여유시간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므로,가공정미 시간과 개별로하여 발생평균시간을 조사하여,정미시간에 배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2) 가공공정별 표준시간구성 계산식
 

ⓐ 선반가공 산출식
T = tr +(th x aM x aB x tR) (1+ a ) Q x aQ
T= 롯트당 가공시간 aB= 바이트 계수
tr = 준비시간 a = 여유율
th = 주작업시간 Q = 제작개수
aM = 재질계수
tR = 장착 및 떼어내기 시간 aQ= 개수계수

ⓑ 밀링작업시간
1. 자료의 적용범위
* 사용기계,입삭밀링,횡삭밀링,만능밀링반
* 사용기계의 크기 #~3
* 가공품의 다듬정도 ∇∇다듬질을 기준한 것이다
2. 작업시간 산식
* 1개당의 가공시간
K ={ tr/Q + [tr + tb + te = (th x am) +tM] x aQ } x (1+a)

 

(제조부문 노임 자료)

참고자료 : 제조부문 직종 해설
제조부문 노임자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 직종별 임금(일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제34005호로승인 받은 지정통계로서 '98년기준 산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모집단으로 산업분류별, 종업원규모별 1,000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임금(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이며, 각종 제수당 및 상여금, 특별급여 등은 제외됨.
직종별 임금은 일급으로 1일 8시간 기준이며, 월급제인 경우 1월을 25일로 환산하였음.
임금산출은 조사대상업체가 2000년 9월중 직종별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일급총액을 직종별 총인원으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하였음.
전체평균은 210개 조사대상 직종중 조사되지 않은 14개 직종을 제외한 가중평균임.
'-'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으로 전체평균에는 계산되지 않았음.
'*' 표시는 조사업체가 4개 미만인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바람.

