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업

2011년도 중기청 정책자금지원사업

구봉88 2011. 1. 5. 19:32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통사항) 관련 자료실

1.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1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 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재무평가등급 F1, 기업평가등급 B+(단, 재무평가 생략기업은 예외)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3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된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기업은 예외)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접수 시기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 매월 6일 ∼ 10일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접수

 

< 융자 체계도 >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6821,813,473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3

강원

(춘천)

033)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충북북부지부(충주) '11년 1월 중 개소 예정(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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