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영사관소식 █

영사관 소식지 65호

구봉88 2010. 12. 15. 22:48

 

목 차

Ⅰ. 뉴스초점

 

■ 이대통령,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1

 

. 영사서비스 안내

 

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5

2.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6

3. 영주자격 소지자의 H-2사증 친족초청 등 내용 알림……………………… 7

 

Ⅲ.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

10

2. 공지사항 …………………………………………………………………………

12

3. 채용정보 …………………………………………………………………………

16

 

 

Ⅳ.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철폐 ………………………………………

20

2. 경제학자 및 기업인,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상황 심각 …………………

21

3. JP모건체이스: 중국 내년 금리 3차례 인상 전망……………………………

22

4. 아시아개발은행 :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9.1%에 이를 듯…………………

23

5. 중국 7개 대․중도시 부동산 거품 50%이상, 청도가 4위…………………

23

6. 사회과학원 경제청서, 내년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 힘들 듯 ……………

24

7. 중국 발개위, 물가 안정시킬 자신 있어………………………………………

24

8. 산동항, 동북아 물류허브 및 국제항만 중심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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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동향

 

1. 중국, 국가 브랜드 가치 세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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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브스, 중국 중산층 연평균 수입 1~6만 달러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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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부유층 가정 수 67만 호, 전세계 3위 차지……………………………

29

4. 한중친선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박주연교수 자선음악회 개최………………

29

5.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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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스초점

 

■ 이대통령,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o 이명박 대통령은 유도요노(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주재하기 위해 9일(목)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이어서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를 9일(목) - 10일(금) 국빈 방문하였음.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 공동주재]

o 이 대통령은 금번 포럼 주제인 ‘민주주의와 평화․안정의 증진’에 관한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위해 관련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밝혔음.

 

※ 발리민주주의포럼은 아태지역 국가들간 민주주의 모범관행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08.12월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 주도로 창설된 고위급 지역협력 포럼임.

 

- 제1차 포럼(2008.12월)은 러드 호주 총리, 제2차 포럼(2009.12)은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각각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주재하였음.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o 이명박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기업 진출․방산 등 제반 분야의 양자 현안과 한반도 정세 및 ASEAN,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o 이명박 대통령은 9일(목) 저녁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여 동포간담회를 가진 후, 10일(금)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가졌음.

o 이 대통령은 10일(금) 공식환영식 및 나집(Najib)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상을 평가하고,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음. 아울러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정상회담 후 한-말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서명식도 개최하였음.

 

<한-말 비즈니스 포럼>

 

o 한편, 이 대통령은 방문기간 중 한-말 경제인 환담, 원전 홍보관 시찰, 한-말 비즈니스 포럼 개막연설 등의 일정을 가졌음.

 

 

◆ 방문 의의 및 기대성과

 

o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리민주주의포럼 공동주재는 아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 지역의 모범적 민주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한층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o 또한, 아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기업 진출, 방산 등 분야의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o 이명박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05.12월 이후 최초의 우리 정상 방문으로서,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동남아 지역의 선발주자인 말레이시아와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진정한 우방으로서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금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의 모멘텀을 지속 확대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ASEAN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Ⅱ. 영사서비스 안내

 

1.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o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 1. 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음.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음.

 

o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1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0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o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6년생

o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기한 : 2011. 1. 15 까지

o 허가 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 유학, 영주권 취득 등)

o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또는 재

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 (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 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 체재로 고발 처리

- 3년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 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

 

 

 

 

 

 

 

 

 

 

 

 

 

 

2.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1.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 : "36세"를 “38세”로

 

가. 병역법의 개정(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어 ‘11.1.1.부터 시행됨. 따라서 2011.1.1.부터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나.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다. 적용처리

 

1) 2010.12.31.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기간을 직권연장처리

ㅇ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ㅇ 병역의무 연기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 2010.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였으며, 2011.1.1. 2차 일괄 연장처리 예정

 

2) 2011.1.1.부터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

 

라. 병역의무

 