일련
번호

직  종  명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전 체 평 균 35,663 33,352 32,107 29,445 27,238 26,353 25,774        
1 기계설계사 58,131 53,274 47,352 41,009 38,781 38,307 37,114 37,832 37,068 30,943 28,137
2 회로설계사 57,901 53,903 47,149 43,016 41,208 42,723 38,595 39,819 37,545 30,620 28,772
3 제도사 51,576 49,046 43,791 37,556 33,462 33,261 32,368 32,747 30,689 28,462 27,167
4 현도사 *49,838 *46,226 43,245 *36,601 *32,889 30,254 29,309 28,487 24,945 22,248 21,913
5 강판공 46,110 43,187 36,318 33,278 32,506 30,387 30,126 32,376 31,329 25,038 21,979
6 드릴공 37,986 37,019 32,430 28,116 26,664 26,247 25,568 27,215 25,840 22,917 19,810
7 로구로공 *36,643 - *31,796 *31,168 *29,797 27,003 24,867 24,998 22,923 22,880 20,511
8 마킹공 39,565 36,779 33,455 29,915 27,622 26,865 27,195 26,924 22,536 21,639 21,003
9 밀링공 37,973 35,519 32,609 31,340 28,083 28,544 26,307 27,252 26,702 24,286 21,250
10 보링공 36,478 34,795 33,888 31,988 29,981 29,985 28,529 28,378 26,470 21,139 18,705
11 볼반공 36,371 34,454 31,877 29,722 27,768 25,134 26,399 27,778 26,420 21,808 20,087
12 샤링공 37,029 34,795 31,406 30,476 27,636 27,436 27,211 29,508 26,683 24,110 21,469
13 쉐파공 *37,934 *36,154 *38,143 *34,378 31,822 29,873 28,478 29,955 27,387 23,536 21,439
14 스롯타공 *38,001 35,913 *35,126 *34,921 33,728 32,085 32,037 31,324 29,596 24,019 21,395
15 절곡공 36,164 34,480 34,533 29,317 30,254 29,276 27,344 28,966 28,312 25,275 21,324
16 제금공 40,549 *38,191 31,072 *28,769 *29,281 28,087 - 28,432 25,420 24,867 20,822
17 주물공 35,356 32,895 *31,879 28,755 27,368 26,477 26,668 25,636 28,091 26,303 21,799
18 금형공 43,411 40,979 37,781 31,900 32,596 29,561 30,029 29,677 28,718 26,022 22,762
19 단조공 40,435 38,987 36,800 *33,146 31,409 29,453 28,126 26,695 25,798 25,148 20,242
20 목형공 40,305 37,585 35,347 29,698 28,023 28,410 27,731 28,022 26,511 24,333 22,059
21 압연공 37,816 36,410 32,208 30,860 29,272 28,953 27,821 26,549 25,048 23,756 22,573
22 압출공 36,054 34,776 32,812 31,033 30,622 27,633 27,224 28,959 27,443 27,080 22,853
23 열처리공 38,054 36,897 30,833 30,100 27,262 27,918 26,159 25,392 24,270 22,451 19,533
24 요철공 - - - - - 31,600 30,949 30,132 26,500 25,600 22,155
25 용해공 37,596 36,096 35,621 31,327 28,556 26,230 25,540 25,672 25,075 23,511 23,096
26 인발공 38,935 *36,745 35,771 29,999 *27,252 26,782 28,030 29,014 29,523 25,097 24,994
27 태핑공 37,387 37,589 32,222 29,033 26,962 25,119 23,460 22,077 20,871 18,186 17,366
28 판금공 40,283 39,061 39,103 *30,675 30,675 31,141 28,447 28,947 28,921 24,921 21,063
29 함석공 - - - - *32,220 32,893 30,472 - - 21,840 20,000
30 합금공 *38,469 *36,477 *35,127 *34,173 *30,353 30,521 28,888 29,689 25,990 24,937 24,305
31 홉핑공 *32,026 *29,920 *29,417 *28,087 26,477 27,050 25,947 25,363 24,287 20,237 17,901
32 마정공 - - - - 28,894 26,155 - - - 22,811 20,455
33 제정공 *36,280 - *32,167 *29,758 26,690 27,299 27,693 28,658 25,728 26,285 22,456
34 특정공 - - - - *27,281 27,723 25,209 - - 19,847 14,545
35 다이케스트공 35,963 34,280 30,426 27,768 25,483 23,608 24,022 26,112 25,694 22,878 21,246
36 철물재단공 41,215 39,038 34,921 30,161 29,276 27,832 26,589 27,694 27,772 22,203 21,370
37 철물재단사 44,704 *42,352 36,996 32,451 30,602 29,851 29,425 31,666 29,463 28,750 23,923
38 금속쇠톱공 *41,826 *39,383 35,694 32,584 30,590 28,895 27,971 27,137 25,666 21,703 20,813
39 회전쇠톱공 *36,531 - *36,600 *32,798 30,994 31,005 28,372 27,656 24,863 22,739 20,727
40 모형조각기공 *42,506 *39,278 40,611 *35,456 35,791 34,451 34,154 34,225 30,959 27,811 24,400
41 문자조각기공 - - - - *35,839 34,433 32,345 31,633 29,143 24,941 19,536
42 가위절단공 28,750 27,039 25,819 *25,610 25,351 25,089 25,720 24,872 23,889 23,674 20,000
43 단금절단공 - - *31,890 *29,319 *29,718 27,926 26,000 - - 25,774 20,160
44 모형절단공 37,880 37,132 33,822 30,965 28,697 28,480 26,680 25,901 25,874 24,567 21,834
45 방전절단공 *47,173 - 35,454 *32,772 31,331 30,351 28,089 27,047 26,814 24,853 20,397
46 산소절단공 42,411 40,600 34,944 34,192 31,867 31,562 29,318 31,794 28,440 27,149 23,269
47 초음파절단공 *40,737 *38,212 *37,839 *35,210 - 30,738 29,300 28,884 26,773 25,116 22,400
48 알루미늄절단공 36,025 33,417 *33,430 *28,938 27,104 25,481 24,372 23,944 23,353 22,045 20,374
49 유리절단 및 재단공 36,506 33,936 33,216 32,774 30,176 28,882 27,542 29,070 26,415 23,613 21,486
50 벤딩머쉰공 41,426 38,900 33,581 32,332 30,357 28,032 26,749 29,076 25,551 22,902 19,656
51 밸런스머쉰공 *37,573 *35,554 *34,276 *28,169 - - - - - 23,235 21,030
52 3본로라공 - - - - *30,422 - 35,667 34,250 31,991 27,535 26,254
53 수동교정공 35,281 34,000 31,053 *30,400 28,536 27,737 25,229 25,582 25,005 22,823 21,783
54 수동선반공 42,425 40,945 35,700 33,406 29,855 28,446 26,181 27,350 27,027 23,940 20,463
55 자동선반공 38,449 36,074 32,319 29,425 26,207 26,787 25,190 27,466 25,358 23,769 20,770
56 프레나공 42,283 38,617 *32,692 *31,724 29,050 26,193 24,862 25,035 22,946 20,961 20,700
57 프레스공 35,153 32,506 31,139 29,112 28,853 26,503 25,512 26,250 24,194 21,600 20,833
58 고무제품제조공 33,404 32,213 28,523 26,842 26,183 25,525 24,203 23,643 22,706 19,697 18,984
59 유리제품제조공 *32,189 31,148 30,507 *28,532 27,438 26,943 26,758 25,177 25,280 22,569 22,036
60 요업공 32,087 *30,620 28,156 26,732 25,356 23,459 21,731 19,954 19,507 17,717 15,660
61 도자기및애자공 *31,475 29,729 *28,917 *28,068 27,934 26,227 25,041 24,920 23,083 18,314 14,470
62 진공침적함침공 - - - - *27,396 27,551 24,500 - - 24,535 22,000
63 합성수지피막공 39,887 38,591 33,117 28,115 28,346 - 28,102 27,170 23,560 20,697 17,612
64 조성화학공 *36,661 - *33,276 *29,271 *29,657 28,070 29,219 29,129 26,577 23,692 22,307
65 일반화학공 41,485 38,427 36,786 32,970 31,517 31,478 31,772 30,672 28,320 25,033 22,997
66 양극처리공 - - - - - 24,227 - 22,956 19,996 19,683 18,268
67 레이저광선공 38,070 35,276 34,652 *31,820 *31,000 31,926 30,323 32,466 31,842 29,943 24,000
68 권취공 *35,780 34,478 33,474 *28,482 26,470 25,141 23,787 24,360 21,639 21,311 20,141
69 대연공 *34,146 - *34,701 *28,881 *27,045 26,850 24,477 24,667 24,011 20,450 19,161
70 신선공 35,763 34,285 31,826 28,112 27,623 25,054 23,588 25,667 25,205 24,111 21,021
71 연선공 35,080 33,864 29,245 27,337 25,059 23,198 23,187 24,148 23,384 21,033 19,209
72 연합공 40,261 39,102 39,516 *30,730 *28,288 25,500 24,264 23,631 23,776 22,934 19,087
73 연화공 *34,156 *34,414 *35,277 *31,464 *29,511 - 28,748 - 26,375 23,662 21,773
74 절연공 39,017 37,575 33,924 *29,931 *28,293 27,070 26,035 26,035 24,908 21,975 20,538
75 테이핑공 - *32,799 *32,501 *29,429 *27,968 28,263 27,996 29,040 26,787 23,272 19,831
76 피복공 38,870 37,451 36,489 *29,188 28,901 26,246 27,663 27,648 24,356 24,288 19,422
77 케이블건조공 - - - - - - 26,805 25,520 25,197 23,036 20,974
78 케이블제조공 *43,639 *42,740 35,410 28,817 *27,909 25,061 23,231 23,148 24,890 21,856 18,766
79 구목공 - - - - - - 24,150 - - - 17,000
80 리벳공 *35,630 33,972 *27,930 *25,407 25,005 24,543 23,865 23,106 18,509 18,496 15,204
81 용접공 41,427 40,328 38,704 31,889 29,419 27,451 26,603 27,908 27,082 24,269 22,522
82 접점공 - - - - *30,874 28,527 24,661 23,730 23,710 20,956 17,009
83 그라인더공 37,835 36,383 34,347 30,776 27,880 27,734 27,613 26,023 25,891 22,075 19,014
84 랍핑공 40,733 *39,719 *33,143 *30,314 27,110 27,217 26,003 27,102 22,601 22,253 17,253
85 빠데도포공 *31,477 - *32,310 *28,588 25,582 24,688 26,124 27,866 26,142 24,433 22,276
86 빠후공 39,989 37,790 34,431 28,183 25,237 24,020 24,324 25,919 25,744 25,267 19,752
87 사지공 35,410 *34,064 33,742 *28,111 29,109 27,908 24,950 27,407 27,002 - 21,200
88 세척공 31,932 29,882 29,697 28,511 29,120 27,982 24,754 24,121 22,196 21,926 17,475
89 호닝공 *38,265 *35,357 *28,960 *28,889 *26,726 25,022 25,728 27,427 25,068 24,393 21,079
90 도장공(붓칠) 34,125 32,246 31,970 29,050 26,816 24,963 24,422 27,407 24,768 23,309 21,625
91 도장공(취부) 41,203 39,201 36,800 30,299 27,223 25,584 25,865 28,204 26,539 26,031 20,756
92 목장도장공 38,741 37,651 33,599 31,666 31,585 31,207 30,594 28,647 25,108 24,739 21,014
93 전해연마공 *34,449 - *33,018 *31,145 *31,969 30,229 29,006 29,326 24,951 24,719 22,492
94 지석연마공 34,075 32,582 28,814 *28,541 26,108 25,024 24,863 25,687 23,479 21,263 18,160
95 콤파운드연마공 36,266 34,977 *31,070 26,306 *23,698 23,954 23,967 24,700 24,049 21,729 17,447
96 화학연마공 *38,110 35,090 33,212 *31,962 *31,661 29,593 29,932 28,077 25,745 24,652 21,550
97 아연도금공 34,847 33,582 29,890 *29,845 28,234 25,629 25,976 25,350 25,068 23,548 21,833
98 전기도금공 38,937 37,169 35,578 30,899 28,699 26,478 26,043 27,765 27,330 25,913 20,340
99 침적도금공 35,112 33,313 31,579 *30,913 32,127 28,193 26,873 27,503 28,657 24,166 21,254
100 사출공 33,807 31,892 29,283 28,193 24,895 24,901 24,140 25,394 23,377 22,962 19,644
101 성형공 36,019 34,093 30,578 27,282 26,112 22,715 23,490 24,421 21,438 19,709 18,678
102 압출공 36,763 34,992 30,452 29,699 30,726 27,053 25,398 27,326 28,961 23,601 19,166
103 배합공 35,562 33,611 33,113 32,864 30,465 27,991 27,407 - - - -
