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방식 제경비 산정기준 |
Ⅰ. 일반사항
가. 적용 기준
「제경비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매년 2~3회(1월,3월, 9월경) 정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설계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의 제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나. 자체기준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다. 회계예규 : 이 윤
라. 정부기준 :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마. 용어정의
1)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단가산출이나 일위대가에 의해 직접 산출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의 합계액
2) 순공사원가
순공사비에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
3) 총원가(추정가격)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
4) 설계금액
총원가(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
5)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총원가(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Ⅱ. 공사원가 산정(원가계산 방식)
구 분 |
적용요율(%) |
적용대상공사 |
산출방법 |
1. 간접노무비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종별요율의 산술평균치 |
모든 건설공사 |
직노×요율 |
2. 산재보험료 |
(노동부고시 변동에 따라 적용) |
모든 건설공사 (단,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각호 사업제외) |
노무비×요율 |
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공사 종류별 규모별 요율 (노동부고시) |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재료+직노 +지급자재) ×요율 |
4. 기타경비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종별요율의 산술평균치 |
모든 건설공사 |
(재료+노무비) ×요율 |
5. 퇴직공제 부금비 |
공사종류별 [상․하반기요율] (조달청기준적용) |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직노×요율 |
6. 고용보험료 |
1등급 : 0.96 2등급 : 0.69 3등급 : 0.48 4등급 : 0.46 |
모든 건설공사 |
근로자임금 총액×요율 |
7. 건강보험료 |
(조달청기준 변동에 따라 적용) |
모든 건설공사 |
직노×요율 |
8. 연금보험료 |
(조달청기준 변동에 따라 적용) |
모든 건설공사 |
직노×요율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공사 규모별 요율 |
모든 건설공사 |
(재료+직접노무비 +산출경비)×요율 |
10. 일반관리비 |
공사 종류별 규모별 요율 |
모든 건설공사 |
(재료+노무비 +경비)×요율 |
11. 이 윤 |
15% 이내 (실적공사비 적용 시 10% 이내) |
모든 건설공사 |
(노무비+경비 +일반)×요율 |
12. 공사손해 보험료 |
- |
대안입찰공사, 일괄입찰공사, PQ대상공사(100억이상) |
(공사예정금액 -부가세) ×요율 |
13. 정기안전 점검비 |
공사 종류별 규모별 요율 |
본문 참조 |
점검대상시설물 순공사금액×요율 |
1. 간접노무비
가.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나.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 =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 부분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다. 적용근거
1)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회계예규2200.04-160-2(2006.07.13)]
2) 설계(기)7818-210(1998.07.04)「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
라. 산출근거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마.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간접노무비율
구 분 |
간접노무비율(%) | ||
공 사 종류별 (A) |
토목, 건축 |
13.0 | |
조경 |
13.7 | ||
전기, 통신 |
8.0 | ||
공 사 규모별 (B) |
토목, 건축, 조경 |
5억 미만 |
11.4 |
5억 이상 30억 미만 |
12.2 | ||
30억 이상 |
13.0 | ||
전기, 통신 |
5억 미만 |
7.5 | |
5억 이상 30억 미만 |
8.0 | ||
30억 이상 |
8.5 | ||
공 사 기간별 (C) |
토목, 건축, 조경 |
12개월(365일) 이하 |
11.5 |
12개월(365일) 초과 |
13.0 | ||
전기, 통신 |
12개월(365일) 이하 |
7.1 | |
12개월(365일) 초과 |
8.0 |
2. 산재보험료
가.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각 관련 법률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부가세) 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단, (공사예정금액-부가세)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산재보험료 적용대상에 포함.(‘07.01개정 대상)
나. 산정방법: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8%
다. 적용근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2조, 동법시행령 제3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6-41호, 2006.12.29)
※ 해당년도 고시요율 적용
라.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2) 재해에방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마. 2007년 산재보험요율
1) 적용기간 : 2007.01.01 - 2007.12.31
2) 보험요율 [단위: 백분율(%)]
사 업 종 류 |
2007 |
사 업 종 류 |
2007 |
1. 광 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45.9 ~ 7.6 6.5 ~ 0.7 1.0 3.8 6.8 ~ 0.7 |
6. 임 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10. 금융 보험업 |