1) 37세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ㅇ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2)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2.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2010.10.1.)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나. 적용대상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제외 없음(모든 이주자에게 적용)

 

다. 시행시기 : 2011. 1. 1 부터

 

 

3. 영주자격 소지자의 H-2사증 친족초청 등 내용 알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민(국적취득자 포함)과 동일하게 친족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방문취업(H-2) 자격의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

 

o 종전 : 국민

o 개선 : 국민,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F-5-E 또는 F-5-7)을 취득한 만 3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초청대상 친족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

 

o 세부방법 및 절차는 국민이 방문취업 자격 친족을 초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사전예약 후 신청가능

 

- 2촌 이내 친족은 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고, 그 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o 영주자격 소지자의 방문동거(F-1, 90일)자격으로의 친족조청은 만 18세 이하의 친족에 대해서만 초청 가능

 

-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친족에 대해서는 C-3 단기종합(친지방문)으로 초청 가능

 

초청한도

 

o 영주자격 취득자 1인당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가능

 

- 영주자격 취득자 1인당 초청인원 3명 기준은 직계존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

 

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 (D-4 자격변경) 확대

 

o 13 - 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090) 사증 입국자

※ 16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11. 1. 1 ~ 6. 30.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입국가능

 

o 단기종합(C-3) 및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다만, 단기종합(C-3)사증 소지자 중 개별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o 과거 산재피해를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된 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o 국민의 배우자자격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자 (F-1 및 G-1 자격포함)

 

재외동포 기술교육 기간 관련

 

o 종전 : 자격취득자는 6개월, 미 취득자는 1년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

 

o 개선 : 3개월 이상 기술교육생 중 자격취득자는 즉시, 미 취득자는 9개월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신청 가능

 

 

 

 

 

 

 

 

 

 

 

 

 

 

 

 

 

 

Ⅱ. 영사관 코너

 

1. 총영사관 주요 대외활동

 

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총회 참석

 

o 유재현 총영사는 11.25(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OEAED)총회에 참석함.

 

o 11.24 - 26일간 청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4회 총회에 청도, 연대, 천진, 대련,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부산, 인천, 울산 등 한·중·일 20개 도시의 시장, 국제상회 회장등이 참석함.

 

[출처] 대중일보 11.26

 

 

 

 

나. 사천성 투자환경 설명회 참석

 

o 12.10(금) 청도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개최된 사천성 투자환경 설명회에 유재현 총영사를 비롯한 관련 직원이 참석함.

 

 

다. 감옥 수감자 면회

 

o 오금식 영사는 11.26(금) 위해시 간수소를, 12.2(목) 청도시 간수소를 방문하여 수감 중인 우리국민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면회를 실시함.

2. 공지사항

 

가. 연말연시 범죄 및 피해예방 안내

o 과도한 음주 자제바람.

- 중국형법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주취인의 범죄는 응당 형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음.

 

o 음주운전을 자제요망.

- 중국 공안은 금년 4. 1일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였고, 사고발생시 벌금 1,800위안과 행정구류 15일 및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배상, 민사합의 등 막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음.

 

o 오토바이 운전은 사실상 불법일 가능성이 많고, 전동자전거도 등록된 차량(최대시속 20km 이하)에 한해 적법함.

 

o 최근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속되고 있음.

- 실제로 범인들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일 오후에 체포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세요.” 라고 메세지를 보내고 호기심에서 9번을 누르면, 실제 범인이 “00검찰청 수사담당자 000입니다. 마약사건 공범이 잡혀서 조사했는데 당신이 공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라고 집요하게 협박하면서 “증거를 없애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시켜 놔야 한다.” 고 유인한 뒤 돈을 이체받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o 중국법에 위배되는 종교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중국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련 규정(중국인에 대한 선교활동, 비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종교활동 금지 등)을 준수하시기 바람.

 

나.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조 당부말씀

 

o 일부 국민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고 있음.

 

o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및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현지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o 아울러,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법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령하는 조치를 시행예정이니 외국에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현지 교민 여러분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다.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방법 안내

 

o 현재, 제주시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적극추진중에 있음.