104 가구공 37,005 35,023 34,640 29,905 26,213 24,428 24,398 26,317 27,407 25,637 21,766
105 목공및유리공 39,040 37,049 35,619 30,816 28,594 26,684 26,050 26,233 25,694 22,581 21,846
106 정척공 - - - - - 29,617 27,056 29,133 27,500 24,276 23,000
107 제재공 41,531 39,740 39,326 32,974 32,015 31,492 30,521 31,180 30,178 25,986 23,180
108 합판제조공 37,967 35,168 31,472 27,877 24,971 23,920 24,280 26,408 25,091 20,331 19,596
109 제재기계운전공 44,039 42,199 38,260 37,543 34,403 33,002 34,265 35,869 33,111 27,571 24,183
110 목재(건조)기계공 *48,952 *45,732 40,667 *36,509 *33,710 31,680 30,477 33,642 30,121 23,196 22,846
111 부품조립공 31,985 29,397 29,373 26,451 23,047 22,810 21,674 21,471 20,665 18,727 17,417
112 강전기계조립공 37,581 *35,979 34,299 31,471 29,768 27,658 26,393 27,614 26,417 25,672 21,100
113 약전기계조립공 36,937 34,575 *33,390 *28,985 *26,413 23,177 21,000 22,840 23,595 21,162 17,928
114 중기계조립공 40,976 38,600 34,517 33,691 31,794 31,163 29,644 32,395 28,676 25,189 22,901
115 경기계조립공 40,346 38,115 34,834 30,847 28,256 26,929 25,832 24,649 23,711 22,881 18,745
116 전자제품조립공 30,092 28,379 28,260 27,192 24,315 23,233 21,992 21,553 20,871 19,305 15,092
117 통신기계조립공 37,200 35,114 34,739 31,390 30,369 28,514 27,815 29,097 25,599 19,629 -
118 제품시험공 36,577 34,342 32,622 32,373 28,806 26,916 26,043 24,925 25,299 23,599 21,743
119 품질관리공 38,723 37,122 33,984 31,932 *28,163 27,771 28,674 29,489 28,935 25,649 23,768
120 품질관리사 50,823 49,569 46,489 41,725 37,799 38,369 36,349 39,294 36,490 30,587 28,532
121 기계정비공 43,989 42,524 38,503 34,903 30,422 29,678 28,657 30,566 30,322 27,211 24,436
122 전기정비공 43,797 41,247 36,330 33,673 32,026 31,518 29,646 30,607 29,274 22,900 22,154
123 차량정비공 41,014 *38,858 37,103 34,286 34,720 33,657 32,912 35,843 34,074 31,042 26,112
124 제품검사공 30,425 27,799 27,504 25,480 26,503 25,982 24,126 22,822 22,450 20,093 17,828
125 제품조정공 38,279 36,710 35,983 30,342 29,360 29,650 28,077 26,798 23,534 22,549 20,136
126 기계기술공 45,789 43,008 42,407 38,223 33,691 34,251 31,256 31,114 29,254 27,007 25,628
127 다듬질공 30,677 28,878 27,528 25,581 26,757 23,884 25,178 25,459 24,980 25,919 20,917
128 보선공 *43,812 *41,978 *39,380 *35,914 *33,625 32,376 32,202 32,345 29,069 25,485 24,607
129 배관공 43,287 41,436 37,287 36,435 31,983 29,608 31,083 29,799 27,372 26,836 25,730
130 배선공 36,743 34,515 34,975 30,524 29,511 29,637 28,094 28,956 26,734 22,614 19,924
131 권선공(코일) 35,407 33,522 32,394 28,279 27,057 26,971 25,846 25,094 21,537 21,163 17,330
132 목재포장공 39,064 37,171 33,639 32,564 32,154 32,745 30,070 28,378 25,421 24,802 22,633
133 물품포장공 30,637 28,354 27,283 25,389 22,556 22,715 22,488 24,289 23,908 18,691 16,590
134 철강포장공 33,723 *32,278 31,337 28,313 25,200 24,103 23,568 25,631 25,909 25,045 21,212
135 제품출하공 35,753 34,678 33,030 28,826 27,360 27,904 28,330 26,791 27,190 24,355 20,396
136 전산용지정합공 37,637 *36,063 *35,894 *30,032 *29,898 28,629 26,528 - - - -
137 스캔기능공 44,545 43,435 38,722 *37,199 *36,827 35,808 34,822 - - - -
138 교정사 40,241 38,955 38,866 34,822 32,452 31,788 32,582 30,415 26,804 26,946 25,226
139 전자편집디자인 47,871 44,551 39,760 34,728 31,631 32,414 31,078 - - - -
140 스티카인쇄공 47,186 44,604 40,341 34,322 30,473 27,835 26,812 - - - -
141 전자조판공 42,262 40,360 35,696 *32,689 31,184 28,058 27,371 - - - -
142 사진제판공 42,695 41,723 41,558 39,431 35,430 34,665 33,911 35,127 33,476 27,295 23,922
143 옵셋인쇄공 44,537 42,573 42,019 36,711 35,468 36,282 34,200 35,315 33,503 28,280 24,823
144 인쇄동판제조공 48,835 *47,857 *40,791 37,262 *36,500 33,620 30,895 32,090 29,798 25,368 23,223
145 인쇄연판제조공 45,456 43,648 38,779 *34,924 *32,555 29,656 29,826 29,538 25,461 - -
146 제본공 42,742 40,994 35,547 30,062 29,799 28,291 26,319 25,005 21,783 20,780 19,679
147 지류제단공 39,606 37,566 36,292 32,345 28,722 27,181 28,253 27,458 27,661 24,366 21,440
148 전자출판출력공 45,884 *44,603 42,928 - 32,050 32,000 32,389 - - - -
149 활판식자공 - - *35,292 *32,436 *30,320 30,590 30,504 - - 23,638 21,557
150 활판인쇄공 37,011 34,702 32,460 31,911 30,319 29,194 29,972 29,109 25,436 23,892 22,320
151 금박공 *37,683 *35,697 *31,500 28,934 *28,528 27,495 27,611 28,878 25,109 24,219 18,215
152 연포장재접합공 36,425 35,302 33,011 *31,421 29,424 27,348 24,537 25,306 26,218 25,613 24,788
153 제지공 37,950 36,482 30,679 26,276 25,831 25,316 25,646 26,327 27,517 24,756 21,140
154 관권공 29,228 28,115 27,479 26,625 26,217 25,805 22,491 21,748 19,112 17,297 14,045
155 방직기계보전공 41,278 38,946 34,256 30,997 30,870 30,443 29,158 30,145 26,624 24,294 18,579
156 상침공 29,480 27,037 27,401 26,828 24,247 23,057 23,520 22,721 20,640 17,832 16,985
157 스냅공 *31,185 29,929 30,750 28,884 26,144 25,217 23,135 24,281 23,879 22,177 17,064
158 연단공 31,433 29,651 29,556 25,182 24,299 21,228 22,137 21,523 21,992 20,210 18,634
159 연사공 28,489 26,856 27,058 26,790 25,730 24,456 23,306 23,465 21,865 19,945 16,077
160 염직공 36,116 *35,230 34,751 32,989 29,807 28,427 28,902 28,464 29,214 24,015 20,535
161 오바로그공 32,552 31,178 31,116 26,863 25,561 24,843 23,963 23,290 20,856 19,272 16,418
162 이본침공 33,004 31,312 *31,162 26,629 27,335 25,910 23,638 23,337 23,009 22,485 19,725
163 인타로그공 *29,696 27,999 *27,800 *26,737 26,134 25,237 24,263 23,668 24,472 19,048 16,931
164 정경공 33,142 31,941 31,894 25,681 25,263 22,363 22,324 23,880 22,509 19,344 14,280
165 재봉기계사 30,317 29,034 28,809 27,930 24,584 23,102 24,300 24,979 23,994 20,814 17,904
166 제화공 42,641 39,216 *44,345 34,868 30,856 31,474 28,997 27,959 24,100 22,415 21,529
167 직물재단공 33,619 31,434 28,843 28,679 25,269 23,666 23,510 24,432 23,113 21,367 18,593
168 직물재단사 42,892 40,948 35,485 33,497 31,025 31,297 28,809 29,255 28,077 24,205 22,810
169 직포공 38,018 37,713 30,575 26,700 26,601 24,011 24,650 25,264 24,224 21,095 17,680
170 징검기공 *31,041 *28,900 *27,829 *27,583 26,396 26,201 21,804 22,981 22,093 19,060 16,265
171 침염공 39,284 37,575 34,013 28,487 28,618 29,241 27,348 26,443 25,887 25,378 21,026
172 편직공 31,771 29,299 27,306 26,256 27,608 26,321 24,591 24,861 25,350 24,775 20,057
173 피혁공 39,448 38,407 35,017 29,646 28,939 27,886 26,605 27,103 25,429 20,919 19,088
174 하침공 26,791 24,901 24,856 24,468 24,759 22,397 20,135 20,195 15,783 15,292 14,101
175 횡편공 - *32,597 29,397 *27,780 *28,496 25,600 24,539 23,893 21,020 18,700 16,333
176 식품제조공 31,121 28,845 28,302 27,736 25,171 25,401 24,895 25,264 23,848 23,120 19,840
177 영양사 - - - 30,212 30,619 29,015 28,361 28,910 27,903 26,404 21,127
178 조리사 - - - 28,400 27,835 26,406 23,422 25,936 24,948 24,157 19,867
179 무선안테나공 - - *45,051 - *32,183 31,413 30,291 32,058 30,253 27,074 24,442
180 통신내.외선공 *38,226 *36,068 35,122 *33,775 31,448 30,594 29,640 30,800 26,240 24,700 20,960
181 전기기사(1급) 63,326 60,990 60,813 48,265 44,874 45,977 45,110 46,190 40,216 37,306 31,766
182 전기산업기사 52,482 50,074 49,376 45,097 43,778 42,344 40,244 39,694 34,506 33,118 29,698
183 전기기능사(1급) 52,482 37,190 35,785 *39,875 37,910 37,303 36,030 34,491 32,400 28,734 27,707
184 전기기능사(2급) 39,583 37,190 35,785 33,270 33,061 32,058 31,087 30,377 29,137 23,261 22,060
185 컴퓨터 H/W 기사 57,979 55,284 47,634 46,963 44,123 44,071 41,982 41,794 36,752 33,821 31,794
186 컴퓨터 S/W 기사 60,617 *56,789 53,697 45,721 42,147 40,108 40,295 40,459 35,320 31,463 28,660
187 컴퓨터운전사 *53,267 *49,059 44,522 40,482 *37,963 38,360 37,016 35,897 31,508 25,570 24,776
188 자료입력원 38,239 37,017 33,643 33,414 32,836 31,003 30,295 32,102 25,261 22,379 19,000
189 기관사 - - - - - 36,026 - - 25,965 25,397 22,106
194 보통인부 31,309 28,855 27,716 26,889 25,048 24,519 23,312 24,226 23,684 20,976 19,180
195 작업반장 48,621 46,020 44,881 41,608 37,295 35,260 34,575 33,617 33,800 30,079 26,378
196 안전관리사 54,030 52,472 50,421 43,317 41,614 41,836 40,565 40,956 35,257 30,529 25,121
197 벨트콘베이어작업공 *36,156 *34,035 33,530 *32,320 32,084 29,848 30,190 30,255 27,718 24,245 19,767
198 보일러공 40,652 39,247 39,239 37,307 36,656 36,504 33,587 33,483 34,394 28,118 23,354
199 양곡처리공 - - - - *30,838 - 31,140 32,255 32,936 28,200 26,421
200 정유공 - - - - *32,587 30,751 30,553 30,360 29,172 26,029 25,185
201 조형공 43,455 41,479 32,176 *29,116 26,928 24,734 24,445 26,005 23,474 22,992 21,552
202 시멘트가공제품성형기운전공 37,094 35,048 33,083 30,952 30,536 30,912 26,086 - - - -
203 중기운전사 41,622 39,192 38,917 37,911 35,577 34,123 34,873 37,599 34,426 30,926 27,309
204 트레일러공 *41,455 - *35,764 *34,898 *32,975 31,805 33,285 34,030 35,547 29,331 27,829
205 돌분쇄공 *37,635 *34,892 *34,220 *31,732 29,079 29,425 28,438 31,328 28,197 26,862 22,712
206 착암공 *42,650 *39,406 *38,924 *32,577 *30,019 - 33,610 33,454 30,673 26,364 21,507
207 소성공 *34,450 33,429 *37,556 *30,447 - 27,930 27,427 28,404 25,833 22,010 18,528
208 폐수처리공 42,475 40,137 36,533 33,559 29,802 29,994 30,662 29,499 29,148 24,833 21,267
209 조선목공 *46,669 *44,185 *46,000 *42,870 - 35,600 33,217 - - - -
210 청락공 - *34,774 *32,315 *27,355 *26,734 24,261 22,037 - - -  
 