61.1 ~ 3.5 18.5 2.3 9.2 ~ 0.5 0.5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부가세)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나. 산정방법: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안전관리비율
(단, 관급자재비는 조달수수료 포함, 부가세 제외)
다. 적용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07.22 )
라.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48(%) 2.66(%) 3.18(%) 2.33(%) 1.24(%) |
1.81(%) 1.95(%) 2.15(%) 1.49(%) 0.91(%) |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
1.88(%) 2.02(%) 2.26(%) 1.58(%) 0.94(%) |
주)∙일반건설공사(갑) : 건축물설비공사, 교량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 등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의 부대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 댐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터널신설공사 등
∙철도.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단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4. 기타경비
가.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나. 산정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기타경비율
기타경비율 =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 부분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다. 적용근거
1)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9조
[회계예규2200.04-160-2(2006.07.13)]
2) 설계(기)7818-210(1998.7.4)「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
라.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기타경비율
구 분 |
기타경비율(%) | ||
공 사 종류별 (A) |
토목, 건축 |
6.1 | |
조경 |
6.0 | ||
전기, 통신 |
2.0 | ||
공 사 규모별 (B) |
토목, 건축, 조경 |
5억 미만 |
4.8 |
5억 이상 30억 미만 |
5.1 | ||
30억 이상 |
6.1 | ||
전기, 통신 |
5억 미만 |
1.9 | |
5억 이상 30억 미만 |
2.0 | ||
30억 이상 |
2.4 | ||
공 사 기간별 (C) |
토목, 건축, 조경 |
12개월(365일) 이하 |
5.0 |
12개월(365일) 초과 |
6.1 | ||
전기, 통신 |
12개월(365일) 이하 |
1.7 | |
12개월(365일) 초과 |
2.0 |
마. 공사원가 계상 기타 경비 종류
1) 근 거: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2) 종 류: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
주)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자료를 우리 공사 기준 비율로 보정하여 기타경비 산출
5. 퇴직공제부금비
가.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구 분 |
적 용 요 율 |
비 고 | |
2007년 상반기 |
2007년 하반기 | ||
토 목 공 사 |
1.89 |
1.90 |
- 조달청 기준적용 |
건 축 공 사 기 타 공 사 |
2.03 |
1.99 | |
준 설 공 사 |
0 |
0 |
다. 공제부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시행령 제6조에 공제부금의 금액을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되어 있음.
- 1998.1.1 ~ 2006.12.31 착공 건설공사 적용 공제부금: 2,100원
- 2007.1.1 이후 착공 건설공사 적용 공제부금: 3,100원
※ 2006.12.31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인상전 1일공제부금액(2,100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착공 일자가 2007.1.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상된 1일공제부금액(3,100원)을 적용
라. 적용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건설근로자공제회 건근공 전략기획 제1142(2006.05.16)호
6. 고용보험료
가. 적용대상 :
- 건설업 면허업체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 무면허업체에서 행하는 (공사예정금액-부가세)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산정방법 : 근로자임금총액 × 고용보험요율
. 근로자임금총액 = (공사예정금액-부가세) × 노무비율
. 2006년 노무비율(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공사예정금액-부가세)에는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음
다. 목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라. 적용근거
1)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법
2) 기술(심)7818-445(2003.05.26)「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수립」
마. 고용보험요율
사 업 유 형 |
보 험 료 율 |
비 고 |
실업급여 |
- 보험요율 : 0.9% - 사업주부담 : 1/2 - 상용근로자 비율 : 36% 0.9×1/2×0.36 = 0.16% |
|
고용안정 |
0.15% |
|
직업능력 개 발 |
1등급 업체 : 0.65% 2등급 업체 : 0.38% 3등급 업체 : 0.17% 4등급 이하 업체 : 0.15% |
|
합 계 |
1등급 업체 : 0.16 + 0.15 + 0.65 = 0.96% 2등급 업체 : 0.16 + 0.15 + 0.38 = 0.69% 3등급 업체 : 0.16 + 0.15 + 0.17 = 0.48% 4등급 이하업체 : 0.16 + 0.15 + 0.15 = 0.46% |
적용고용 보험 요율 ※ 등급은 우리공사 유자격자명부기준 |
7. 국민건강보험료
가.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나.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다. 적용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62조
2)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9조
라. 국민건강 보험료율
구 분 |
요 율 |
비 고 |
국민건강보험 |
1.40% |
조달청 기준적용 |
마. 소요비용 정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증액시키지 않는다.
