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영정보

사업자 세금관련 지식

구봉88 2011. 3. 26. 20:59

 구 분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   인
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4.25
 7.1~7.25
10.1~10.25
 1.1~1.25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개   인
사업자
(일반 간이) 

1기확정
2기확정

 7.1~7.25
 1.1~1.25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예정신고 :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자,
                   총괄납부자,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 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1.1~12.31의  연간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1~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특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설치장소

 1개월의 입장인

 귀금속상

 1개월의 판매금액

가구제조업등

 1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사업장
현항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다음해 1.1~1.31 

 1.1~12.31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일반사업자
 반기납부자 

다음달 10일
7.10    1.10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출처:국세청>

'█ 시사경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식이된 새로운 용어들--외래어  (0) 2011.06.25
건축공사의 제경비 산정 기준  (0) 2011.03.28
중소기업 뉴스  (0) 2011.03.09
제조원가 계산  (0) 2010.12.03
2010년 개정 법인세  (0) 201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