 

 

3. 경비

 
 
1. 경비 의의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와 구분된다.
단, 경비는 당해 구매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결산자료등을 근거로 계상하여야 한다.

2.경비의 분류
  1) 고정경비와 변동경비
가) 고정경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보험료,세금과 공과금 등이다.
나) 변동경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으로서 동력비,용수비,운반비,수선비 외주가공비 등이다.

2) 단순경비와 복합경비
가) 단순경비 : 단일원가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나) 복합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요소가 둘 또는 셋이 복합된 원가 요소이다.
다) 동력비 : 용수비,운반비,수선비,시험검사비,복리후생비와 같은 비복으로서 ,예를 들면 동력비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사용료와 공장 동력계 직원의 임금 등이 복합된 것이다.

3)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가) 직접경비 : 제조 때문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로서 외주가공비,설계비,특허권사용료 등이다.
나) 간접경비 :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대부분이 간접경비가 되며 직접경비 이외의 비용이 된다.
다) 경비의 계산

(1) 제조경비는 생산기간중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며 간접경비 성격을 지 니고 있어 직접 경비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기술료,특허권사용료,납품운반비,시험검사비 등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목도 있다.
정산원가 계산(실제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발생비용이 파악되므로 그대로 원가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간의 부담이 될 경비액의 계산방법은 경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월할당경비, 측정경비,발생경비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3) 분류별 계산
가) 원할당 경비 : 감가상각비,임차료,특허권,사용료,보험료,세금과공과금, 등은 1개사업년도을 단위로 하여 지불되므로 월할당 부담액으로 산출한다.
나) 지불경비 : 보기후생비,수리수선비,운반비,보험료,여비,교통비,교제비,외주가공비, 등과 같이 지불액이 당기의 부담액으로 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에 의하여 계산 된다.
다) 발생경비 : 재고감모비(감손비)와 반품차손비 등과 같이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이다.