 

o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전 세계인의 인기투표(전화, 인터넷)로 선정되며, 2007. 7월부터 시작된 인터넷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지(28개소)에 선정되어 2011.11.11(금)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o 이와 관련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참여 안내 방법을 게시하오니 우리 교민 및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o 전화투표 방법

 

- 1단계 : (001혹은 00700 등) -44-20-334-709-01 로 전화걸기

- 2단계 : 사무국 직원의 영어 안내멘트 후 “삐~”음이 나오면

- 3단계 : 7715 (제주선정코드) 입력함 → 감사 멘트가 나오면 종료

 

 

o 인터넷투표 방법 (www.new7wonders.com)

 

1. New7Wonders 홈페이지(www.new7wonders.com) 초기화면

2. 제주도를 포함하여 7곳의 후보지를 선택한 후, 하단의 "continue to step 2"를 클릭 함.

3. 선택한 7곳의 자연경관지를 확인하고 화면을 내림.

4. 투표참여를 위하여 회원가입이 필요함.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입한 뒤, “Register"를 클릭 함.

 

① Membersname : 아이디

② Password : 비밀번호

③ Confirm password : 비밀번호 재입력

④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

⑤ Confirm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 재입력

⑥ First(given) name : 이름 입력

⑦ Last(family) name : 성 입력

⑧ Gender : 성별 ⑨ Birthday : 생년월일

⑩ Country : 국가(Korea(south)

⑪ 네모칸 클릭

⑫ 화면에 나온 영어 알파벳(대소문자 구분) 또는 숫자를 그대로 빈 칸에 입력

 

5. 위 화면이 나오면 확인한 뒤, 회원가입시 입력하였던 메일주소로 접속해 투표 결과 확인

 

6. 메일 확인 후, 위의 파란 부분을 클릭하여, new7wonders 홈페이지 접속 (접속하지 않으면 투표 불인정)

 

7. 불러온 웹사이트에서 위의 화면이 나오면 투표 작업 완료! step7을 꼭 거쳐야만 투표 인정!

 

※ 세부 투표요령

o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o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www.ijto.or.kr)를 참고 바람.

 

 

 

 

 

 

 

 

 

 

 

 

 

 

 

 

 

 

 

 

 

3. 채용정보

 

가. 주칭다오총영사관 행정원 채용

 

o 채용인원 및 직종

- 직종 : 총무(회계) 및 행정보조

- 인원 : 1명

 

o 근무조건

- 계약기간 : 1년 단위 재계약

- 보수 : 월 $2,000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 기타 : 재외공관 행정원 보수 운영지침 적용

(시간외 수당, 의료비 등)

 

o 자격요건

-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2011. 02 졸업예정자 가능)

- 중국어 구사 필수

- 공관 근무 경력자 우대

 

o 제출서류

- 국문이력서 1부 (컬러사진부착, 전화 및 메일주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각종 증빙 서류 사본

 

o 선발절차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및 실기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능력 측정)

 

o 서류 제출처

- 이메일 : sakim07@mofat.go.kr

(제목: “행정원응모(성명)”으로 표기)

- 제출기한 : 2010.12.16(목) 17:00 마감

 

 

나.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중국과 중국 전문가(계약직) 채용

 

o 채용인원 : 약간명

 

o 응모자격

 

- 근면 성실한 자로 중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자

- 중국 관련 분야 전공자

(정치, 외교 등 분야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o 채용조건

 

- 보수 : 연봉 2400만원 이상

(자격구비요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초과근무시 수당은 별도 협의

- 근무기간 : 채용결정 이후 ~ 2011년 12월 31일까지

(추후 연장 가능)

 

o 담당업무

 

- 중국 대내외 정세 분석

- 중국언론 동향 분석

- 중국관련 정보 DB 운영 등

 

o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면접일정 별도 통보)

- 2차 : 면접시험 (간단한 필기 및 구두시험 병행)

 

o 제출서류

 

- 이력서 (자유양식, 반드시 여권사진 부착, 핸드폰 연락처 및 각종 자격증 등 기재요망)

