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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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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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자규모 : 14,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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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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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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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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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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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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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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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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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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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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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창업진흥과 전화번호: 042-481-4384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