4) 제조계정과 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
가) 부문공통비의 배부기준
① 균분법 : 부문공통비 총액을 각 부문에 균등하게 할당한다.
② 단일기준법 : 부문 공통비 총액을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③ 복수기준법 : 부문공통비를 원가요소마다 분할하고,요소별로 성질에 적합한 배부 기준을 사용 배부율을 산정한다.

나) 배부기준의 종류
① 수량적 기준 : 면적,종업원수,기계운전시간,재화(연료나 소모품 등)나 용역(전기,수도 등)의 사용량 등을 기준
② 가치적 기준 : 재료비나 임금 또는 고정자산 가액 등으로 기준
③ 복합기준
㉮ 단일기준을 합계(직접재료비 +직접임금+부문공통비)한 것을 기준
※ 동력비 배부계산에 사용된다.

Ⅰ. 배부 계산 방법

1. 가액법
(가) 직접재료비 배부법
요소별 원가의 구성비 중 직접재료비의 점유율이 클 때 유리하나,제조간접비가 직접재료비에 비례하지 않고 재료비의 변동이 심한 품목의 적용에는 부적합하다.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재료비 합계액 x 100%
(나) 직접노무비(임금)배부법
직접노무지가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점유했을 때 유리하나,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합하고 제품별로 소비임율이 다를 때는 부적합하다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노무비 합계액 x 100%
(다) 직접원가법
제조원가가 직접원가(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산출되었을 때 적합하다.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원가 합계액 x 100%

2. 시간법
특정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며 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따라서 작업시간과 임금액의 확정 거증이 있어야 한다.
작업시간법으로 계산되는 합당한 비목으로서는 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보험료,세금과 공과 동력비,급료 등을 들 수 있다.
(가) 직접작업시간법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작업 총시간=시간당의 간접비배부율
(나) 부문시간 배부법
직접임금과 제조간접비를 동시에 직접작업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다) 기계시간법
기계를 1시간 운전하는데 제조간접비가 얼마난큼 소요되는가를 측정하여 이것을 기초로 당해기계가 작업을 받은 제품이 부담할 제조 간접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① 계산단위
㉮ 기계공정비
※ 1대의 기계를 한 중심점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 같은 종류의 기계를 집합하여 한 중심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계중심점별로 기계율을 구한다.
기계율 = 기계에 집합된 제조간접비 / 기계 총운전시간
기계중심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하는데는 각 기계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비목을 직접 구할수 있으나 각 기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기계공통비
- 건 물 비 : 기계의 점유면적에 비례하여 배부9감가상각비,세금과 공과,전열비, 화재보험료 수선비 등
- 동 력 비 : 적산전력계가 있는 경우 기계의 사용전력수에 따라 배부한다.
적산전력계가 없거나 있어도 그 부문의 사용량 판명이 어려운 경우 기계의 운전에 소요된 마력에 운전시간을 곱하여 구한다.
- 광 열 비 : 증기를 사용한 경우 계량기가 없어 사용 특정이 불가한 경우 배관의 직경비례에 따라 배부한다.
- 기타경비 : 기계의 가격,용적,운전시간 등을 기초로 배부한다.

3. 수량법
제품의 수량,중량,설비의 사용회수,면적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배부방법으로서 간접비가 수량에 비례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물,인쇄업의 조판 또는 인쇄매수 등의 단순제조 공정에 적합하다.

4. 혼합법
제조간접비를 비용발생 성격에 따라 비목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비목에 적합한 배부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나,계산상 복잡하고 기준설정이 모호하여 적정 원가계산방법에서 볼때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Ⅱ. 재공품, 타계정 대체액의 평가

1. 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의 뜻
- 재공품 : 결산기말 또는 기초를 현재로 제조현장에서 가공중에 있는 즉, 가공과정의 미완성제품 및 반제품을 말하며,반제품은 그 상태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부분품이 된다.
- 타계정대체액 :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부분품,작업잔품,재활용작업설 등을 자체사용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이나 저장품에 대체한 금액을 말한다.


2. 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 평가의 필요성
재공품,타계정대체액등은 그차제가 제조원가이므로 이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비목별로 분류하여 당기제조비용을 가감계리 함으로써 비목간에 구조비율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3. 재공품의 평가방법
재공품의 세부적인 평가내역은 기업내부의 어떤기준에 과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필한 결산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재공품의 평가방법에는 직접계산법,규등배부법,공정도배부법등이 있다.

- 직접평가법 : 당해기업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여 원가항목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에서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균등배부법 : 당기제조비용의 원가항목별 금액비율로 균등하게 분류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계산이 용이하며 재공품 금액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 응용한다.
- 공정도배부법 : 작업동정의 진척도에 따라 가공비를 차등분류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공정도 측정사으이 난점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나,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전량제조에 투입한 것이므로 재료비의 진척도는100%이고, 노무비는와 경비는 반제품 상태이므로 각 진척도를 50%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Ⅲ. 비목별 계산