* 여권사진 : 최근 6개월내 촬영한 실제 여권용 사진으로 수정 및 편집하지 않은 것

 

- 자기소개서 1부 (2쪽 이내, 업무관련 중심 기재요망)

* 본문 내용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하며, 용지크기는 A4 사이즈

 

- 관련 연구 및 업무 실적 목록 및 개요 (사항당 40자 내외) 및 연구실적 File (해당자)

 

- 최종학교까지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씩

 

- 보유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

 

상기 서류 일체를 하나의 아래아한글 파일로 편집하여 응모자이름.hwp로 제출 요망, 메일 제목은 ‘중국과 중국전문가 응모(○○○:응모자이름)’ 으로 송부

 

※ 면접대상자는 면접일에 모든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서 확인대조를 받기 바람.

 

 

o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 (asia2@mofat.go.kr)

- 접수기간 : 12월 20일(월) 18:00 限

 

 

Ⅲ.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철폐

 

o 중국 국무원이 사전에 발표한 통지를 근거로, 12.1일부터 외자기업은 중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유지건설세 및 교육부가세를 납부하게 됨.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국내외 기업이 같은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을 자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재중 외자기업들은 超국민 대우의 혜택을 받게 됨.

 

-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오히려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함.

 

- 한편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부과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며, 그 중 도시유지건설세는 납세자가 소재하는 시구, 현 및 기타지역을 7%, 5%, 1% 등의 3가지 비율 방안으로 구별하여 징수하고, 교육부가세는 현재 통일적으로 3%의 비율로 징수함.

 

[출처] 신화망 11.30

 

 

2. 경제학자 및 기업인,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상황 심각

 

o CCTV <경제 30분> 프로그램에서 경제학자 및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는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15%는 매우 심각, 나머지 12%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 이에 따라 88%에 달하는 경제학자 및 기업인 대다수가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우징리엔 연구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시켜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임금노동자 계층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억제해야 함.

 

- 중국발전연구기금회 탕민 부비서장은, 중국의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비교적 심각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힘.

 

- 홍콩과기대학 상학원 쩡궈한 원장은, 장기간 기준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마이너스 금리)을 유지하게 되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4%라면, 기준 금리는 반드시 4%보다 높아야 불필요한 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함.

 

[출처] 中央经济半小时 12.9

 

 

3. JP모건체이스: 중국 내년 금리 3차례 인상 전망

 

o 최근 JP모건체이스 리징(李晶) 총 매니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下에서 중국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각각 25basis point씩 인상)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함.

 

- 리징 총 매니저에 의하면, 현재 과다한 유동성이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급등시켰고, 이러한 CPI 급등은 2008년 중국에 발생된 물가 상승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임.

 

- 2008년 당시에는 돈육 공급부족으로 야기된 물가 상승이 CPI 상승을 부추겼지만, 현재는 과다한 시장 통화량이 채소투기로 이어져 물가 상승 출현을 야기 시킴.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한다고 함.

 

- 또한 지급준비율 인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아울러 리 총 매니저는, 금리 인상의 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의 해외투자 경로를 넓혀 기업들이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내년 신규대출 상한을 7조 위안까지 축소하고, 대출증가율 역시 올해 17.5%에서 내년 14%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함.

[출처] 경화시보 11.29

 

 

4. 아시아개발은행 :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9.1%에 이를 듯

 

o 12.7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에 예측했던 8.2%보다 0.4%p 높아진 8.6%로, 2011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예측과 같은 7.3%로 전망함.

 

- 2011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소폭 완화되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외화정책 영역에서의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과다한 자본유입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각각 10.1%, 9.1%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의 2010년, 201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 2.6%로, 유로존 국가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5%, 1.4%로 예상함.

 

[출처] 광주일보 12.8

 

 

5. 중국 7개 대․중도시 부동산 거품 50% 이상, 청도가 4위

 

o 중국 사회과학원과 사회과학문헌출판사가 12.8 발표한 <중국 주택 발전보고서(2010-2011)>에 의하면 전국 35개 대․중도시 보통주택 평균 가격거품이 29.5%임.

