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한자급수인증, KBS한국어능력시험 등 7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55개 기관이 신청한 79개 민간자격 중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은 77개로 늘었다.
7개 자격은 진학·취업·승진 같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여 응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과부 권지영 사무관은 “외국어·한자·한국어능력시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플렉스는 2007년 일본어와 중국어가 국가공인 자격을 받았다. 7개 언어 시험 중 영어·러시아어를 제외하고 모두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학원·기업의 강의뿐 아니라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채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자급수 인증 1·2·3급 시험은 생활한자 급수가 아니고 기업체가 사원 실력을 살펴볼 수 있는 비즈니스용이다.
지난해까지 연간 3회 시험을 치렀던 KBS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부터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리협회의 CS관리사 시험은 이론 중심인 2급만 국가공인 자격을 인정받았다.