제조경비는 제조원가 중 다음의 비목으로 계상한다.
1. 전력 및 수도광열비는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이라야 하며, 측정경비에 해당된다. 측정경비란 계량기에 의하여 소비량을 측정하여 원가에 산입하는 비목으로 이들의 경비는 원가계산일 에 계량기의 검침을 하고,실제 소비액을 계산하는 것이나,지급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가계산일 직적에 검침을 하였다면 그 요금을 편의적인 소비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공정별 또는 부문별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사용량이 파악되므로 소요되는 당해 비용를 계산할수 있다.그러나 공장전체에 한 개의 계량기에 의해 전체의 소비량밖에 파악할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제조부서 ,보조부서, 비제조부서별로 사용량비율,면적비율,기계운전시간율 또는 가액배부법 등에 의하여 배부계산할 수밖에 없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는 재료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즉 거래운임,하역비,운송보험료,상하차비 조작비 등이며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사용재료의 불출가격을 결정할 때 구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계리하는 경우와,부대비용을 각각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 계리하는 경우가 있다.
(가) 재료비에 편입되는 부대비의 종류
- 거래운임,하역비,운송보험료,구입수수료,관세등
- 매입사무,검수 정리,선별,정비 등에 소요된 비용등
- 창고에서 창고,공장에서 공장 또는 판매소에서 판매소로 이관하는데 소요된 운임과 하역비등
- 재료를 공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본사에서 구입한 경우의 매입사무비용 등이다.
※ 운임을 재료비에서 편입하느 경우의 산식은 재료취득가액 + 부대비= 재료출고가격이 된다
(나) 부대비용을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하는 사례
① 자사 운반차로 운반 : 연료비,운전 또는 호송인의 여비,차량상각비,차량세 등 제조원가의 당해 비용과목에 계리
② 운송회사에서 운반하는 경우 : 지불경비로서 제조원가의 운반비 과목에 계리
(다) 일반관리비(손익계산서)에 계리된 운반비
주로 제조완료 이후의 납품운반비 또는,본사 운반비를 말한다.제조용 재료를 본사에서 구입하여 공장에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비를 전항과 같이
제조원가에 조정계산하고,기타는 일반관리비의 운반비로 계산한다.
(라) 구매요견에 공사현장도 납품조건의 경우
① 매원 동일동종품을 전국오지의 공사 현장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그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위당 운반비를 운반실적에 의하여 산정하거나,경비배부계산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 제조원가명세서상에 운반비 계리가 없거나,있어도 배부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때에는 단위당 운송거리별 운반비를 교통부 고시 구역노선,화물자동차 운반요율, 일반노선 화물자동차 운임.교통부 고시 철도화물운임,관세청 인가 콘테이너 운임율등을 참고하여 계산해서 구매원가 계산액에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운반비는 경비배부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감가상각이란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각대상 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①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건축물,구축물,선박,항공기,어구,어선용구,운반구,공구,기구,비품기계장치 등이다.
② 무형고정자산의 종류
특허권,상표권,의장등록권,실용신안권,수리권,어업권,광업권,전화가입권,전용전신전화이용권, 전용측선(철도)이용권,영업권 등이다.
③ 생 물
생물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관상용,흥행용,기타 이에 준하는 생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동물 : 소,말,돼지,면양,양,개등
- 식물 : 과실수 및 올리브 ,호프,등,기호 식품수와뽕나무 및 아마 등 섬유용 수목등이다.
(나) 감가상각 대상이 안되는 자산
① 사업에 기여하지 않는자산
- 유휴 미가동 자산
- 건설중에 있는 자산
- 무형 감가상걱 중 어업권,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등 존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각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취득한 날부터 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취급한다.
② 예외적인 방식
특별한 상각의 방법, 특별한 상각율에 의한 상각방법 및 교환법 등이 있다.
- 정액법의 계산
상각율 =1-n루트(잔존가액 /취득가액) n = 내용연수
- 생산량비례법의 계산
세법상에서는 광업용 고정자산 즉 기계 및 장치를 말하며 ,광물의 새산량에 대응하여 상각 하는 방법
취득가액 - 잔존가액 x 당해사업년도 채굴량 / 당해 광구의 채굴예정량 = 상각액
- 기타 대체법,연금법,급수법,감채,기금법 등이 있다.
(다) 내용년수 경과 자산의 처리
내용년수가 경과햐여도 계속 사용가능품과 사용불가능품이 있다.
① 계속사용 가능품
재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분의1에 도달하기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가상각도중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도 당초의 취득원가에 자본적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10분의 1에 도달하기 까지 상각할 수 있다.
② 사용 불가품
평가하여 불용재산으로 분류하고,매각할 때에는 재분류(예 : 기계는 고철 등으로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참고
1)고정자산 관계법규 개정
(가)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대통령평 11775호.관보 10157호,85.10.5)
(ㄱ) 특별상각
- 1일 평균 12시간(1일 8시간 기준)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로서 초과가동시간분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취득년도에 전액 상각할 수 있는 금형의 가격 기준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1776호 , 관보10157호,85.10.5)
(ㄱ) 즉시상각
- 내용녕수 이전에 조기 진부화한 자산에 대하여 폐기시 전액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잔존가액(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폐기시 손금산입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재무부령 1655호,관보 10152호,85.9.27)
-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개정

4. 수리수선비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기계장치,구축물,선박, 차량등 운반구,내구성공구,기구,비품의 수리수선비로서,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동수선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가) 수리수선비는 수리수선과 일부의 개량이 포함됨벼, 당해계약목적물의 제조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수선이나 개량을 함에 있어서 자가에서 직접 수선하는 경우와 외부에 의뢰하여 수선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 바, 일반적으로 외부수선은 견적에 의하여 수선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므로,수리수선비 과목에 기록하게 되며,자기수선의 경우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사 보유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① 자사보유 재료활용은 타계정으로 대체
② 외부에서 구입한 재료비는 수리수선비에 계리
③ 자사 종업원의 사역은 노무비에 계리

5. 특허권 사용료 - 구매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대상이 되는 때로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가) 특허권에는 유상창설이 있고 유상취득이 있다.
① 유상창설 : 자기가 발명하여 특허등록
② 유상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매수
(나)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소유자와 사용자간에 협의된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선급임차료와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는 기간 특허료지급을 받으며,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으로 충당할 때도 있다.
사용료가 생산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직접 경비가 되며 년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할로 계산하여야 한다.


6. 기술료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가) Know-How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이나 기타 기술을 양수받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것으로,통상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단순하지 아니한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의 도입을 말한다.
공업소유권이라 함은 국내법상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등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이며 Know-How는 공업소유권법에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 산업상의 비방을 말하는 것이다.
(나) 기술료는 신제품,신기술의 개발,신기술의 도입,설비의 개량등 일반적으로 기초적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시험,연구활동에 따라 생기는 원가로서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분류하고,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범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즉,기술개발비,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연구시험비,중소기업 기술지도비,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비,공업소유권의 출원 및 실시비,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비,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에 사용된 비용 등의 계산을 말한다.

7. 연구개발비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시험 및 시법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 연구개발은 사물,기능,현상, 등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탐구를 말한다.
즉 연구란 제품과 생산.제조공정 등에 관해서 발전과 기술적 개선을 하기 위한 행동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가) 연구개발사업은 2000년대에 이르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자본,노동 등 생산소요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여 무를 유로 개발,또는 생산성을 개량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못한 원인으로 개발의욕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국내의 우수개발기술을 적절히 보호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 보호하게 되었다(법 제8조2항)
-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3521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11419)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총리령 623호)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기처훈령 225호)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의 성격별 체계에 따라 기초연구비(순수기초연구비와 목적 기초연구비)와 응용연구비 및 개발연구비로 분류하며 .따라서 연구개발의 목적에 따라 신제품연구비 현 제품의 개량연구비,공정개량연구비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상 관련규정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재.기록하는 이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창업비와 개업비
- 주식발행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시험연구비
- 개발비
② 법인세법 제17조10항에서 이연자산이라 함은 전 각호의 금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 시험연구비 : 제품의시작.제법의 연구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1항5호)
㉡ 개발비 :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신경영조직의 채용,자원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38조1항7호)
※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이연자산을 별표에 규정하는 상각년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 (1981.12.31 신설)

법 인 세 법

상각년수

기 업 회 계

상 법

비 고

창업비

5년

창업비

창업비

 

개업비

3년

개업비

 

 

주식발행비

3년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3년

사채발행비

액면미달금액

 

사채발행자금

상환기간

사채발행차금

사채차익

 

시험연구비

5년

시헝연구비

  

  

  

  

개발비

  

 

개발비

5년

배당건설이자

배당건설이자

 

※ 상법에서는 개업비의 이연계정 불인정

8. 시험검사비 - 구매물자의 완성을 위한 직접적인 시럼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가) 제조과정에서의 부품이나 공정상의 일부분이 규격치 또는 설계치의 부합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비는 노무지에 계상하고,완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 등,객관적 입증을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시험기관)에 시험위뢰할 때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나) 자체시험검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소요 비용은 별도 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를 요하는 제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소방법령이나 계량법 등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앞서서 국가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구매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가)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을 빌려 쓰고 임차로를 주는 사용료를 말하며,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10. 보험료 -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
(가) 법령상 가입이 강제된 주요 보험의 종류
- 화재보험료(건물,기계 등)
- 산재보험(종업원)
- 운반 곤란지역의 운반(험준한 산악지대 또는 늪지대와 이와 유사한 험난지대)
- 해송운반 등