8. 국민연금보험료
가.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나.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다. 적용근거
1) 국민연금법 제8조, 제75조
2)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9조
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구 분 |
요 율 |
비 고 |
국민연금보험 |
2.41% |
조달청 기준적용 |
마. 소요비용 정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증액시키지 않는다.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가. 적용대상
2006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모든 건설공사
나. 산정방법
1)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적용요율
* 산출경비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 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 항목을 제외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에서 직접 계산되는 직접공사비의 경비를 말하며, 예로 중기손료, 시험비, 운반비, 계측비 등을 들 수 있다. |
2) 경비항목으로 계상
3)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
요 율 | |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포함)] 미만 |
0.018% | |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포함)] ~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
0.027% | |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
0.026% | |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
토목(산업설비 포함) |
0.018% |
건축 |
0.023% | |
턴키(대안)공사 |
0.028% |
※ 조사금액 : 설계금액을 의미
다. 적용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호
라. 소요비용 정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0. 일반관리비
가.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나. 산정방법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다. 적용근거
1)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9조
[회계예규2200.04-160-2(2006.07.13)]
2) 설계(기)7818-210(1998.07.04)「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
라. 공사종류 및 규모별 일반관리비
토목, 건축, 조경 |
전기, 통신 | ||
공 사 원 가 |
일반관리 비율 |
공 사 원 가 |
일반관리 비율 |
5억원 미만 |
4.6% |
5천만원 미만 |
6.0% |
5억원 - 30억원 |
4.2% |
5천만원 - 3억원 |
5.5% |
30억원 이상 |
3.8% |
3억원 이상 |
5.0% |
11. 이윤
가. 산정방법: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이내
나. 적용근거
1)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60-2(2006.07.13)]
2) 건관(심)7818-290(2002.04.30)「공사원가 계산시 이윤율
적용기준」
12. 공사손해보험료
가. 적용대상 : 대안입찰공사, 일괄입찰공사, PQ대상공사
- PQ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으로서 다음 22개 공사
1.교량(교각간격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2.공항 3.댐 4.에너지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공사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상수도(직경1m 이상,정수장 포함) 16.하수도(단면적 20㎡이상) 17.관람집회시설 18.전시시설 19.공용청사(연면적 20,000㎡ 이상) 20.송전공사 21.변전공사 22.공동주택(16층 이상) |
나. 산정방법 : (공사예정금액-부가세) × 공사손해보험요율
다. 산정근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2)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60-2(2006.07.13)
3)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54, 1998.02.20)
4) 건관(심)7811-968 (2003.12.01)「건설공사손해보험 적용기준」
라. 공사손해보험요율
1)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종류, 공사주변 현황과 자기부담금액(1억)을 명시하여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요율에 대해 견적 요청하고
2)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요율을 제공받아 이중 가장 낮은 보험요율에 80%를 적용하여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마. 원가계산서 작성: 이윤 하단, 부가가치세 상단에 명기
13. 정기안전점검비
가. 적용대상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토지공사에서 자체 기준 수립한 단지조성공사 특수시설물
- 교량(시특법 적용대상 1,2종 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은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 등을 포함함)
- 공동구, 연약지반상에 설치하는 배수암거
- 지하차도, 지하보도
-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배수문, 배수펌프장
-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쓰레기 소각시설 포함)
- 높이 20m 이상의 절토 사면 등 발주자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산정방법: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비 × 정기안전점검대가 요율
다. 적용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 시행령 제46조의2, 제46조의4
2) 건설공사 안점점검 대가 산정 기준
(건교부고시 제2001-273호, 2001,10.15)
3) 기술(품)7335-1115(2001.12.26)「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기준」
라. 산정기준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대가 산정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 기준 수립한 단지조성공사 특수시설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대가 산정
마. 단지조성공사 특수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
기준시설물의 종류 |
대가요율(%) |
비 고 | |
교 량 |
30m 미만 30m 50m 100m이상 RC BOX형 |
1.07 0.79 ~ 1.07 0.68 ~ 0.92 0.40 ~ 0.55 0.34 ~ 0.46 |
시설물 개소수를 고려한 보정 실시
|
공동구 연약지반 암거 |
- |
0.34 ~ 0.46 | |
지하차도 지하보도 |
- |
0.20 ~ 0.26 | |
배수문 |
- |
2.30 ~ 3.50 | |
배수펌프장 |
- |
0.33 ~ 0.44 | |
배수지 가압펌프장 (오수중계펌프장) |
- |
0.33 ~ 0.44 | |
건축물 (쓰레기 소각시설포함) |
5,000 ㎡ 10,000 ㎡ 30,000 ㎡ |
0.33 ~ 0.44 0.20 ~ 0.28 0.10 ~ 0.13 |
주) 명시되지 않은 규모의 시설물(교량, 건축물)에 대한 대가요율은 기준시설물에 대한 대가요율에서 보간법에 의해 산출한다.
바. 시설물 개소수를 고려한 보정 계수
개 소 수 |
보정 계수 |
비 고 |
1 ~ 2개소 3 ~ 4개소 5 ~ 6개소 7 ~ 8개소 9개소 이상 |
1.00 0.90 0.80 0.70 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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