 

- 그 중 복주, 항주, 남녕, 청도, 천진, 란주, 석가장 등 7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거품은 50% 이상에 달하며, 제남, 서안, 광주 등 8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거품은 10%-30%임.

 

[출처] 신화망 12.10

 

 

6. 사회과학원 경제청서, 내년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 힘들 듯

 

o 12.7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청서>에 의하면, 지난해 25% 정도에 달하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올해는 그보다 낮은 15%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 사회과학원은 내년 부동산 가격의 향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함.

 

- 첫 번째 가능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25% 정도에 달하는 회복성 반등이 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임.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함.

 

- 사회과학원은 <경제청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9.9%의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이며, 이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1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유동성 과잉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시키면서 중국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2%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3.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출처] 국제금융보 12.8

 

 

7. 중국 발개위, 물가 안정시킬 자신 있어

 

o 올해 7월부터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농산품을 중심으로 한 주민생활 필수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인플

레이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11.2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성명을 통해, 물가 급등으로 인해 야기된 불안심리를 이해 할 수 있으며, 현재 중국정부는 물가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발개위는 현재 중국의 식량, 돈육, 계란, 야채, 과일 등 농산품 및 주민생활 필수품 공급이 충분한 상태이며, 정부 역시 적정량의 비축물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근 국무원은 생산확충, 공급

보장, 보조지원 및 민생안정 등 소비가격 안정과 국민기본생활 보장 차원의 16개 항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통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11. 10일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상한지 불과 9일 만인 11. 19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출처] 北京晨报 11.23

 

8. 산동성 연해항, 동북아 물류허브 및 국제항만 중심으로 조성

 

 

o 최근 중국 산동성 정부가 발표한 항만업 발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발전 방식 전환을 가속화하여 산동 연해항을 동북아 물류허브 및 국제항만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임.

 

* 산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3,100km 이상의 해안선에는 청도, 일조, 연태 등의 항구가 자리 잡고 있음. 올해 산동 연해항의 물동량은 8억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1,450 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각각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o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산동성 항만계획은 기초시설 건설에 약 450억 위안을 투자하여 연해항만의 중점항목 건설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청도, 일조, 연태 등 3개 항에 6개의 대형 광석 및 원유 정박지, 심해 수송항로 및 방파제 등 공용 기초시설 건설을 전면 추진할 것임.

 

[출처] 신화망 11.28

 

Ⅳ. 기타 동향

 

1. 중국, 국가 브랜드 가치 세계 6위

 

o 11.25일 한국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 브랜드 순위를 발표함.

 

- 국가 브랜드 가치 산출방식은 전 세계 65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수입(상품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및 국가영향력지수(국가경쟁력, 국가친근도, 국가브랜드 전략 등 3가지 지수로 결정) 등 2가지 지표를 종합한 후 순위를 평가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국가 브랜드 가치 순위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약 10.65조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1/5 정도 수준인 약 2.2조 달러의 가치를 보이며 6위를 차지함.

 

-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발전실 리웨이 주임은 중국이 평가대상국 중 6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이전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아졌다 할 수 있지만, 빠른 경제 성장 이외에도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점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출처] 법제만보 11.26

 

 

 

 

2. 포브스, 중국 중산층 연평균 수입 1~6만 달러로 정의

 

o 11.25일 미국 포브스지의 중국 전문칼럼 작가는 중국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내림.

 

- 포브스지는 대학학력을 보유한 25~45세 사이 연령의 연평균 수입이 1~6만 달러에 달하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각 업종의 전문가 혹은 기업인 등이 중국 중산층에 속한다고 정의함.

 

- 또한 앞서 정의한 것을 기준으로, 2010년도 중국 중산층 수는 미국의 총 인구수보다 많은 3억 명을 초과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 겸 임금전문위원회 회장 쑤하이난은, 현재 중국엔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은 없고, 중등수입군이라는 계층만 존재하며, 중국내에서도 중등수입자의 수입을 1~6만 달러 범위내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그는 중등수입군이 되기 위해서 가계저축 및 기타 자산이 30만 위안 이상이고, 1인당 주거면적이 현지지역의 평균 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기본지출이 가계수입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함.