11. 복리후생비 - 구매목적물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공상치료비,지급피복비,건강진단비,급식비,(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가) 복리비의 분류
① 법령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복리비 :
성격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부담액이, 이 계정으로 처리되나 독립회계로 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수선비,광열비,관리인의 급료등 소속 계정과목에 계리하는 경우도 있다.
② 후생비 : 의무,위행,보건,위안,수양 등에 요하는 비용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레크레이션비를 말하며 ,여행,운동회 드에 지급하는 비용 및 경조비도 포함된다.
③ 복리시설부담액 : 병원,의료소,체육시설,기숙사,식당, 등의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부담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상 손비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13조1항)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소극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가족계획사업 지원비, 등


12. 보관비 - 구매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창고비라고도 하며, 창고업자가 경영하는 영업창고와,자사 창고설비를 운영하면서 독립 회계를 하는 창고 여업이 있다. 창고비의 구성요소는 주로 보관관리 및 감독비,사무소비 사무원비,관리자급여 ,통신비, 제세공과듬 등이며, 보관물품의 보관중 재고감모비와 반품차손비 등과 간은 발생경비는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자사제조의 기술부족, 설비부족, 또는 경제성의 문제로 재료를 외주공장에 주고 가공 만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외주가공비는 부분품 또는 반제품과 공정 중의 일부만을 가공하는 것이고, 완제품이나 부분품을 외주하느 것은 아니다.
(나) 재료를 외주공장에 주고 가공이 완료되어 인수할 때 가공비(임금)를 지불하는 것 이나 이밖에 사용재료의 잔품 또는 작업설물의 처리문제도 고료되어야 한다.
예) - 외주공장에서 반납하게 하는 방법
- 외주공장에서 공손품이 발생하였을 때 의 처리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14. 안전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안전관리란 사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서 그 범위를 정하였으며(산업안전보건 법 : 법률3532호 81.12.31) 그 내용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신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부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작업 또는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와,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 산업안전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의 조치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운반.등의 작업방법의 불량
- 근로자가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또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보건상의 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 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기의 감시 정밀동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등이며,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업무를 부단히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문방구.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및 우편료를 말한다.
(가) 작업현장이라함은 제조기업의 경우,공장을 지칭하며,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기업에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본사비용이라 하며,제조원가명세서는 공장비용이라 하는바 본사와 공장이 각기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때,본사비와 공장비용이 명확하게 구분계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같은 장소에 있고 경리부서 직원이 같을 경우,관리와 제조 원가의 비용 중 그 일부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혼용비용을 조정하고 ,조정 또는 구분이 불가한 때에는 정상비용 여부를 검토하고 전액을 결산서에 의거 계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비중 그 구성비율이 타 비용에 비하여 낮은편으로 일괄계상의 방법를 채용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구성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분리작업을실시 적정한 제조원가의 구성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부담할 재산세.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참고
- 재산세 : 토지.가옥.선박 등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
- 차량세 : 자동차세.자동차검사비 등 지방세의 일종이다.
(가)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
① 세금의 종류
㉠ 국세 :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익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 등이 있다.
㉡ 지방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보통세가 있다. 보통세는 다시 부가세와 독립세로 분류된다.
- 부가세 : 국세 또는 상급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조세
- 독립세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부과징수 하는 조세
지방세의 종류는 취득세.등록세 .면허세.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가 있고 이밖에 목적세도 있다.
(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하등의 반대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의 총칭이다.
① 공과금의 종류
㉠ 공공조합비 : 공적인 사단법인을 말하며
- 수리조합.시.군의 의사회가 있다
- 상공회의소.수산조합.축산조합.삼림조합.대한의사회.수산회.목야조합.경지조합 등이 있다
- 기타 연합적인 공공조합과 중요물산.동업조합.연합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도 있다.
㉡ 부담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이 되는 공공의 시설사업의 관리 경영상 필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 의무이며 행정부담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18. 폐기물처리비 - 구매목적물의 제조와 관현하여 오물,잔재물, 폐유,폐알카리.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물.분뇨.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시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폐기물의 종류
1) 폐기물 : 전항과 같이 사람의 생활과 사업활동에 불필요하게 된 물질
2) 일반폐기물 :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느 쓰레기.분뇨 등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3) 산업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느 더러운 흙.잔재물.폐산.폐알카리.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폐기물
4)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5) 분뇨정화조 :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6) 쓰레기처리시설 :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 시설
7) 오수정화시설 :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매립 .소각.분해.중화.시멘트.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다)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1)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재료.용기. 등이 특정한 유해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다량으로 제조.가공.판매되는 경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회수 및 적정한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 산업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산업폐기물 처리업자 (환경청 허가업체)에게 위탁처리

19. 도서인쇄비 - 구매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각종 인쇄비,사진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를 말한다.
- 지급수수료는 세금과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로서. 예를 들면 상품의 위틱 매입 또는 판매수수료,조합비,협회비,보증료,송금수수료,제품테스트비,검사비등 타비용 과목에 계리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 기타 법령에서 지급의무된 경비를 말한다.

 

4.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 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임원급료,사 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복리후생비,여비,교통통신비,수도광열비,세 금과공과,지급임차료,감가상각비,운반비,차량비,경상시험,연구개발비,보험료, 등을 말 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2.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별표 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 및 구매

14

섬유, 의복, 가죽제품의 제조.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6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

11

시설 공사업

6

주 ) 1.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예시) 별표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의복의 제조구입의 경우 기업의 결산서(손익계산서)를 분석
일반관리비 ÷ 매츨원가가 8%가 넘는 12%로 산출되었을 때에는 8%로 계상하고 8%이하인 6% 산출되었을 때에는 6%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1) 일반관리비의 산정방법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 접대비 + 대손상각비 등)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x 100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영업비)중 일반관리비로서 인정되는 항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불인정 비용과목

일반관리비 성격비용

비 고

임원보수

 

 

급료와 임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퇴 직 금

 

 

여비교통비

 

 

통 신 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가비

 

 

수 선 비

 

 

보 험 료

 

 

접 대 비

 

 

광고선전비

 

 

보 관 비

 

 

견 본 비

 

 

포 장 비

 

 

경상시험연구비

 

 

개 발 비

 

 

 

운 반 비

 

 

 

판매수수료

 

 

대손충당금전입액

 

 

대손상각비

 

 

영업권상각

 

 

잡 비

 

5. 이 윤

1. 이윤의 의의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곧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타인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윤 창출에 직접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윤이 중복으로
계산되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2. 이윤계산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이윤율(25%)

6. 수입물품의 원가계산

1. 예정가격 결정기준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분품,완성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국내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용어의 정의
가. "수입물자대"라 함은 외화표시원가로서 운임 및 보혐료가 포함된 CIF가격을 말한다.
나. "물자가격" 이라 함은 FOB 가격을 말한다.

3. 수입물자대
가. 수입물자대는 다음 각호의 최근가격을 기준한다.

  (1)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수입면장등 수입물자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상의 가격으로서 체출업체의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당 세관으로부터 직접조사 확인한 수입신고서 가격
(3) 관세청장으로부터 조사통보된 주요수입물품 표준가격
(4)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이 가격에 곤란한 경우에는 OFFE 가격

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갸격을 지준하는 경우로서 수입가격의 등락이 심할 때에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도 좋겠다.

다. 제4호의 가격을 기준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수입완료후 수입면장등에 의거 확인하거나 정산조건부 계약체결이 요망된다.

4. 원가계산의 구성
수입물품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성하되 비목별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수입물자대(감정가격) 전술한 3항 각호의 가격으로서 물자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가격명세
나. 수입세제: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다. 수입부대경비: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신용장개설수수료,통관료,보세창고료,하역료,구내운반비
     기타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 일반관리비 : 수입물자대 및 수입부대비용 합계액에 일반관리비비율을 곱한금액
마. 이윤 : 수입부대비용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5. 원가계산방법
.수 입 물 품 원 가 계 산 서

(완성품,부품,원자재)
* CCCN : * F O B : * 적 출 국 : * 품 명 : * C I F : * 입 항 지 : * 규 격 : * 환 율 : * 조사일자 : * 수량및단위 : * 관세율 : * 조 사 자 :

비 목

산 출 근 거

1. 수입물자대(감정가격)

단위당 CIF X 환율

가.물 자 가 격

단위당 FOB X 환율

나.운 임 및 보험료

 

2. 수 입 부 대 경 비

가) + .... +바)

가.신용장개설수수료

* 물자가격 x 은행단 협정요율

나. 통 관 료

* 감정가격 x 관세사 보수용율

다. 보 세 창 고 료

* (감정가격 + 관세) x 보세장치장 보관요율 x 보관기수

라. 하 역 비

* 항만정 물자조작 세출요율에 의한다.

마. 국 내 운 반 비

* 화물자동차 요율 또는 철도요율 적용

바. 기 타

*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계산

3. 소 계

* 1 + 2

4. 일 반 관 리 비

* (1+2) x 일반관리비율(8%)

5.이 윤

* (2+3) x 이윤율 (10%)

6.관 세

* 감정가격 x 관세율

7. 특 별 부 가 세

* (감정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8. 교 육 세

* 특별소비세 x 30%

9. 부 가 가 치 세(10%)

* (감정가격 +수입부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관세+특별소비세 + 교육세) x10%

10. 합 계

 


1.수입물자대(감정가격)결정방법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와화표시가격)에 원가계산 시점의 환율(회국환대 고객전 신환매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이 경우 환율 적용에 있어서 외화의 매입규모에 따라 외국환 은앵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 환율을 파악할수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준칙제 36조)
@ 단위당 가격 CIF가격 x 환율
- 환율 : 원가계산시의 외국환대 고객전신환 매도율(준칙 제36조)
- 환율 : 전신환 매도율 적용시 (경제신문시점 전신환 매도율)
  가. 물자가격
@ 단위당 FOB 가격 x 환율
나. 운임 및 보험료 계산
1) OFFER등 미확정으로 계산하는 경우(정산계약조건) 단위당 FOB가격 x CIF환산율 x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2) 수입면자에 의하는 경우
관세청CIF환산가격 x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3) 사후 정산 원가계산의 경우
정산도착에 지급된 실비계상(증빙자료에서 정상적인 것에 한함)
4) CIF 조건이 아닌 경우는 아래 환산율에 의해 CIF가격을 산정
# 근거 : 한국무역협회에서 정한 수입부담금 징수요령 95,발행의거
# CIF조건이 아닌 경우는 아래 환산율에 의해 CIF가격을 산정
CIF환산율(정상운임과 정상보험료)
지역/구분

FOB

CFR

C&I

선 박

항 공

선 박

항 공

선 박

항 공

일본.중국

1.0098

1.0091

1.0021

1.0021

1.0077

1.0070

아 시 아

1.0164

1.0110

1.0027

1.0028

1.0137

1.0082

미주.구주

1.0352

1.0194

1.0073

1.0033

1.0279

1.0161


# 1) 기타지역 : 아시아지역 환산율 적용


2.수입부대비용 계산방법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가. 신용장개설 수수료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부담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FOB외화표시가격에 외국환은행이 협정하는 장부가격(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융단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매 3개월마다 0.18%로 하고,최저요금은 8,000원
* 신용장개설수수료 = FOB외화표시가격 x 환율(장부가격) x 신용장개설수수료

나. 통관료
통관료한 수입물자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구역에 인취하기 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통관료는 물자대(감정가격)에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관세가 보수요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 관세사 보수요율('95.11.1시행)
일반보수(수입) : 감정가격의 0.2%이하. 최고보수액 950,000원
* 통관료 = CIF가격 x 0.2%(관세사 보수요율)

다. 보세창고료
보세창고료란 수입물자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세창고료는 물자대(감정가격)와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인한 일정의 소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영업용 장치장 기본보관요율(서울세관 감시 47306-835, '95.6.29)

구 분

종 가 율

종 량 율

기 본 료

1일할증료

기 본 료

1일할증료

항 공
화 물

1~3일

1.20/1,000

0.24/1,000

1.84원

0.46원

4~15일

1.25/1,000

0.25/1,000

1.88원

0.47원

16~30일

1.30/1,000

0.26/1,000

1.92원

0.48원

31일 이상

1.35/1,000

0.27/1,000

1.96원

0.49원

선박
화물

1~7일

0.6/1,000

0.12/1,000

400원

80원

8~30일

0.7/1,000

0.14/1,000

480원

110원

30~60일

0.8/1,000

0.16/1,000

560원

130원

60일 이상

0.9/1,000

0.16/1,000

640원

150원

부대
사항

* 종가율은 감정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
*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당,선박화물은M/T당으로 계산하여, 중량톤 또는 용적톤중 큰 것을 적용
* 보관료계산시 적용요율은 해당화물의 보관일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전기간에 대하여 적용
* 보관료는 보관일수에 따른 기본료와 할증료를 합산


* 보세창고료 = CIF가격 x 보세장치보관요율 x 보관기수

라. 하역료
하역료란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 장에 입고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하역료는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건당)에 소정의 하역료율(또는 하역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B/T(Berth Term)하역의 경우 원가항목으로 계상할수 있는 비목
- 선측작업료
- 경비료
- 이송료
- 보세구역 상 ,하차비
- 입고 및 출고료
- 할증료(정상적인 것에 한함)
- 긴급을 요한 물자 또는 소량물자로서 항공편을 이용한 물자는 항공화물조작 요율표에 의한다.
* 참고
- 하역료율 : 해운항만청
- 보관료율 : 건설교통부
- 검정료율 : 해운항만청
- 검수료율 : 해운항만청
- 철도발착지 작업료율 : 건설교통부

마. 운반비
국내운반비란 보세창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운반비는 운반수단,운반거리,물품의 중량(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요율 또는 철도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계산기준
1) 운반차종 및 운반거리에 따라 계산
2) 할증율 및 할인율 등의 적용을 정상적인 항목에 한하여 계산
3) 기타 적용율 및 건교부운임요율에 의거 계산
2) 운송수단
1) 철도차 취하물
2) 철도소화물
3) 철도 콘테이너
4) 육로
ㄱ. 구역화물 자동차(톤급거리)
ㄴ. 구역화물 자동차 차종별대기료
ㄷ. 구역화물 전세운임
ㄹ. 기타로선화물
1) 기본운임
2) 소운반용 용달차
3) 특수화물 자동차 사용료
ㅁ. 고속버스,수화물
ㅂ. 내육운송 콘테이너
5) 해로 운임등

3.수입제세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이 수입제세는 수입완성품이거나 수입재료로 계상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가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 입 제 세

산 출 기 준

관 세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액
* 감정가격 = CIF외화표시가격 x 과세환율
*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 기준 전신화 매도율

특별 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액

교 육 세

* 특별소비세액 x 30 % = 교육세액

부가 가치세

* (감정가격 + 관세 +특별소비세 + 교육세) x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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