 

- 아울러 북경(北京), 상해(上海) 등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기 때문에, 중등수입자를 정의할 때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한다고 언급함.

[출처] 법제만보 11.25

 

 

3. 중국 부유층 가정 수 67만 호, 전세계 3위 차지

 

o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국의 재산 규모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5.4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중국에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가정은 67만호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함.

 

- 미국은 여전히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09년 기준 471.5만호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123만호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함.

 

- 중국 내 부유층 가정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유층 가정이 중국내 일반 가정의 0.2% 정도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함.

 

- 보스턴컨설팅그룹 중화지역 파트너인 량궈취엔은,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향후 중국의 부유층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연간 가정수입이 10~10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2.4

 

 

4. 한중친선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박주연교수 자선음악회 개최

 

o 12.11(토) 저녁 7시, 청도대학 음악홀에서 '한중친선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박주연교수 자선음악회'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기금 마련 자선행사로 개최됨.

 

o 행사는 청도적십자한중의료단과 청도대학, 한중친선협회 중국지회

 

 

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청도대학교 음악대학 박주연 교수,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김종호교수,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이사 신영숙 국악인 그리고 김정음과 캔디 듀오 등 다양한 공연으로 펼쳐짐.

 

o 자선음악회는 입장권 판매 대신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청도 한겨레 단체, 기업 및 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금계획을 조기 달성함.

 

[출처] 하오산동 12.11

 

 

5. 입찰정보

 

당관이 산동성 입찰정보 사이트 및 주요 현지 언론을 통하여 파 악한 금주 입찰정보입니다.

 

[사무용품 공급]

 

ㅇ 입찰 의뢰인 : 교주시 공공자원 교역관리 업무지도팀

ㅇ 입찰 실시인 : 山東中鋼招標有限公司

ㅇ 입찰 공고일 : 2010. 12. 7

ㅇ 입 찰 번 호 : SDSITC - 09010511

ㅇ 입찰 내용 : 교주시 행정기관 2011년 사무용품 공급

ㅇ 입찰서 구매기한 : 2010. 12. 8 - 2010. 12. 21까지

매일 8:30 - 17:00

ㅇ 입찰서 판매가격 : 200위안/부, 환불 불가

ㅇ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 12. 29 (수) 8:40 - 9:30까지

ㅇ 입찰회 개최시간 : 2010. 12. 29 (수) 9:30

ㅇ 입찰 장소 : 膠州市公共資源交易中心

ㅇ 담당자 : 孫宏達

ㅇ 연락처 : +86-532-8220-5638

(FAX): +86-532-8220-6571

ㅇ 자료원 : 청도시정부 구매넷.

 

 

[GPS 시스템 구매]

 

ㅇ 입찰 의뢰인 : 청도시 공상행정관리국

ㅇ 입찰 실시인 : 靑島采購招標中心有限公司

ㅇ 입찰 공고일 : 2010. 12. 8

ㅇ 입 찰 번 호 : QCZ2010 - 0302242

ㅇ 입찰 내용 : 1. GPS 및 문자 플랫폼

2. GPS 시스템 스크린

ㅇ 입찰서 구매기한 : 2010. 12. 9 - 2010. 12. 29까지 (법정휴일 제외)

매일 8:30 - 17:00

ㅇ 입찰서 판매가격 : 200위안/부, 환불 불가

ㅇ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 12. 30 (목) 9:00 - 9:30까지

ㅇ 입찰회 개최시간 : 2010. 12. 30 (목) 9:30

ㅇ 입찰 장소 : 靑島市公共資源交易中心 第2會議室

ㅇ 담당자 : 邱聖 喬祥坤 韓立楠

ㅇ 연락처 : +86-532-8388-8875. 8388-9637

(FAX): +86-532-8388-3775

ㅇ 자료원 : 청도시정부 구매넷.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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